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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_배포(수정).hwp

2019년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_배포(수정).hwp

 2019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2019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

동 인건비(기본급) 지급기준을 우선 참고하되, 봉급 및 수당기준은 개별시설과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사정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편성 가능

근로기준법56조의 규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근무수당(이하 시간외근무수당 등’), 퇴직금, 기타 4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 및 개별법령을 준수

법정근로시간 과다 초과, ‘시간외근무수당 등미지급 등에 따른 노사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최저임금 인상(10.9%)에 따른 최저월급 1745,150(209시간 기준) 준수(2019.1.1. ~ 2019.12.31.)

* 월환산액 1,745,150: 8,350× 209시간(주휴수당 포함)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처우 관련

급여 인상 및 급여체계 변경관련

- 본 기준은 최소지급 권고 기준이므로 질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각 시도는 이를 참고하여 기준 이상이 되도록 종사자 처우개선을 우선 과제로 추진 요

법정근로수당 등 보조 관련

- 시간외근무수당 등 제수당, 퇴직금, 기타 4대 보험 등의 경우 근로기준법및 개별법령을 준수할 것

종사자 보수수준 관리 관련

- 지자체는 분기별로 종사자의 정확한 보수 및 수당을 파악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 시설에서 종사자 입퇴사 보고 등를 위해 사용 중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 및 회계 기능 사용 독려 요망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내 급여급여관리급여현황급여대장기능을 활용하고 상세 매뉴얼은 시스템 홈페이지(www.w4c.go.kr) 참조

기타 행정사항

- 지급대상 등 세부기준은 개별사업지침 등을 참조하고, 각 시설이 근로기준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요망

급여기준 적용 직위의 분류 (예시 참조)

- 시설관련 개별법령이 정한 종사자 배치기준에 의해 사회복지시설에 근하고 있는 자의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종사자 직위를 다음과 같이 분류함

각 시설은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직위 안에 직급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음
(각 시설별 사업안내에 별도로 정한 직위분류표가 있을 경우, 그에 따름)

 

개별 시설담당과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침에서 위 직위별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은 종사자의 직위분류 및 보수 등을 정할 경우 그에 따름

직위의 분류에 있어 생활복지사, 생활지도원 등은 시설종사자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한 직위이며, 개별법령상 생활복지사 등 자격은 해당 법령에 의해서만 인정

 

(직위분류 예시)

직 위

노 인

장애인

아 동

정 신

원장

시설장

사무국장

총무

총무

사무국장

총무

정신보건

전문요원

과장 및

생활복지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과장

간호사

영양사

사회재활교사

직업훈련교사

과장

생활복지사

상담지도원

간호사, 영양사

직업훈련교사

임상심리상담원

자립지원전담요원

과장

생활복지사

간호사

영양사

작업지도원

생활지도원

생활지도원, 간호조무사, 사무원

기능직

조리원, 위생원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생활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1.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

(단위: /)

직위

(호봉)

