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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3차 개정(2022.10.20)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3차 개정판

2022년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의 3차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이미 다들 제본하여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을 가지고 있을텐데요.

이번에 추가된 3차 개정사항만 집중적으로 살펴보면 될 것입니다.

3차 개정판의 제일 아쉬운 부분이 꼽으라면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공문번호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해당 공문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개정3판을 다운로드 받을 수 없습니다.ㅜ

하나 더 덧붙이자면 한글본을 인쇄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한글파일 복사는 그렇다치더라도 인쇄까지 막을 필요가 있었나 싶습니다.

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누구나 인쇄할 수 있어야 정보로써 제대로 기능할 것인데 말이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PDF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면 부분 인쇄 하거나 전체 인쇄 가능합니다.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3차 개정판 개정사항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3권 3차 개정판 개정사항

 

 

<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 개정사항(3차)

쪽수  2022년 사업안내 개정 사항 개정 사유
76쪽 ~77쪽 바.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4)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 체는 전년도 말 기준 관내 시설현황을 신속히 조사·작성하고, - 특히,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 후 보건복 지부로 보고할 것
○ 시군구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 복e음)에 입력된 정보와 설문조사 기능을 적극 참조
○ 자료작성의 기본주체인 시·군·구는 관내 시설의 현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엄격히 조사·파악하여 당해 통계자 료를 작성하고, - 당해 자료는 보건복지부 취합후 국· 내외 기관에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바.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및 행정처분 이력 관리
 4) 행정사항
○ 보건복지부 요청에 따라 전국 지자 체는 전년도 말 기준 관내 시설현황을 신속히 조사·작성하고, - 특히, 시·도는 해당 시·군·구의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여 정리 후 보건복 지부로 보고할 것
○ 시군구청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 스템(행복e음)에 입력된 정보와 설문 조사 기능을 적극 참조
○ 자료작성의 기본주체인 시·군·구는 관내 시설의 현황을 전년도 말 기준으로 엄격히 조사·파악하여 당해 통계자 료를 작성하고, - 당해 자료는 보건복지부 취합후 국· 내외 기관에 공식적으로 안내되는 만큼, 자료작성에 만전을 기할 것
○ 행정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등에 따라 처리하며,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부과 주체가 차세대 사회 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기관관 리감독]-[행정처분관리]탭에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수기 취합 으로 인한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시스템 등록 하도록 명시
▪ 국정 감 사 , 의원요구자료등 각종 외부 기관 요청자료 및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선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253쪽 라.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16) 지도 ‧ 감독(장애인복지법 제61 조)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재활시 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 시설에 제시
라.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16) 지도 ‧ 감독 및 행정처분 이력 관리

○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역사회재활시 설을 설치 · 운영하는 자의 소관업무에 관하여 지도 ·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기타 서류를 조사 · 검사하거나 질문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해당 시설에 제시

○ 지방자치단체장은 장애인지역사회 재활시설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및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행정처분 요건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음

○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부과 주체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기관관리감독]-[행정처분관리]탭에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수기 취합으로 인한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시스템 등록 하도록 명시
▪ 국정 감 사,의원요구자료등 각종 외부 기관 요청자료 및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선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357쪽 10. 지도․감독 등 (추가) ○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은 장애 인직업재활시설이 ~(중략)~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 행정처분에 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22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참조

* 행정처분은 장애인복지법, 사회복지 사업법 등에 따라 처리하며, 행정처분 결과는 처분 부과 주체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내 [기관관리감독]-[행정처분관리]탭에 반드시 입력하여 관리해야 함
▪수기 취합으로 인한 오류가 다수 발생하여 체계 적인 관리를 위해 반드시 시스템 등록 하도록 명시
▪ 국 감 사 , 의원요구자료등 각종 외부 기관 요청자료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판매시설 포함) 기능보강 사업선정 등에 기초자료로 활용

(3차 개정사항 갈무리)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3차 개정판 목록입니다.

1장 개정사항 안내부터 2장 장애인거주시설, 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5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6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순로입니다.

그리고 7장에 부록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제Ⅲ권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제1장 2022년 개정사항 안내 / 1

  Ⅰ. 2022년 주요 변경 사항 ························································3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 51

  Ⅰ.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53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53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 68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83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85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120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 122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12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136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 147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 152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돌봄 시범사업 안내 / 158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72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78
Ⅳ.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83
Ⅴ.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97
Ⅵ.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234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 239

Ⅰ.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241
Ⅱ. 장애인 복지관 운영 ···························································255
Ⅲ.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70
Ⅳ.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279
Ⅴ.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310
Ⅵ.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315
Ⅶ.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319
Ⅷ. 점자도서관 운영 ································································323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327

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 ·········································329
Ⅱ. 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 ······················································373
Ⅲ.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384
Ⅳ.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 ···········································394
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404

제5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451

Ⅰ.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453
Ⅱ.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 ·············474
Ⅲ.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480

제6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 487

Ⅰ.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489

제7장 부 록 / 497

Ⅰ.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499
Ⅱ.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521
Ⅲ.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538
Ⅳ.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548

 

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3차개정)(배포용문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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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3차개정).pdf
9.65MB
추가개정사항(3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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