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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170316)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개정)

(170316) 2017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개정)


매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가 발행되는데 법령이 개정된다든지 하여 중간에 수정을 하는 경우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도 수정이 됩니다.

상위법이 바뀌면 지침과도 같은 사업안내는 개정된 법령에 맞추어 수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수정이 되어 재배포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장에서는 혼란을 격게 마련이죠.


장애인복지법 개정된 내용 시행이 가까운 날을 찾아보니 2016년 12월 30일이고 이후 2017년 1월 1일 시행, 5월30일 시행, 8월9일 시행, 9월19일 시행, 그리고 시행예정인 12월30일 2018년 3월20일입니다. 2017년 9월 19일에 개정된 내용이 2018년 3월 20일에 시행이 됩니다.

2017년 9월 19일에 개정된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제28조 중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늘리기"를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로, "문화생활과 체육활동"을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으로 한다.로 개정이 되었음을 제정개정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개정이유: 장애인은 이동성의 제약, 편의시설의 부족,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비장애인에 비하여 관광활동에 많은 제약이 있으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의 관광활동과 관련한 시설ㆍ설비 및 그 밖의 환경을 정비하는 등 관광활동의 지원을 위해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이 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이 폐지된 것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 적용상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