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대 국회의원선거일은 4월 10일 수요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고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사전투표 기간은 4월 5일 (금) ~ 4월 6일 (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 당일인 4월 10일과 사전투표기간인 4월 5일과 4월 6일 3일 모두 근로하는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직장 내에 게시하여 투표할 시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하는 것도 고용주의 의무에 해당합니다. 고용주는 반드시 근로자가 투표할 수 있도록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는 투표할 시간 요구할 권리가 있고 고용주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사전투표소 검색하기의 검색창에 투표하고 싶은 지역명을 읍,면,동이름(행정동 또는 법정동)으로 입력하면 해당지역의 투표소가 검색되어 아래처럼 나열됩니다.
시도명, 구시군명, 사전투표소명, 설치장소(건물명) 소재지 약도 순으로 정렬되어 표로 표시됩니다.
시범적으로 종로구로 검색해 봤습니다.
13군데가 검색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도 안내되었습니다.
http://info.nec.go.kr/main/showDocument.xhtml?electionId=0020240410&topMenuId=BI&secondMenuId=BIAP01
잘못된 접근이라고 뜬다면 주소를 복사하여 주소창에 직접 붙여넣기 하면 빠른 접근이 가능합니다.(따라 붙는 여기 주소 부분은 지워주세요^^)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지도 위에서 선택하여 특정 지역의 사전투표소 위치를 지도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지도에서 시도 선택 > 구. 시 .군 선택 > 읍.면.동 선택 하시면 오른쪽에 선택한 지역의 사전투표소 위치가 지도에 표시됩니다.
자세히 보려면 지도 위에 크게보기 아이콘을 선택하면 됩니다.
크게 보기 아이콘을 클릭하면 위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더 크게 보려면 창 크기를 최대하시면 됩니다.
팝업창 왼쪽에는 국회의원선거, 건물명과 주소, 장애인 편의시설의 종류, 지참물(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그리고 시간대별 사전투표자수를 그래프로 표시하고 있어 분비는 시간대를 피해 투표 시간을 선택하기에 유용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투표할 때 필요한 지참물은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또는 그외 관공서나 공공기간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국내거소신고증, 자격증 기타 사진이 첨부된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 위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은 선거인은 투표할 수 없음. 이라고 하니 위 안내된 신분증 중 한가지는 꼭 가지고 가셔야 투표할 수 있겠습니다.
투표절차도 그림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관내선거인과 관외선거인의 투표하는 방법이 살짝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관내선거인은 일반 투표절차와 동일합니다.
신분증서를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 받고 지역구 국회의원 투표용 투표용지 1장과 비례대표 투표용 투표용지 1장까지 투표용지 2장을 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 용구로 원하는 지역구후보와 정당에 기표를 하여 투표용지를 접어 기표소 밖으로 나와 투표지를 투표함에 넣고 밖으로 나오면 끝납니다.
다만 관외선거인은 한가지가 더 추가되는데요 투표용지 2장을 받을 때 회송용봉투를 주소라벨을 부착하여 받습니다.
기표소에 들어가 기표용구로 원하는 후보자와 정당에 기표를 합니다.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바로 넣지 않고 회송용봉투에 넣어 봉투를 봉한 후 투표함에 회송용봉투를 넣고 밖으로 나오면 됩니다. 참 쉽죠~?^^
사전투표하는데 미리 신고해야 하냐고요?
NO!
전혀 필요없습니다.
신분증 가지고 전국 어디든 근처 읍면동사무소 등에 가시면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소중한 투표! 권리이자 의무 잘 행사하시게요~^^
사전투표 안내 동영상 한번만 보면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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