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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최근 재미있는 그렇지만 전혀 씁쓸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등록 장애인 인구가 56,797여명(보건복지부 2007년 9월)으로 광주광역시 인구의 1,413,444명(광주광역시청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약4%를 차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장애인구 통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통상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 범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를 인정하는 범주가 넓은 국가에서는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국가도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통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통계수치를 가지고 광주의 등록 장애인 인구 대비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인구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25,670여명이 됩니다. 이 25,670여 명 중에 우선 당장 학력 취득과 평생교육 등의 교육을 희망하는 장애인을 100명 중 1명꼴인 1%로 가정하고 계산하면 약 256명이 됩니다.(이 분야에 대한 통계가 없거나 찾지 못한 관계로 1%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실제적인 장애인의 교육욕구와는 전혀 무관한 수치입니다. 장애인의 평생교육 욕구는 100%라고 봐야 오히려 타당할 것입니다. )
이런 현황 가운데 장애성인의 교육을 담아 낼 수 있는 공간이나 지원계획이 서있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그에 대한 긍정적인 답은 얻기 힘들 것입니다.
광주에만도 2만6천여 명으로 추정되는 초등학교 졸업이하 학력의 장애인이 있는데 이들을 위한 교육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혹자는 궁금해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가지고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질의를 한다면 어떠한 답이 돌아올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위의 통계가 광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교육과학기술부)를 비롯하여 전국의 지자체에서 과연 교육의 기회로부터 철저하게 차별당하고 외면당하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장애성인들을 위한 교육계획이 서 있는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무지갯빛 청사진이라도 세워져 있으면 이제는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배움에 대한 한을 풀어보겠구나 하는 희망이라도 품어 보겠지만 현실은 참담한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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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25일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공포되었습니다. 이 장애인교육법에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한 지원근거가 담겨져 있는 것은 참으로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장애성인의 교육을 위한 법적인 지원근거가 미쳐 마련되어 있지 못할 때는 장애성인 교육은 마치 탁구공과 같은 신세였습니다. 초중고에 다니고 있는 학생이 아니니 교육청의 교육지원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답을 기회가 될 때마다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빼놓지 않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시청으로 가보십시오” 이었으니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선 너무 쉽게 답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는 동안 교육받지 못하여 한이 맺힌 장애성인의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보다는 회피하려는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장애인 당사자분들이 직접 들었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이런 현실이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없고 지원 대상으로도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답하는 것이 어쩌면 공무원으로서는 당연한 대답이었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지원근거로 삼을 수 있는 법령들이 있습니다.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 모호하게 구호성으로 그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지원근거가 없다고 무 자르 듯 말할 수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니까요.

헌법 제31조 전문입니다.
 제31조
①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⑤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
⑥학교교육 및 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및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교육기본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제2조 (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7.12.21]
 
제3조 (학습권)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전문개정 2007.12.21]

제4조 (교육의 기회균등)
①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신념, 인종,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간의 교원 수급 등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12.21]


이런 법 조항들이 장애인들의 교육을 보장하고 지원하는 울타리 역할을 하는 것이 법제정 취지에 분명히 부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의무감을 가지고 성실히 법을 시행했어야 할 책무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조항들을 절차적인 이유를 핑계로 내세워 장애인의 교육권을 박탈한 직무유기에 대하여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는 꺼리로 사용하는데 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이 권리입니까?
기본권입니까?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차별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교육이 의무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든 국민은 교육받아야 될 의무를 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정의 정규 교육 과정을 마치도록 자녀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용납이 되지 않도록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교육관련 법 현실입니다.

교육에 대한 언급은 헌법에서부터 이루어져 있고 교육 관련 다양한 조항에서 반복되고 있지만 소리 없는 외침일 뿐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문자일 뿐 장애인의 교육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먼 법조항들이었음을 우리는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이하라는 통계에서 어렵지 않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장애성인의 45.2%에 대한 교육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62%의 중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는 장애성인에 대해서 정부는 분명한 대안을 제시해야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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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도시를 선포하고 예산을 투입하고 이를 집행하고 시행하기 위해 수많은 공무원들이 매달려 일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도 그 어디에도 장애인을 위한 교육적 배려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왜 이래야만 하는가요?
장애인은 무능하니 교육이 필요가 없는 존재입니까?
장애인은 인적자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교육 대상에 포함 시키기라도 하면 국가 혈세의 큰 낭비가 될 것이라는 미신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교육재정의 집행에 심각한 불균형적인 요소가 가미되는 것입니까?

