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

24시간 활동지원 담보된 종합조사표 되어야

장애등급제 폐지의 원래 목적과 취지를 살리지 못한 종합조사표가 문제의 핵심이라고 단언하고 싶습니다.
해결 방법은 가까이 있습니다. 필요한 지원과 서비스를 담아낼 수 있는 기준으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596점의 종합조사표를 만든 전문가들이 이 단순한 사실을 모르는 바는 아닐 것입니다.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24시간 활동지원 공약 실현의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귀결이 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도입 초기에는 웃지 못할 기준이 적용 되었습니다. 당시 중증의 장애인이 그 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 활동보조 시간을 계산하면 '0'시간을 받았습니다.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 시간이 '0'시간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었죠. 그러나 활동지원제도 도입초기에는 자연스런 판정결과였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노인 요양지원을 위한 인정점수 기준을 장애인에게 액면 그대로 적용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지내는 수준이 아니라면 활동지원 시간을 받기가 어려웠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웃지 못할 일도 벌어졌습니다.
화장실 혼자서 이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혼자 밥 먹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혼자 씻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혼자 옷 갈아입을 수 있습니까? 아니오. 혼자 외출 할 수 있습니까? 아니오.
활동지원사가 간절하기에, 삶이 너무 힘겹기에 혼자할 수 있는 일도 무조건 아니라고 해야 40시간이라도 받을 수 있다는 웃픈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활동지원 받는 것이 너무 필요한데도 활동지원 신청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탈락에 대한 두려움까지 갖기도 하였습니다.
"ㅇㅂㅎㄴ, ㅁㅊㄴㄷ. 나 안 할란다."
아예 활동지원 받는 것을 포기하는 장애인들도 있었을 정도였으니 어처구니 없는  활동지원 인정지원조사표였음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인정기준을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인정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시간은 필요한 활동지원 시간에 한참이나 미치지 못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면서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세워 추가지원을 하였습니다. 부족한 활동지원 시간을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하였음에도 산소호흡기 등을 이용하는 최중증 장애인에게는 부족하였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당사자나 그 가족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고통의 나날을 지낼 수 밖에 없었습니다. 활동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시간대에 크지 않은 사고였음에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습니다.
장애인들의 끈질긴 요구로 24시간 지원을 도입한 지자체가 몇 됩니다. 그것도 예산이 국한되어 24시간 활동지원을 받는 사람이 일부에 지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제 장애인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새로운 평가도구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미 장애등급제 폐지 3차 시범사업까지 진행한 상태임에도 활동지원제도 도입 초기에 겪은 시행착오를 다시 되풀이하려고 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를 망각한 것이 아닌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오롯이 담아낼 수 있는 평가도구가 되어야하는데 너무 경직된 종합조사표를 만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대 16시간이 도출 되도록 설계된 종합조사표가 조사표로써 기능하게 하는 것이 '사람이 우선입니다'라는 말에 부합하게 하는 것인지 자문해 볼 일입니다.
24시간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4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 16시간만 사람이고 나머지 8시간은 동면이라도 하라는 건가요?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최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지원이 도출 되도록 평가도구의 수정이 마땅할 것입니다.
예산에 사람을 맞추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사람이 먼저다.'라고 선심성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장애등급제 폐지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고 그 안에 '사람이 먼저다.'를 담보할 수 있는 종합조사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http://m.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80725125333979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