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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실효성 있게 제정하라

2007년 5월 25일 공포된 장애인교육법에서 장애성인교육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34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올해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될 터인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만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들여다 보면 장애인교육법에는 실질적인 장애성인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교육법이 90만명에서 100여만명의 장애성인의 교육차별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알고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어렵고 힘들게 법률 제정까지 이루어 냈는데 이제 희망을 품어야하고 어떻게 장애성인의 교육을 현장에서 이전보다 더욱 알차게 책임성 있게 이루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연구해도 부족할 시간인데 법률 제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다시 장애성인을 벼랑끝으로 힘껏 밀어 부치는 일이 일어나려 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습니다.

이 한줄 있는 제34조 마저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니 참 답답한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법 제정 취지나 장애성인의 교육수혜율과 교육수요를 모르는 바가 아닐진대 장애인은 교육을 통해 인적자원이 되면 안되는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있음인지 도대체 시행령 제정권자들의 속내를 암만 이해하려 노력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정황입니다.(인적자원여부를 떠나 당연히 교육은 기본권에 속한 것으로 국민이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면 더더욱 장애인의 교육권은 기회에서나 내용의 질에 있어서나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평등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 미래까지를 내다보고 고속도로나 철도를 고속철도를 건설했던 것처럼 또한 그렇게 새롭게 건설해나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장애인교육에도 인프라의 구축이 절실한 시대적 요청이라 할 것입니다.
국가적 SOC나 산업인프라가 이전까지의 경제발전을 견인해왔다면 이제 더 이상은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의 투자에만 국한해서는 성장의 한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백년 아니 새천년을 바라보며 세계속의 한국의 위상과 발전을 생각하여야 함은 모두가 동감하는 바이고 이에 따른 인적 인프라를 위해 자고 나면 교육정책이 바뀌고 있는 상황이 국내의 현실 아닙니까?
이 가운데 장애인교육의 현실은 너무나 관심밖이고 소외의 전담 영역으로 여전히 취급되고 있는 점은 한 국가의 미래를 예단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될 수 있음을 주지하여야 합니다.

장애인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 교육받고 싶어도 그러한 기회가 실제적으로 제한되거나 거세되었을 때 그 장애인은 지식정보화 시대의 무한 경쟁 사회에서 무능하고 무경쟁력으로 일평생을 국가의 보호로 살아가야만 하는 존재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이는 비장애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대부분이 대학이상의 고등교육을 받고 최소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소위 말하는 사회라고 일컫는 냉혹한 현실의 한 가운데 놓여집니다.
교육받기를 등한시하거나 어떠한 상황이나 연유로 제대로 교육과정을 마치지 못했거나 이와 준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회적 낙오자의 범주의 삶에 갖히게 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의 소유자라면?
대한민국 구성원의 62%가 중학교 정도만 겨우 졸업했다면? 38%의 국민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정도의 교육수혜율이 낮다면?
현재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암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장애인도 의무교육의 대상인 국민의 한 사람임이 분명하다면 취학기회나 장애유형과 개인적 특성을 고려한 교육의 실제적인 내용이나 졸업 후 진로까지를 포함한 실효적인 교육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적 환경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더 경제발전을 이루면 자연스럽게 장애인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허황된 거짓과 무책임한 말은 내뱉지 말아야 합니다. 교육현장에서 배제된 장애인들이 다 죽어나가면 그 때가서 무덤 앞에 명예 졸업장을 주려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살았다 하나 죽은 것과 다름없는 비참한 장애인의 삶에 새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는 장애인교육법이 되게 하여야 합니다.

속시원한 소식이, 꽉 막힌 가슴을 뻥하고 뚫어줄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