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관리준칙 (1) 썸네일형 리스트형 4대강 보관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수질관리 준칙 식수로 사용되는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성분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다량 섭취하면 당장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수돗물 등으로 장기간 섭취했을 때 서서히 신체 장기를 무너뜨리는 암을 발생하게 한다고 한다. 유럽 선진국에선 취수원에 녹조가 발생하여 정수과정을 거친 후에도 그 수돗물에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성분이 미량이라도 검출되게 되면 즉시 녹조가 발생한 상수원의 취수자체를 중단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 이유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소가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식수는 물론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목욕을 하거나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녹조의 발생은 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