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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인 가입자 및 피부양자가 의사 처방에 따라 장애인보장구를 구입할 경우 구입금액 일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비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동일 보장구는 재료의 재질, 형태, 기능이나 종류에 관계없이 유형별 내구연한 내 1인당 1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거나 장애등록 전 6개월 이전에 구입한 보장구도 급여가능합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받으려면 보장구별로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처방과 검수를 받아야 합니다.

전문과목 전문의에게 처방전을 받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내에 구입하면 됩니다.

 

전동휠체어

 

보장구 급여 신청시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수동휠체어(활동형) 그리고 수동휠체어(틸팅형, 리클라이닝형)는 구입 전 공단에 사전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제품만 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가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보청기, 의지, 보조기, 맞춤형 교정용 신발,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 이동식전동리프트, 전방지지워커, 후방지지워커, 수동휠체어는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구입해야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청구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1부(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2. 보장구처방전(의사 발행) 1부(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

3. 보장구검수확인서(의사 발행) 1부(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4.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업소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 1부

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개설된 의지 · 보조기 제작, 수리업자이거나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받은 수입, 제조, 판매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입니다. 

위 5번의 업자증빙 서류는 수령인이 보장구 제작 · 판매업자인 경우에만 갖추어야 하는 서류로 기존 등록 업소인 경우는 제외입니다.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업자가 보장구 급여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바로 지급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일텐데요. 이 경우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급 청구 시에 급여를 신청자가 받아서 업자에게 다시 송금할 필요없이 장애인보장구 제조 · 판매업체에게 지급할 것을 표시하면 곧바로 판매업체 계좌로 입금됩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를 지급받으면 신청시 작성한 주소지로 '장애인보장구 현급급여 지급내역' 이 포함된 '장애인보장구 급여 지급 통보서'를 우편으로 보내줍니다. '장애인보장구 현급급여 지급내역'에는 보장구품목, 구입일, 계좌구분(수신자, 판매업자), 지급일,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지급금액이 명시 되어 있어 급여 내역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위의 보장구 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나 작성방법, 진행 절차 등은 판매업자를 통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고 작성 지원도 받을 수 있어서 서류를 갖추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수동휠체어

 

아래표는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금액과 내구연한(일부) 입니다.

(단위: 원, 년)

항목 기준금액 내구연한
전동휠체어 2,090,000 6
전동스쿠터 1,670,000 6
욕창예방방석 250,000 3
보청기 1,310,000 5
맞춤형교정용신발 250,000 2
수동휠체어(일반형) 480,000 5
의안 620,000 5
전동보장구 전지 160,000 1.5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보장구에 사용되는 전지는 1년 6개월마다 지원받을 수 있는 점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와 관련한 문의는 국민연금관리공단 1577-1000 번으로 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