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국민의 초미의 관심아래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었습니다.
녹화를 하지 않다가 뒷부분만 녹화하였는데요.
정리해 보았습니다.
박근혜 탄핵 선고문
...중략
...중대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여야함은 물론 공무수행은 투명하게 관리하여 국민의 평가를 받아야합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제기를 비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습니다.
또한 피청구인은 미르와 케이스포츠 설립, 플레이그라운드와 더블르케이 및 케이디코퍼레이션 지원 등과 같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에 관여하고 지원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의 헌법과 법률위배 등에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실을 은혜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해왔습니다.
그 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안종범, 김종, 정호성 등이 부패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입니다.
한편, 피청구인이 대국민 담화에서 진상규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하였으나 정작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도 거부하였습니다.
이 사건 소추와 관련한 피청구인의 일련의 언행을 보면 법 위배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야할 헌법수호 의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배 행위라고 보아야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배 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과 파급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 결정에는 세월호 참사와 관련하여 피청구인은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지만 헌법상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및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를 위반하였고 다만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파면 사유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재판관 김이수, 재판관 이진성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탄핵 심판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써 정치적 폐습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재판관 안창호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선고를 모두 마칩니다.
'이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더불어민주당 경선 참여 (0) | 2017.03.24 |
---|---|
적폐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해야. (0) | 2017.03.21 |
더불어민주당 선거인단 ARS 접수 방법 (0) | 2017.02.23 |
묵은 땅을 갈아 엎고 정의를 심어라! (0) | 2016.11.26 |
대동하야지도 (0) | 2016.1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