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급여 신청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장애등록 전 6개월 이전에 구입한 보장구도 급여가능합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받으려면 보장구별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처방과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구입하면 됩니다. 보장구 급여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그리고 수동휠..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