원장

사무국장

과장 및 생활복지사

선임

생활지도원

생활

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1호봉

2,510,500

2,249,900

2,051,900

1,928,100

1,832,100

1,780,500

1,750,000

2호봉

2,601,600

2,327,400

2,119,800

1,989,400

1,861,300

1,823,100

1,781,800

3호봉

2,700,900

2,417,400

2,189,400

2,058,400

1,910,400

1,866,300

1,823,700

4호봉

2,804,300

2,509,700

2,283,500

2,127,800

1,967,900

1,908,400

1,864,500

5호봉

2,928,600

2,609,100

2,383,200

2,198,400

2,028,200

1,948,400

1,904,900

6호봉

3,052,800

2,720,800

2,486,300

2,288,300

2,088,600

2,000,100

1,955,400

7호봉

3,177,100

2,832,600

2,594,100

2,380,200

2,175,500

2,091,200

1,995,500

8호봉

3,302,500

2,952,800

2,702,900

2,472,800

2,266,300

2,169,300

2,056,200

9호봉

3,428,900

3,077,100

2,814,700

2,569,900

2,357,200

2,217,300

2,129,500

10호봉

3,549,000

3,200,100

2,922,300

2,660,300

2,444,000

2,297,800

2,220,600

11호봉

3,669,100

3,315,100

3,021,700

2,751,100

2,524,400

2,379,200

2,276,900

12호봉

3,787,100

3,415,300

3,111,500

2,827,200

2,590,100

2,453,300

2,341,500

13호봉

3,888,400

3,503,100

3,189,900

2,900,400

2,653,900

2,523,400

2,409,600

14호봉

3,971,200

3,590,700

3,266,100

2,970,400

2,716,600

2,581,900

2,463,900

15호봉

4,054,700

3,678,500

3,339,200

3,037,400

2,776,100

2,626,700

2,507,700

16호봉

4,133,800

3,756,900

3,408,100

3,101,900

2,837,700

2,677,900

2,556,800

17호봉

4,207,700

3,824,800

3,473,900

3,162,500

2,899,000

2,727,900

2,605,900

18호봉

4,277,800

3,892,900

3,537,600

3,221,000

2,957,600

2,778,100

2,680,200

19호봉

4,343,300

3,953,600

3,594,100

3,275,200

3,010,100

2,820,500

2,731,200

20호봉

4,401,800

4,012,200

3,650,500

3,328,300

3,061,300

2,861,400

2,774,300

21호봉

4,459,300

4,069,700

3,702,500

3,377,400

3,107,400

2,910,200

2,822,800

22호봉

4,514,700

4,122,700

3,752,900

3,424,100

3,153,900

2,965,600

2,878,500

23호봉

4,566,100

4,173,200

3,800,800

3,468,900

3,196,300

3,023,100

2,933,600

24호봉

4,614,900

4,220,200

3,843,000

3,511,800

3,238,200

3,076,300

2,987,800

25호봉

4,662,200

4,267,300

3,884,900

3,552,900

3,277,900

3,125,400

3,042,500

26호봉

4,701,100

4,308,200

3,925,800

3,593,200

3,314,500

3,168,200

3,092,900

27호봉

4,740,700

4,346,900

3,960,300

3,626,100

3,345,800

3,210,500

3,135,100

28호봉

4,775,200

4,381,300

3,990,700

3,655,900

3,372,200

3,239,700

3,166,700

29호봉

4,801,600

4,410,500

4,019,100

3,683,700

3,397,400

3,272,300

3,199,400

30호봉

4,823,800

4,441,200

4,045,400

3,708,100

3,421,100

3,292,400

3,228,600

31호봉

-

4,460,400

4,071,600

3,736,600

3,448,500

3,326,300

3,251,100

촉탁의사(사회복지시설(생활시설)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794,900

* 기능직 : 조리원, 위생원 등 / * 관리직 : 관리인, 경비원 등

 

 

 

별표 2. 2019년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
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 설과 추석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시설장이 정한 날)

시간외
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

(배우자 4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세부기준은 공무원기준 준용

※ 「선임 생활지도원승진 최소연한은 만5(6년차)이상인 생활지도원 중에서 법인 및 시설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여 인원을 선정하며, 소요 기간은 법인 내 시설 및 동일 시설 근무경력을 우선 적용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이용시설)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3.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회복지직)

(단위: /)

 

직위

(호봉)

