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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사회복지사 처우 천차만별, "지자체 의지 문제"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하지만 정작 당사자들의 목소리는 미미한 수준이다.


대구 사회복지사 처우 천차만별, “지자체 의지 문제”

(대구·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입력 2013.10.10 10:15:24

(대구·경북=뉴스1) 이재춘 기자 = 대구지역 양로원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과 수당은 대구시가 정한 기준에 따르지만 노인보호 전문기관 종사자의 임금 등은 복지부의 기준을 적용받는다.

같은 노인이용시설이라도 노인종합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의 임금 등은 법인이 정한다.

10호봉 생활복지사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기본급 권고 기준은 244만2000원이지만 대구시가 같은 직급에 대해 제시한 기본급은 214만3000원이다.

저임금,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인시설, 장애인시설, 아동시설, 정신보건시설, 자활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제각각이어서 통합 임 금기준 마련 등 개선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래복지사회연구소 엄기복 대표(우리복지시민연합 예산 분석팀장)는 10일 대구시의회에서 열린 '대구시 사회복지종사자 임금체계의 문제점과 개 선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서 "복지부가 사회복지시설 임 금가이드라인을 권고하고 있 지만, 이 기준이 모든 시설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시설유 형이나 분야에 따라 다르고, 일관성이 없다"며 "통합 임금기 준을 마련해 기본원칙과 처우 개선을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 대표에 따르면 대구지역 사회복지시설 중 A재단이 운영하는 노인시설과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 3곳은 종사자 들에게 최고급여 수준인 '일반 직 공무원 봉급표'를 적용하고 대구시생활시설수당 기준보다 더 많은 수당을 지급하는데 반해 다른 노숙인.장애인.정신 요양시설은 이보다 훨씬 낮은 기본급과 수당을 주고 있다.

분권교부세를 지원받는 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등은 같은 시설 유형에 속하고 똑같이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지만 법인에 따라 복지사들의 기본급과 수당이 천차만별이다.

엄 대표는 "대구시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사업 안내'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자체지침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엄 대표는 "재정자립도가 16~29%인 강원, 충남, 전남, 경북, 대전지역 생활·이용시설 대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을 따르고 있지만 자립도가 46.5%인 대구지역은 90% 가량에 머물고 있다"며 "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 문제는 예산부족 보다 지자체의 정책방향과 의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출처: http://news1.kr/articles/?135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