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교육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실효성 있게 제정하라 2007년 5월 25일 공포된 장애인교육법에서 장애성인교육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34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올해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될 터인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만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들여다 보면 장애인교육법에는 실질적인 장애성인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교육법이 90만명에서 100여만명의 장애성인의 교육차별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알고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어렵고 힘들게 법률 제정까지 이루어..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