조금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그럼 비장애인은 교육 받지 않아도 유능합니까?
비장애인은 교육받지 않아도 국가발전과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유능한 인적자원이 저절로 됩니까?
 만약에 비(非)장애인의 45.2%가 마땅히 누려야할 교육의 기회와 교육현장에서 배제되어 왔다면 그리고 그 대상에 당신이 포함되어 있다면 어찌 하시겠습니까?
교육받지 못하여 교육권이 침해받은 사실마저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을 언제까지 묵과하여야 하겠습니까?
왜 장애인만 모든 교육적인 현장에서 배제되어야만 합니까?
언제까지 장애인은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이 45.2%라는 웃지 못 할 통계 속에 포함되어야만 합니까?
 “그럼, 사교육을 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시렵니까?
교육받지 못한 장애인이 이력서에 무엇을 얼마나 채워 적어 넣을 수 있어서 학력중심의 이 사회에서 취직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노동의 현장에서 취업의 기회마저 가져보지 못하는 장애인이 취업을 위하여 역량 제고를 위한 고비용의 사교육비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시렵니까?
이제 장애인 교육에 대한 시각이 근본부터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영유아기 때부터 모든 교육적 현장에서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함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만큼은 기본권으로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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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이 35조 4,866억 원으로 정부 예산 256조 1,721억 원(2007년12월28일 국회통과)의 약1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산 외 교육부 소관 기금운용액과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BTL 투자액까지 포함하면 약 40조 4816억 원에 이르지만 이마저도 OECD국가 평균치인 GDP 대비 공교육비 5.0%보다 낮은 4.4%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교육정책과 제도가 조변석개하는 소용돌이 가운데 장애인 교육예산이 이전에 비교하여 올라간 듯 보입니다. 하지만 OECD국가들의 장애인교육에 대한 평균 비율은 교육예산대비 6~8%이나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에서 장애인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4.4%로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05년도 교육부 예산 중 특수교육 예산 비율이 3%이나 이중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0%에 가깝습니다. 단순히 비율로 계산하는 것은 여러 가지 고려해야할 부분이 있어 한계가 있지만 나름 의미 있는 수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2005년도에 장애성인의 교육을 지원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교육부가 시범적으로 지원한 것이 9천만 원이었습니다. 액수를 떠나서 정부가 장애성인의 교육을 지원했다는데 환영받을 만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1회성으로 끝났다는데 아쉬움이 큰 지원이었습니다. 특별교부금 형태로 3 군데의 장애인야학에 지원된 것 외에는 그 이후 지원이 그쳤으니 말입니다.

2008년 장애인교육법 시행이 5월26일부터 인데 2008년의 교육과학기술부 예산 중 장애성인의 교육지원을 위한 예산은 어느 정도나 개선되었을까요? 불과 2개월 정도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 시행령이 미처 제정되지 못한 상황인지라 정확한 통계를 산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지만 교육부가 여태까지 제시한 시행령(안)을 토대로 지원규모를 산출해본다면? 이전과 변한 것이 없다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애인교육법 제정취지를 무시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고나 할까요?
 “평생교육법에 따른다?”
그러할 계획이었다면 애당초 법을 제정하지 말았어야죠? 장애성인교육지원을 한답시고 애써 만들어 놓고 평생교육법에 따른다니요? 현실적으로 비장애인 중심으로 운영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장애인의 교육을 답보할 수 있다고 보는 것 자체가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이걸 장애인이 진정 원하는 걸까요? 이것으로 장애성인의 교육문제가 해결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시행령(안) 제안자도 그 결과가 어떠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45.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시사 하는 바가 큰 통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장애인 등에 대한 장애인교육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하여 다시는 이 땅에 초등학교 졸업이하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이 45.2%라는 낯부끄러운 통계가 존재하게 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장애영유아부터 장애성인에 이르기까지 전생애주기를 담아내었던 법제정 취지를 잘 살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제정하여 교육의 기회로부터 배제되는 장애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이미 학령기를 지나버린 장애성인의 교육받지 못함에서 기인한 평생의 한을 털게 하고 그들의 눈물을 이제는 그치게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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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장애가 없도록 교육하여야 할 것이며 비장애인 또한 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함을 구체적으로 교육현장에서 교육받아야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사회의 동정과 시혜의 대상에서 벗어나 주체적인 삶을 살도록 하고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여 국가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이루는데 일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