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203 2017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안)배포용 수정.pdf
열악하다 못해 사회복지사들 끼리 가정을 이루면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된다는 웃지 못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저 기준의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이 최고 기준이 되는 세상이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 자신들의 행복을 저당잡힌 체계가 수 십 년 관행으로 굳어져 왔다.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들을 바라보는 시각은 수십 년 전에 머물러 있는 듯 하다.
사회복지사업을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 대표적인 증거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26개 분야에서 10개 이하로 대폭 줄이겠다는 정책을 추진하는데 사회복지사업을 여전히 근로시간 특례업종으로 묶어놓으려 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이 행복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은 인지상정이다.
사회복지사들의 희생과 봉사에만 사회복지를 의존하려는 구태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회복지 사업의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분류는 사회복지계의 오랜 적폐라고 말하고 싶다.
근로기준법 준수는 고사하고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사회복지 현장의 실무자들의 고충은 이루말로 다할 수 없다.
근로시간 특례업종에서 사회복지업을 제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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