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등이 재판에 원고나 피고나 증인 등으로 참여할 때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없이는 재판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우리 사회가 응당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한 연구반을 만들어 재판에 있어 장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은 부장판사 1명, 판사 8명, 사법지원 심의관 3명 총 12명이 구성되었습니다.장애인 사..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