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최종) 배포용.pdf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주요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부터 제92조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지원 절차
신 청 |
▶ |
학부모 읍・면・동 (행복e음) 접 수 |
▶ |
소득・재산 조사 |
▶ |
시・군・구 (행복e음) 대상자 결정 교육청・학교 (나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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