관장

부장

과장

선임사회복지사

사회

복지사

1호봉

2,510,500

2,249,900

2,051,900

1,928,100

1,832,100

2호봉

2,601,600

2,327,400

2,119,800

1,989,400

1,861,300

3호봉

2,700,900

2,417,400

2,189,400

2,058,400

1,910,400

4호봉

2,804,300

2,509,700

2,283,500

2,127,800

1,967,900

5호봉

2,928,600

2,609,100

2,383,200

2,198,400

2,028,200

6호봉

3,052,800

2,720,800

2,486,300

2,288,300

2,088,600

7호봉

3,177,100

2,832,600

2,594,100

2,380,200

2,175,500

8호봉

3,302,500

2,952,800

2,702,900

2,472,800

2,266,300

9호봉

3,428,900

3,077,100

2,814,700

2,569,900

2,357,200

10호봉

3,549,000

3,200,100

2,922,300

2,660,300

2,444,000

11호봉

3,669,100

3,315,100

3,021,700

2,751,100

2,524,400

12호봉

3,787,100

3,415,300

3,111,500

2,827,200

2,590,100

13호봉

3,888,400

3,503,100

3,189,900

2,900,400

2,653,900

14호봉

3,971,200

3,590,700

3,266,100

2,970,400

2,716,600

15호봉

4,054,700

3,678,500

3,339,200

3,037,400

2,776,100

16호봉

4,133,800

3,756,900

3,408,100

3,101,900

2,837,700

17호봉

4,207,700

3,824,800

3,473,900

3,162,500

2,899,000

18호봉

4,277,800

3,892,900

3,537,600

3,221,000

2,957,600

19호봉

4,343,300

3,953,600

3,594,100

3,275,200

3,010,100

20호봉

4,401,800

4,012,200

3,650,500

3,328,300

3,061,300

21호봉

4,459,300

4,069,700

3,702,500

3,377,400

3,107,400

22호봉

4,514,700

4,122,700

3,752,900

3,424,100

3,153,900

23호봉

4,566,100

4,173,200

3,800,800

3,468,900

3,196,300

24호봉

4,614,900

4,220,200

3,843,000

3,511,800

3,238,200

25호봉

4,662,200

4,267,300

3,884,900

3,552,900

3,277,900

26호봉

4,701,100

4,308,200

3,925,800

3,593,200

3,314,500

27호봉

4,740,700

4,346,900

3,960,300

3,626,100

3,345,800

28호봉

4,775,200

4,381,300

3,990,700

3,655,900

3,372,200

29호봉

4,801,600

4,410,500

4,019,100

3,683,700

3,397,400

30호봉

4,823,800

4,441,200

4,045,400

3,708,100

3,421,100

31호봉

-

4,460,400

4,071,600

3,736,600

3,448,500

사회복지직 : 사회복지사 1, 2, 3급 및 각 개별법령 등에서 관장, 부장, 과장 등의 자격을 인정한자

별표 4.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일반직)

(단위: /)

직위

(호봉)

관장

사무국장

1

2

3

4

5

1호봉

2,510,500

2,365,200

2,249,900

2,051,900

1,928,100

1,832,100

1,805,200

2호봉

2,601,600

2,447,800

2,327,400

2,119,800

1,989,400

1,861,300

1,856,400

3호봉

2,700,900

2,541,200

2,417,400

2,189,400

2,058,400

1,910,400

1,902,300

4호봉

2,804,300

2,633,400

2,509,700

2,283,500

2,127,800

1,967,900

1,952,300

5호봉

2,928,600

2,738,100

2,609,100

2,383,200

2,198,400

2,028,200

2,008,100

6호봉

3,052,800

2,852,400

2,720,800

2,486,300

2,288,300

2,088,600

2,073,900

7호봉

3,177,100

2,972,400

2,832,600

2,594,100

2,380,200

2,175,500

2,162,800

8호봉

3,302,500

3,097,800

2,952,800

2,702,900

2,472,800

2,266,300

2,251,000

9호봉

3,428,900

3,223,100

3,077,100

2,814,700

2,569,900

2,357,200

2,327,000

10호봉

3,549,000

3,345,300

3,200,100

2,922,300

2,660,300

2,444,000

2,401,100

11호봉

3,669,100

3,457,100

3,315,100

3,021,700

2,751,100

2,524,400

2,478,400

12호봉

3,787,100

3,558,400

3,415,300

3,111,500

2,827,200

2,590,100

2,549,400

13호봉

3,888,400

3,648,300

3,503,100

3,189,900

2,900,400

2,653,900

2,611,100

14호봉

3,971,200

3,732,900

3,590,700

3,266,100

2,970,400

2,716,600

2,660,200

15호봉

4,054,700

3,813,300

3,678,500

3,339,200

3,037,400

2,776,100

2,713,400

16호봉

4,133,800

3,890,500

3,756,900

3,408,100

3,101,900

2,837,700

2,760,500

17호봉

4,207,700

3,955,600

3,824,800

3,473,900

3,162,500

2,899,000

2,805,400

18호봉

4,277,800

4,022,500

3,892,900

3,537,600

3,221,000

2,957,600

2,858,700

19호봉

4,343,300

4,086,300

3,953,600

3,594,100

3,275,200

3,010,100

2,911,100

20호봉

4,401,800

4,146,900

4,012,200

3,650,500

3,328,300

3,061,300

2,963,900

21호봉

4,459,300

4,201,400

4,069,700

3,702,500

3,377,400

3,107,400

3,010,800

22호봉

4,514,700

4,252,600

4,122,700

3,752,900

3,424,100

3,153,900

3,053,500

23호봉

4,566,100

4,303,800

4,173,200

3,800,800

3,468,900

3,196,300

3,102,300

24호봉

4,614,900

4,352,900

4,220,200

3,843,000

3,511,800

3,238,200

3,143,900

25호봉

4,662,200

4,397,900

4,267,300

3,884,900

3,552,900

3,277,900

3,187,500

26호봉

4,701,100

4,441,700

4,308,200

3,925,800

3,593,200

3,314,500

3,226,400

27호봉

4,740,700

4,479,500

4,346,900

3,960,300

3,626,100

3,345,800

3,257,700

28호봉

4,775,200

4,508,900

4,381,300

3,990,700

3,655,900

3,372,200

3,279,500

29호봉

4,801,600

4,536,300

4,410,500

4,019,100

3,683,700

3,397,400

3,297,200

30호봉

4,823,800

4,564,700

4,441,200

4,045,400

3,708,100

3,421,100

3,315,100

31호봉

-

4,576,300

4,460,400

4,071,600

3,736,600

3,448,500

3,335,100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794,900

별표 5.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의료직)

