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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장애인이 헌법상 보장된 재판 받을 권리는 기본권 중에 기본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이 재판에서 공정하게  참여하기란 쉽지 않은 현실입니다.

청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이 지적장애인이 지체장애인 등이 재판에 원고나 피고나 증인 등으로 참여할 때 장애를 고려한 지원이 없이는 재판에 참여가 불가능하거나 극히 제한적이었습니다.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당하게 재판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은 우리 사회가 응당 감당해야할 부분입니다.

법원에서 장애인의 사법지원을 위한 연구반을 만들어 재판에 있어 장애인이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든 것이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은 부장판사 1명, 판사 8명, 사법지원 심의관 3명 총 12명이 구성되었습니다.

장애인 사법지원 가이드라인이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실제적으로 잘 보장해 나가는 좋은 안내자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머리말만 보아도 전체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머리말-

헌법상 재판을 받을 권리는 기본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으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보편적 권리입니다. 장애인의 재판받을 권리 역시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정도로 보장되어야 하고, 장애인이 사법절차에 참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넘어야 할 벽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동안 법원에서는 장애인 사법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정비하기 위해 연구반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해 왔고, 우선 민사 및 형사 소송절차의 단계별 지원 방안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이 책자에 담았습니다.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가사소송, 행정소송 및 회생. 파산 절차뿐 아니라 일반 민원업무 처리 절차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사법부는 사회적 소수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최후의 보루입니다. 장애인을 위한 사법지원은 단순하나 이해와 배려를 넘어 소수자 권리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서 비롯되어야 하고, 그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제도화되어 누그든 어려움 없이 제공할 수 있고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첫 작업이라 부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 가이드라인이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의 장애인 지원 실무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이드라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앞으로 그 내용을 충실히 보완,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이드라인 발간을 위해 열정적으로 애써 주신 장애인사법지원연구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법원행정처는 앞으로도 사법절차 모든 분야에서 장애인 사법지원을 구체화.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용어들이 대부분 법률용어들이어서 내용이 딱딱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장애로 인해 재판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기본권 중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차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Ⅰ. 총설

1. 서론

2. 장애인 사법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

3. 장애의 개념 및 유형

4. 장애 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법지원

5. 장애인 사법지원의 신청 및 제공 절차


Ⅱ. 민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접수, 소장심사 및 송달

2. 제1회 기일 전

3. 재판기일의 운영

4. 판결의 선고

5. 화해.조정 절차


Ⅲ. 형사재판절차에서의 사법지원

1. 장애인과 형사소송

2. 공소제기 전

3. 공소제기 후 제1회 공판기일 전

4. 공판기일의 심리

5. 국민참여재판

6. 판결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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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및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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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사법지원 안내문

2. 장애인 사법지원 신청서

3. 장애인을 위한 통역 안내문

4. 통역인 안내문

5.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한 안내문

6. 형사재판절차에 관한 안내문

7. 통역이 필요한 사건의 변호에 관한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