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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배포즉시) | ||||
배 포 일 | 2016.8.31. / (총4매) | |||||
질병 | 감염병관리과 | 과 장 | 조 은 희 | 전 화 | 043-719-7120 | |
담 당 자 | 이 형 민 | 043-719-7116 | ||||
위기대응총괄과 | 과 장 | 홍 정 익 | 043-719-7190 | |||
담 당 자 | 김 정 연 | 043-719-7941 | ||||
감염병감시과 | 과 장 | 이 동 한 | 043-719-7160 | |||
담 당 자 | 조 승 희 | 043-719-7176 | ||||
수인성질환과 | 과 장 | 곽 효 선 | 043-719-8111 | |||
담 당 자 | 홍 사 현 | 043-719-8115 | ||||
경상 남도 | 보건과 | 담당주사 | 김 재 선 | 055-639-6132 | ||
담 당 | 김 미 경 | 055-639-6133 | ||||
거제시보건소 | 소 장 | 정 기 만 | 055-639-6100 | |||
과 장 | 오 인 규 | 055-639-6110 |
국내 세 번째 콜레라 환자 발생
◇ 8월 30일 세 번째 콜레라 확진 환자 확인에 따라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 강화를 위한 질병관리본부 방역관 현지 투입 ◇ 의심환자 신고지연 엄중 대처 – 의료기관 조사 및 고발 조치 ◇ 지역사회 설사환자 감시 강화 ◇ 콜레라 예방수칙 준수 재차 강조 |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세 번째 콜레라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을 현지에 투입하여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이번 환자는 질병관리본부의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발견된 경우로
- 환자(64세, 남자)는 지난 8월 24일 설사로 거제 소재 ‘정내과’에 내원하여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악화되어,
- 8월 25일에 거제 소재 ‘대우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았으나 심한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진행하여,
- 8월 26일에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실시 후 8월 30일에 증상이 호전되었으나, 콜레라로 확인되어 격리치료 중에 있다.
- 접촉자 조사결과, 밀접접촉자인 부인(61세)은 설사 증상을 보였으나 콜레라균 검사 결과 ‘음성’이었다. 현재, 환자가 방문한 병원들의 접촉자를 파악 중에 있다.
□ 환자에서 분리된 콜레라균은 혈청학적으로 ‘O1’이며, 독소유전자를 보유하고 있고, 생물형은 ‘El Tor’형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첫 사례와 두 번째 사례와 동일한 유전형인지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지문분석(PFGE)을 진행하고 있다.
□ 신속한 상황대응 및 관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 방역관이 접촉자 및 환경검체를 포함한 역학조사 및 방역조치를 총괄하여 수행중이고,
○ 경상남도청, 거제시 보건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지역사회 설사환자 발생 감시 강화와 중앙-지자체간 24시간 업무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 또한, 환경검체수거 및 콜레라균 검사실시를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업무협조 추진예정이다.
□ 한편, 지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의료기관은 수양성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 할 것을 당부하였음에도 의심환자에 대한 신고가 지연된 것과 관련하여,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등의 신고를 게을리 한 것이므로 이에 따라 보건소를 통해 해당 병원에 대한 경찰 고발 조치 등을 검토 할 것임을 밝히며,
○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거제 지역을 중심으로 콜레라 의심 환자 내원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해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하였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벌금 200만원
□ 질병관리본부는 콜레라 예방을 위하여 다음의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였다.
○ 대국민은 ‘1. 30초 이상 올바른 손씻기, 2. 물은 끓여먹기, 3. 음식 익혀먹기’를 실천해야 하며,
○ 하루 수차례 수양성 설사 증상이 발생한 환자의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를 받고,
○ 의료기관은 수양성 설사 환자 내원 시 콜레라 검사를 실시하고, 콜레라 의심 시 지체 없이 보건소에 신고하며,
○ 식품접객업소는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및 영업자·종사자 등 개인위생관리 준수, 수족관 청결여부 등을 유지하도록 한다.
※ 해당 보도자료 내용은 신속한 자료 공개를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수정 및 보완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3번째 콜레라 환자 역학조사 개요
붙임 |
| 3번째 콜레라 환자 역학조사 개요 |
□ 인지경위
ㅇ‘16.8.30 경남 거제 거주 64세 남성이‘16.8.24에 설사 증상으로 내원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양성 설사 환자 감시 강화조치에 따라 콜레라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어 신고됨
□ 역학조사 결과
ㅇ 일자별 환자경과
- (8.19-20) 거제 소재 시장에서 정어리, 오징어 구입 후 자택에서 섭취
- (8.21) 설사 시작
- (8.24) 설사증상이 발생하여 거제 소재 ‘정내과’에 내원하여 수액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악화
- (8.25) 거제 소재 ‘대우병원’에 입원치료하였으나 심한 탈수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진행
- (8.26) 부산 소재 ‘동아대학교 병원’ 응급실로 이송, 중환자실에서 집중치료 실시
- (8.30) 증상 호전되어 일반병실로 전실되었으나, 콜레라로 확인(8.24 정내과 검사 의뢰)되어 격리 치료실시 중
ㅇ 접촉자정보(8.30.기준)
- 부인은 설사증상이 있었으나, 콜레라균 검사를 시행한 결과 ‘음성’임
- 환자가 이용한 병원의 의료인, 직원, 내원자 등 접촉자 확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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