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A- 광주광역시는 복지부 가이드라인을 지켜라!!!
[논평·성명]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2014년 본예산을 편성하라 |
NEWS A 김태걸 기자, 2013-09-04 오전 11:01:41 |
“광 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보수수준에 대한 광주광역시장의 성실이행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는 2014년 복지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건비를“보건복지부 2013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편성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최저생계비 수준인 복지부의 권고안마저 지키지 않는 것으로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의 정당한 요구와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이다.
2013 한해만해도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이 과중한 업무와 자존감 상실 등의 이유로 4명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발생하였다. 또 얼마 전엔 광주광역시 모 복지관에서 40대 초반의 사회복지사가 열악한 근무환경과 업무 스트레스에 기인하여 불치의 말기 암을 얻어 고통 끝에 세상과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서 비스 대상자들의 다양한 욕구 분출로 전문적인 지식과 소양을 겸비한 사회복지사와 오랜 복지현장의 경험을 습득한 복지전문가의 역할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지원으로 장기근속자들이 소속기관의 눈총에 직장을 그만 두어야만 하는 비극이 벌어지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들에 대한 정당한 처우 없이 서비스대상자들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사 회복지종사자들이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신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을 때 사회안전망도 더욱 더 촘촘해 질 수 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자원봉사자가 아니라 복지 최 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복지전문가이다. 언론에 회자되는 것처럼 사회복지 업무는 “깔때기”가 아니며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무작정 무한대의 헌신만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
광주광역시와 상대적 비교대상인 대구광역시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있다. 또 광주광역시와 인구 및 재정규모가 비슷한 대전광역시도 현재 2013년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다. 더군다나 재정자립도가 훨씬 낮은 전남의 경우도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처우가 우리 시보다 훨씬 나은 실정이다.
광주광역시는 2013년 7월부터 겨우 2011년도 보건복지부 권고안을 따르고 있고 이는 전국 최하위 수준이다. 광주광역시는 늘 예산부족을 이유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고통분담을 강요하지만, 공무원의 임금은 매년 꼬박꼬박 잘도 오른다.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이 복지 현장에 팽배해 있는 한 선진복지는 먼 나라 이야기가 될 것이다.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표방하는 광주광역시의 성패는 조금 덜 가진 자, 조금 덜 건강한 자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의 복지수준이 어디에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사 회복지사종사자 처우개선의 본질은 광주사회복지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한 근본을 세우는 일이라 믿는다. 이에 1만 3천여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들은 광주시가 당장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실천 의지를 약속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가능한 모든 방법을 사용할 것을 천명한다.
- 하나, 광주광역시는 “보건복지부 2014년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2014년 사회복지예산을 편성하라.
- 하나, 광주광역시는 즉각 “ 광주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라!
-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시설 중 국비지원시설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세워라!
- 하나, 광주광역시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조사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라!
2013년 9월 5일
광주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