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8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
아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에 대한 해설집의 목차입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설집 Ⅰ.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Ⅱ. 적용범위 13 1. 인적 적용범위 16 2. 장소적 적용범위 20 Ⅲ. 국가 등의 책무 및 공직자등의 의무 27 Ⅳ. 부정청탁의 금지 등 31 1. 부정청탁의 금지 33 가. 개요 34 나. 부정청탁행위의 주체 36 다. 부정청탁행위의 상대방 36 라. 부정청탁의 방법 39 마. 부정청탁의 성립요건 46 1) 법령을 위반하여 46 2)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나 53
2. 부정청탁 대상직무 56 가. 인・허가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호) 56 나.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 감경・면제 관련 부정청탁(제2호) 58 다. 인사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3호) 59 라.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관여 직위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4호) 60 마.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5호) 61 바. 입찰・경매 등 직무상 비밀 누설 관련 부정청탁(제6호) 62 사.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부정청탁(제7호) 64 아. 보조금・장려금 등 배정・지원 개입 등 관련 부정청탁(제8호) 64 자. 공공기관의 재화・용역 매각・교환 등 관련 부정청탁(제9호) 65 차. 학교의 입학・성적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0호) 66 카. 징병검사・부대배속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1호) 67 타. 각종 평가・판정 결과 조작 등 관련 부정청탁(제12호) 67 파. 행정지도・단속・감사 결과 조작・묵인 관련 부정청탁(제13호) 68 하. 수사・재판・심판 등 처리 관련 부정청탁(제14호) 69 3. 부정청탁의 예외사유 71 가. 개요 71 나.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요구하는 행위(제1호) 72 다. 공개적으로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제2호) 73 라. 공익적 목적의 고충민원 전달행위(제3호) 74 마. 기타 법정기한 내 처리요구 등(제4호, 제5호, 제6호) 76 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제7호) 77 4.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81 5. 부정청탁의 처리절차 83 가. 부정청탁에 대한 거절의무 84 나. 부정청탁의 신고 85 다.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89 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90 6.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91 Ⅴ.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95 1. 수수 금지 금품등 97 가. 제재대상이 되는 수수 금지 금품등 98 나. ‘동일인’과 ‘1회’ 102 다. 회계연도 107 라.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 108 마. 금품등 114 바. 금지 행위 117 사.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금지 119 2.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123 가. 개요 123 나. 제1호(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등이 제공하는 금품등) 124 다. 제2호(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124 라. 제3호(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130 마. 제4호(친족이 제공하는 금품등) 133 바. 제5호(단체의 기준이나 장기적・지속적 친분관계에 따른 금품등) 133 사. 제6호(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 135 아. 제7호(기념품・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상품) 135 자. 제8호(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136 3.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138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반환 139 나. 소속기관장의 처리 등 141 4.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142 가. 제정 이유 142 나. 외부강의등의 범위 143 다.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145 라.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145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147 Ⅵ.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151 1.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 총괄기관 153 2. 위반행위의 신고 및 처리 154 가. 위반행위의 신고 155 나. 신고 처리 156 다. 이의신청 및 재조사 요구 158 3. 신고자등의 보호・보상 159 가. 보호・보상 대상 신고자 160 나. 신고자 보호 162 다. 보상금・포상금 165 4.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등 168 가.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와 부당이득의 환수 169 나. 비밀누설 금지 170 다. 교육과 홍보 171 라. 청탁방지담당관의 지정 171 Ⅶ. 징계 및 벌칙 173 1. 징계 175 2. 벌칙 177 3. 과태료 부과 통보 181 4. 과태료 부과 취소 182 5. 양벌규정 184 가. 양벌규정과 적용 제외 184 나. 양벌규정의 법인 면책사유(상당한 주의와 감독) 184 다. 법 제24조(양벌규정)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1조의 관계 188 부 록 1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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