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특금법(약칭:특정금융정보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대한 소득세 부과 등 기사가 떠들썩하여 정보성 댓글을 찾았는데 설왕설래 감정적인 댓글만 많고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찾아봤습니다. 2021년 1월 5일에 시행된 특금법이 이미 있었네요. 시행령까지 제정되어 시행중이고 시행규칙은 2021년 3월 21일 현재 법제처 법률정보에서 확인한 결과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흥미로운 게 '가상자산'이라는 단어로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이르는 말이네요. 증권사처럼 '가상자산을 매도, 매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보관 관리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가상자산사업자'라고 부르네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약칭하여 '특정금융정보법'이라고 하며 언론에서는 더 짧게 줄여 '특금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아래 박스에는 특정금융정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