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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최종) 배포용.pdf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최종) 배포용.pdf



2017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안내 주요변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PDF파일을 다운로드 받아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개요

○ 사업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 부터 제60조의10, 제62조, 제67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 부터 제104조의7, 제106조의2

-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90조부터 제92조

○ 지원 대상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 학생

○ 지원 내용(4대 교육비) - 고교 학비,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 통신비)

○ 지원 절차

신 청

 ▶

 

학부모

읍・면・동 (행복e음)

접 수


 ▶

 소득・재산 조사

 ▶

 시・군・구 (행복e음)

대상자 결정

교육청・학교 (나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