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 우선 입소대상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X1) 점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하는데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가 성인의 경우는 240점이상 아동은 190점 이상인 사람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지원 종합검사 기능제한(X1) 점수가 성인이 120점 이상이고 아동의 경우는 110점 이상인 사람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아닌 개편된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장애등급 1급과 2급만 해당했습니다. 중복장애로 3급도 중증으로 인정되었지만 장애인복지카드상 2급..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