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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 거주시설 우선 입소대상

장애인거주시설 이용 대상
우선 입소대상은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래 표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 (X1) 점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판정을 하는데요.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기능제한(X1) 점수가 성인의 경우는 240점이상 아동은 190점 이상인 사람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서비스지원 종합검사 기능제한(X1) 점수가 성인이 120점 이상이고 아동의 경우는 110점 이상인 사람은 장애유형별 거주시설에 입소가 가능합니다.
장애등급제가 폐지가 아닌 개편된 2019년 7월 이전까지는 장애등급 1급과 2급만 해당했습니다.
중복장애로 3급도 중증으로 인정되었지만 장애인복지카드상 2급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는 입소자체가 불가능하였습니다.
행정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자체에서 1급과 2급만 입력되도록 제한되었기 때문입니다.
장애등급 1급과 2급의 등급이 서비스지원 종합검사 기능제한(X1) 점수 240점 이상으로 바뀐 셈입니다.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점수와 관계없이 입소가 가능한 시설은 장애영유아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등이 해당합니다.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는 시설 입소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필수조건)으로 지자체 상황 혹은 지방 장애인복지위원회 등에서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30인 이하로 장애인거주시설의 거주인원을 맞추어야하는 정책이 시행 중으로 30인까지만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기 위한 입소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인이 다 채워졌거나 30인을 초과하는 시설에는 입소가 불가능한 것이 현재 시행되는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 원칙이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30인 미만 시설일지라도 시설마다 규모에 따라 정원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것이 원칙입니다.
시설 규모에 따라 정원 기준을 마련한 것은 무분별한 시설 입소를 막고 시설 거주인의 최소한의 거주 환경을 확보하여 인간다운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함입니다.

1실 2인 이상의 시설이 대부분이지만, 30인 이하로 정원을 맞추어 가면서 지역사회 거주 환경과 가장 가까운 거주환경을 향하여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발맞추어 1인 1실이 도입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장애인거주시설에 입소를 위해서는 입소하기 원하는 개별시설에 입소를 희망한다는 기초적인 입소상담 과정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시설입소 신청을 하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시군구청으로 관련 의뢰 사실을 통보합니다.
시군구청은 국민연금공단에 의뢰하여 서비스지원 종합검사 기능제한(X1) 점수 평가를 통해 시설입소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일련의 과정을 진행합니다.

2019년 7월 이전에는 입소를 원하는 당사자나 보호자가 개별시설에 직접 입소신청을 하였습니다.
입소의뢰를 받은 개별시설에서 입소관련 과정을 진행하여 입소여부 결정이 개별시설 차원에서 일련의 과정을 거처 결정하였습니다.

2019년 7월 부터는 입소신청을 개별시설이 아닌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하는 것으로 서비스전달체계가 크게 바뀌었습니다.
복지가 국가의 책무라는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어쩌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체계일 것입니다.
변화에는 적응기간이 필요하겠지만 더 나은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안착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