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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17년 최저임금 1만원으로

2016년 최저임금의 시급은 6,030원으로 일 8시간 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1,260,270원입니다.
2015년에 비해 8.1% 인상되었다고 하나 시급 6,030원으로 놀지 않고 하루 8시간 주 5일 40시간씩 일했을 때 월급으로 환산하면 1,260,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2017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찾아봤습니다. 최저임금제도와 최저임금위원회의 법적인 근거를 요.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라고 나와 있더군요.
그런데 말입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에 맞는 취저임금위원회의 활동이어야 할 것인데, 올해도 여전히 사용자 위원들은 2016년에 비해 2017년의 최저임금으로 놀랍게도 인상 `0원`을 주장하고 나섰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하자는 걸까요...? 올해만 그럴까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작동된 이래로 줄곧 끊임없이 초지일관 주구장창 '0원'을 주장해왔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용자측 위원들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적정한 삶을 위하는 것이 아닌 최저의 삶을 고착화하려고 작정하고 달려드는 모양새입니다. 최저임금을 적정수준으로 책정하여 선순환의 구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낮게 낮게 더 낮게 책정하여 악순환을 고착하려는 데 활동 목적을 두는 것 같습니다.
사용자측 위원들의 2017년 최저임금의 인상 `0원`은 기업의 최고 이윤을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노동자들의 2017년 최저임금 인상 `0원`을 주장하는 사용자측 위원들은 기업이윤도 `0원`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할 지 궁금합니다.

최저임금이 정해지면 최저임금만 지급하고 그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습니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으로 묶입니다. 달리말하면 최고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과 동일합니다. 그러면서도 최고의 노동력과 최대의 이윤을 추구합니다. 




최저임금=최저 노동력이 아닐런지요?
"최저임금=최저노동"이 상식적인 생각아닐까요?
최저임금 제도의 목적과 법 제정 취지를 대입하여 생각해보면 쉽게 나오는 공식입니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기업이윤을 담보하는 안전장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최저임금은 적정수준의 소득을 보장하고 이는 가계 가처분소득으로 이어지고 소비를 진작하여 기업의 이윤과 생산활동을 견인하는 선순환 구조가 될 것입니다.




1인 독립세대를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정하는 것은 비합리적인 선정 기준이라고 봅니다.
1인 독립세대가 최저임금을 책정하는 기준으로 합리적이었다면 적정한 삶을 살고 있다는 각종 통계가 증거로 나왔어야 합니다. 
대안으로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세대구성원의 수가 최저임금의 기준으로 선택되어야 합리적일 것입니다.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새로운 기준으로 도입하여야 적정한 임금수준이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저임금제도 목적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②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③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지금까지의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제도의 목적과 부합했다면 최저임금제도 취지처럼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했던가요?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었나요? 소득분배 개선은 커녕 오히려 악화되어 왔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즐거워야할 노동현장이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의 현장이 되어 왔다고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최저임금 그 이상으로 적정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시한 최저임금은 상당한 사업장에서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는 최고임금이 되어서 저임금 노동자들에게는 더 이상 졸라맬 것도 없는 허리띠가 아닌 목을 졸라왔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봐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의 요구는 당연한 수준일 것입니다.

** 2017년 최저임금이 결정되어서 지난 8월 5일에 고용노동부가 확정고시했습니다. 2016년 최저임금 6,030원(월 1,260,270원)에서 6,470원으로 440원이 인상되었고 월급으로 환산하면 135만 2,230원입니다. 2016년보다 7.3% 인상되었는데요 최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생계가 매여있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던 최저임금 1만원은 올해는 물건너 가고 말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못 받는 사람들이 313만 명. 그리고 최저임금의 혜택을 보는 사람이 337만 명 정도된다는데 이 두 그룹 중 중복되는 정도를 감안하면 약 5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 대상자. 전체 노동자가 2천만 명이면 4명 중 1명 꼴. 

