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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지난 3월10일(금) 오전11시, 온 국민이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 광장에 모여 박근혜 탄핵을 외쳤던 92일간의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했기 때문입니다. 헌재는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하면서 ‘법 위반의 중대성’은 물론 대통령직 계속 수행과 국민신임 상실여부 등을 기준으로 파면을 결정했습니다. 탄핵소추안이 12월9일(금) 국회를 통과하고 탄핵 인용이 예상되면서 각 당의 대선 후보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후보들은 정책안을 제시하며 본격적으로 대선을 준비하였습니다. 결국 헌재의 판결을 통한 탄핵인용은 5월 9일 화요일 조기대선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각 당의 경선을 통해 드러난 바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공..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표지컬러)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권(표지컬러)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로 표지가 컬러여서 제본할 때 좋습니다. 2017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컬러표지
목련이 피었네요 마트 다녀오다 막 활짝 핀 목련을 보았습니다. 지난 겨우내 옆을 지나쳤던 목련이어서 더욱 꽃이 반갑기만 합니다. 바로 이틀 전 밤에 지날 땐 꽃망울 터치기 직전이었는데 오늘은 속살처럼 하얀 꽃잎을 보여주네요.
봄꽃, 때문이다. 봄꽃, 때문이다 노란꽃이 골목에 피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고야 말았다. 하지만 다시 빼앗길 일이 없을 거라고 자만하지 말자. 제대로 된 봄은 아직이기 때문이다. 이제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새까맣게 오염된 눈 뭉치들이 여기저기 이웃들의 삶을 차갑게 할퀴고 있기 때문이다. 꽁꽁 언 응달까지 봄 기운이 번져야 하기 때문이다. 꽁꽁 겨우내 얼은 얼음덩이 까지도 녹아져야 하기 때문이다. 그 차가운 자리에 까지 봄볕이 들어 생명이 움트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다시는 우주의 기운을 끌어모아 겨울마법을 부리지 못 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처절하게 발가벗겨 동리 밖 어두운 울타리로 추방하여 동리를 넘보지 못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 어둠의 추종 세력들이 몽니를 부리지 못 하게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
쇄뇌? 세뇌? 쇠뇌? "씻을 세"를 쓰네요~. 우리 국어가 좀 어렵지요~ 뇌를 씻는다는 표현을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데요. "세뇌"에서는 뇌를 씻 듯이 기존에 가진 생각을 씻어 내고 다른 사상이나 주의를 강제적으로 주입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쇄뇌하고 혼돈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혼돈되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토끼와 거북이 나오는 별주부전 이야기요~. 토끼가 간을 꺼내어 씻어서 말려놓고 왔다고 뻥치어? ^^; 위기를 모면하잖아요. 토끼가 간을 꺼내어 씻었듯이 뇌도 꺼내어 씻는다. 토끼가 간을 꺼내서 씻었던 이야기가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일 수도 있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로써 세뇌(洗腦)의 단어가 제시될 지도 모를 이야기... 어쩌고 저쩌고 ㅎㅎ 그래서 세뇌(洗腦)! ^^ 세뇌(洗..
(자료집) 2016년 인권도시포럼 - 장애와 인권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안)배포용 수정.pdf 열악하다 못해 사회복지사들 끼리 가정을 이루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저 기준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최고 기준이 되는 세상이다.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행복을 저당잡힌 체계가 수 십 년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증거다.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 분야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회복지사업을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놓으려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사회복지사들의 희생과 ..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최종) 배포용.pdf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주요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부터 제92조○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지원 절차 신 청 ▶ 학부모읍・면・동 (행복e음)접 수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행복e음)대상자 결정교육청・학교 (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