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 아이 학교 데려다 주려고 차량 문을 열려고 하는 순간 허걱!!
문콕 테러 당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으악~~~ 문콕 뺑소니!!!
선명하게 넓은 면적을 문대고 지나간 흔적.
손잡이에도 한눈에 보아도 보일만큼 흔적을 남겨서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는 문콕!
잊을 만하면 수시로 문콕을 당하여 이력이 생길만큼 생겼지만
오늘 아침 문콕은 정말 속상하더군요.
혹시나 하고 내 연락처가 없나 하고 차 앞유리를 살펴봤습니다.
한 눈에 전화번호 메모지가 보였습니다.
하필 배터리가 다 되어 휴대전화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데 아이 휴대전화로 손상부위를 촬영하여 내 폰으로 문자로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아이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다시 주차를 해놓고 살펴보는데 보면 볼수록 속만 상합니다.
휴대전화를 충전하여 켜졌지만 부재 중 전화는 없습니다.
혹시나 하여 통신사에 문의하였지만 문콕 테러자가 연락해 온 부재 중 전화는 없었습니다.
휴대전화가 꺼져 있더라도 몇 건이 되었든지 상관없이 알림이 된다고 하니 문콕을 하고서 전화를 했다면 틀림없이 문자알림이 떳을 것입니다.
휴대전화 충전 중 꺼져있을 때 시험삼아 전화를 걸어봤는데 휴대폰을 켜자마자 여지없이 부재중 매너콜이 들어오더군요.
그렇다면 문콕을 해놓고 전혀 연락도 없이 도주했다는 결론이 가능하겠네요.
누군지 확인할 요량으로 블랙박스를 뒤졌지만 차량의 배터리 때문인지 아무런 흔적도 없습니다. ㅠㅠ
블랙박스용 배터리를 따로 달아야 할까 봅니다.
블랙박스에 문콕 당시의 영상은 저장되어 있지 않지만 주차 했을 때의 건너편 주차된 자량들은 번호 인식이 분명하게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차량의 차주 분들에게 영상을 부탁해봐야겠습니다.
주차모션만 살펴보면 어렵지 않게 찾을 수도 있을 것이기에 말입니다.
물피도주의 경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가해자를 찾았을 때에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2017년 6월 3일부터는 물피도주 그러니까 주차장 뺑소니의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추차된 차량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 피해자에게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고 물피도주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하도록 도로교통법 마련이 반갑긴 한데 시행전이네요.
도로교통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356호, 2016.12.2.,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 국회에서 의결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인)
2016년 12월 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법률 제14356호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
도로교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5항 본문 중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를 "긴급자동차가 우선통행할 수 있도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5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은 어린이통학버스 운행을 마친 후 어린이나 영유아가 모두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4조제1항 중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운행 중인 차만"을 "차만"으로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84조제1항제3호나목 중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을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하 "등록외국인"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을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으로 한다.
제8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7조의2(운전면허증 발급 대상자 본인 확인) ① 지방경찰청장은 제8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86조 또는 제87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이하 이 조 및 제137조의2제2항에서 "운전면허증 발급"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증이나 여권,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신분증명서의 사진 등을 통하여 본인인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의 동의를 받아 전자적 방법으로 지문정보를 대조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③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본인 확인 절차를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제1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7조의2(자료의 요청 등) ①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체류지 또는 거소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체류지 또는 거소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증 발급을 받으려는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가 본인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청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해당 등록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의 지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의 사용료나 수수료는 면제한다.
제148조 중 "사람은"을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으로 한다.
제156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어린이나 영유아가 하차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아니한 운전자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제16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조제3항"을 "제13조제1항ㆍ제3항, 제14조제2항"으로, "제25조제5항"을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7조제1항"으로, "제34조까지"를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제16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대하여는"을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경찰서장은"을 "경찰서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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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문 비교
문콕 도주, 물피도주에 대해 처벌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시행되더라도 블랙박스에 잡히지 않고 도주한 경우들은 어떻게 될까요?
운전면허에도 포함하여 실기시험까지도 보게하면 좀 더 나아질까요?
그리고 주차장 크기가 처음 만들어진 대로 묵혀 있어서 차량 크기가 많이 커진 것에 비해 너무 좁은 게 사실입니다.
최근 주차장 크기 기준을 넓히려는 조사를 하던데 충분히 크게 넓혀졌으면 하네요.
그렇지만 신규 건물이나 새로 짓는 주차장에만 해당하여 기존 주차장은 여전히 좁아 문콕 문제가 단 시일내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만 같아 안타까운 맘입니다.
차량 설계에 문콕 방지를 위한 장치를 의무화하면 어떨까요?
시중에 상품화하여 판매중이던데요.
투명제품이면 더 무난할 것 같습니다.
휴대전화의 투명 젤리케이스처럼요.
여기 저기 문콕 테러가 잊을만 하면 일어나서 너무 속상합니다.
차량주변 360도 사각지대없이 모든 방향 녹화하는 블랙박스로 달아야할까요?
그래도 누군지 특정하지 못 하면 잡기 어려운 경우도 있겠지요.
자동차가 우리 생활에 깊숙히 자리하고 있는 만큼 일상생활 예절(에티켓, 공중도덕)에 포함하여 유치원 때부터 교육해도 괜찮겠다 싶은 맘도 듭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될 것이니 운전면허 시험과목에도 출제가 되겠죠?
도로 주행 시험에 차량 사이에 주차 후 내리는 과정에 문콕 방지를 위한 방법을 준수하는 지 여부를 시험에 추가하면 어떨까요?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콕 사고.
주차장 넓히고
차량 문에 문콕 방지용 투명패드를 부착하여 설치하고
물피도주 처벌 강화하고...등등 하여도
먼저 사람이 달라져야겠죠.
상대방을 배려하는 맘만 있다면 문콕은 발생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심코 차량문을 훅 열어제치는 사람들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다른 차량 배려 없이 나 편하자고 자동차 문 훅 열어 제끼면 100이면 100 다 문콕 사고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증거영상을 찾기위해 노력해봐야겠습니다.
영상증거를 확보하면 USB 등에 가지고 물피도주가 발생한 지역에 있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됩니다.
소소한 문콕은 그냥 넘겨왔지만 주변 분들에게도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할 수 있는 노력은 해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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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피해를 주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 등을 남기지 않고 도망간 파렴치한 물피도주에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국회의원들이 모처럼 일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했네요.
참 잘했어요~~쓰담쓰담 ^^
주차장이든 주차장이 아니든지, 도로이거나 도로가 아닌 곳이든 상관없이 주차된 차량에 대해 사고 후 구호조치를 하거나 연락처를 반드시 남겨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사사고 없는 단순 대물사고로 사고 신고하면 20만원의 과태료 처분과 민사상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무진장 아쉬운 점은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주!차!후! 발생한 문콕은 여전히 잡히지 않고 '도망가면 그만'이라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음주자가 차에 볼 일이 있어 운전석에 앉은 행위도 차량 운행으로 간주하여 처벌하던데, 주차 후 차량 문을 여는 행위는 차량 운행으로 보지 않는 것은 법 해석에 있어 문제가 다분하다고 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운전석에만 앉아도 차량 운행으로 간주하고 차량 문을 열어 주차된 다른 차량에 물적피해를 준 행위는 차량 운행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볼 수 없어 처벌 규정을 만들지 못 했다는 건지...??
이헌령비헌령인가?
국회의원 차는 비서들이 운전하니 문콕 테러 경험이 없어서 문콕 뺑소니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을 간과한 것인가?
어느 개그 프로그램의 한꼭지가 생각난다.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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