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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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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교육법 시행령 실효성 있게 제정하라 2007년 5월 25일 공포된 장애인교육법에서 장애성인교육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제34조라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올해 5월 26일부터 시행이 될 터인데 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법만으론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절차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들여다 보면 장애인교육법에는 실질적인 장애성인교육 지원을 위한 내용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장애인교육법이 90만명에서 100여만명의 장애성인의 교육차별을 해소할 유일한 대안으로 알고 장애인교육주체들이 어렵고 힘들게 법률 제정까지 이루어..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최근 재미있는 그렇지만 전혀 씁쓸한 웃음밖에 나오지 않는 통계를 내보았습니다. 광주광역시의 등록 장애인 인구가 56,797여명(보건복지부 2007년 9월)으로 광주광역시 인구의 1,413,444명(광주광역시청 2007년 12월 31일 현재)의 약4%를 차지합니다. 세계보건기구인 WHO의 장애인구 통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통상 인구의 10%를 장애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는 것은 장애 범주를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장애를 인정하는 범주가 넓은 국가에서는 등록 장애인구 비율이 20%를 넘는 국가도 있습니다. 2005년도 보건복지부의 조사를 통한 통계를 보면 장애인의 45.2%가 초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 통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