최저 임금 결정구조와 결정기준을 바꿔야 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구조와 결정기준으로는 천 년이 가도 지금까지와 같은 추세는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현재의 최저 임금 결정구조를 계속 유지하려면 최소한 공익위원들의 중립성을 확보하는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 사이트 : 최저임금위원회 http://www.minimumwage.go.kr/


첨부문서는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그리고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입니다.
 

최저임금법(3단비교).hwp



마저 최저임금법 전문과 한글로 전환한 파일 함께 올려드립니다.(참고하세요~)


최저임금법(11278).hwp


최저임금법

[시행 2012.7.1.] [법률 제11278, 2012.2.1.,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개선정책과) 044-202-7529

 

1장 총칙 <개정 2008.3.21.>

1(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3.21.]

2(정의) 이 법에서 "근로자", "사용자" "임금"이란 근로기준법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3.21.]

3(적용 범위)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8.3.21.]

 

2장 최저임금 <개정 2008.3.21.>

4(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5(최저임금액)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012.2.1.>

1.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제외한다.

2. 근로기준법63조제3호에 따라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5조의2(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최저임금의 적용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임금을 정하는 단위기간이 제5조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의 단위기간과 다른 경우에 해당 근로자의 임금을 최저임금의 단위기간에 맞추어 환산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6(최저임금의 효력)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아니 된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임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2. 근로기준법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소정(所定)근로시간(이하 "소정근로시간"이라 한다)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것

4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

1항과 제3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근로하지 아니한 시간 또는 일에 대하여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할 것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사정으로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의 근로를 시키지 아니한 경우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지급한 경우 도급인은 해당 수급인과 연대(連帶)하여 책임을 진다.

7항에 따른 도급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급인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결정하는 행위

2. 도급인이 도급계약 기간 중 인건비 단가를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으로 낮춘 행위

두 차례 이상의 도급으로 사업을 행하는 경우에는 제7항의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으로 보고, 7항과 제8항의 "도급인""직상(直上) 수급인(하수급인에게 직접 하도급을 준 수급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시행일:2012.7.1.] 6조제5항 중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1호의 특별시 및 광역시와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자치법2조제1항제2호의 시지역를 제외한 지역

7(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6.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전문개정 2008.3.21.]

 

3장 최저임금의 결정 <개정 2008.3.21.>

8(최저임금의 결정)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9(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10(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11(주지 의무)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사용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최저임금을 그 사업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의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4장 최저임금위원회 <개정 2008.3.21.>

12(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13(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0.6.4.>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전문개정 2008.3.21.]

14(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15(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16(특별위원)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17(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0.6.4.>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3.21.]

18(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19(전문위원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5, 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전문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20(사무국)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21(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22(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5장 보칙 <개정 2008.3.21.>

23(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의 조사)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 등을 매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24(정부의 지원) 정부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 최저임금제도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25(보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근로자나 사용자에게 임금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26(근로감독관의 권한)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시행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한다. <개정 2010.6.4.>

근로감독관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2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근로감독관은 그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근로감독관은 이 법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26조의2(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0.6.4.>

[전문개정 2008.3.21.]

27 삭제 <2008.3.21.>

 

6장 벌칙 <개정 2008.3.21.>

28(벌칙) 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과 벌금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2.2.1.>

도급인에게 제6조제7항에 따라 연대책임이 발생하여 근로감독관이 그 연대책임을 이행하도록 시정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도급인이 시정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2.2.1.>

[전문개정 2008.3.21.]

29 삭제 <1999.2.8.>

30(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전문개정 2008.3.21.]

31(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11조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해당 최저임금을 같은 조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널리 알리지 아니한 자

2. 25조에 따른 임금에 관한 사항의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3. 26조제2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요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한 자

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0.6.4.>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0.6.4.>

2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을 한다. <개정 2010.6.4.>

3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08.3.21.]

 

부칙 <11278, 2012.2.1.>

이 법은 201271일부터 시행한다.



최저임금법(1127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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