(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1,960,900

1,902,100

1,849,300

1,810,400

2호봉

2,021,800

1,952,900

1,900,400

1,861,100

3호봉

2,083,500

2,015,100

1,961,300

1,911,300

4호봉

2,149,800

2,076,200

2,021,400

1,966,500

5호봉

2,215,100

2,149,200

2,081,800

2,024,900

6호봉

2,307,100

2,229,700

2,154,500

2,090,600

7호봉

2,415,600

2,329,100

2,241,300

2,165,300

8호봉

2,520,700

2,409,500

2,322,800

2,243,600

9호봉

2,638,200

2,486,800

2,395,600

2,322,100

10호봉

2,752,100

2,568,300

2,475,700

2,395,200

11호봉

2,851,100

2,652,900

2,557,600

2,471,400

12호봉

2,931,700

2,728,100

2,637,100

2,546,400

13호봉

2,990,200

2,797,000

2,705,600

2,619,500

14호봉

3,043,500

2,863,800

2,770,800

2,665,400

15호봉

3,091,500

2,916,000

2,818,900

2,718,600

16호봉

3,138,500

2,968,200

2,868,300

2,766,700

17호봉

3,191,800

3,018,400

2,914,100

2,810,500

18호봉

3,243,200

3,070,600

2,960,300

2,875,800

19호봉

3,297,400

3,120,700

3,010,200

2,931,200

20호봉

3,346,600

3,170,900

3,059,300

2,988,100

21호봉

3,397,900

3,222,100

3,107,400

3,038,500

22호봉

3,448,100

3,276,400

3,158,600

3,060,500

23호봉

3,497,100

3,321,600

3,208,800

3,111,300

24호봉

3,545,200

3,370,700

3,256,900

3,159,900

25호봉

3,592,400

3,415,700

3,305,100

3,200,500

26호봉

3,640,500

3,458,600

3,350,100

3,226,400

27호봉

3,672,100

3,497,300

3,392,800

3,262,700

28호봉

3,706,300

3,522,700

3,428,200

3,295,500

29호봉

3,738,400

3,535,700

3,445,300

3,305,200

30호봉

3,774,600

3,558,600

3,467,900

3,326,100

의료직 : 간호사, 간호조무사, 특수교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 등

최초 직급 부여 : 간호사, 물리치료사, 특수교사 3/ 간호조무사 4

촉탁의사(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가 아니므로 상기 표에서 별도 구분) 기본급 권고기준: 2,794,900

별표 6.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사회, 노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사무직)

(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1,890,200

1,866,100

1,845,300

1,805,200

2호봉

1,951,600

1,917,300

1,890,400

1,856,400

3호봉

2,010,500

1,969,500

1,941,300

1,902,300

4호봉

2,067,200

2,032,800

2,014,400

1,952,300

5호봉

2,132,500

2,096,100

2,073,200

2,008,100

6호봉

2,229,700

2,179,700

2,147,200

2,073,900

7호봉

2,345,700

2,279,600

2,220,400

2,162,800

8호봉

2,467,100

2,360,400

2,304,000

2,251,000

9호봉

2,574,500

2,437,700

2,380,200

2,327,000

10호봉

2,672,700

2,518,100

2,462,800

2,401,100

11호봉

2,759,300

2,594,300

2,526,400

2,478,400

12호봉

2,831,400

2,670,600

2,604,800

2,549,400

13호봉

2,890,000

2,745,800

2,664,400

2,611,100

14호봉

2,945,300

2,807,400

2,727,400

2,660,200

15호봉

2,993,400

2,862,800

2,777,200

2,713,400

16호봉

3,051,800

2,914,100

2,820,000

2,760,500

17호봉

3,103,000

2,964,100

2,866,900

2,805,400

18호봉

3,150,100

3,013,300

2,920,300

2,858,700

19호봉

3,201,300

3,066,600

2,967,100

2,911,100

20호봉

3,249,400

3,118,300

3,017,600

2,963,900

21호봉

3,300,600

3,166,100

3,067,700

3,010,800

22호봉

3,349,800

3,207,800

3,116,300

3,053,500

23호봉

3,402,000

3,257,800

3,161,500

3,102,300

24호봉

3,450,100

3,306,900

3,206,700

3,143,900

25호봉

3,496,200

3,353,100

3,254,800

3,187,500

26호봉

3,541,100

3,395,800

3,299,700

3,226,400

27호봉

3,589,100

3,431,400

3,344,800

3,257,700

28호봉

3,627,800

3,465,900

3,382,500

3,279,500

29호봉

3,669,800

3,479,100

3,400,700

3,297,200

30호봉

3,705,900

3,507,800

3,422,400

3,315,100

31호봉

3,747,800

3,538,600

3,449,300

3,335,100

사무직 : 서무, 경리, 전산담당

별표 7.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기본급 권고 기준(관리직)

(단위: /)

직위

(호봉)

1

2

3

4

1호봉

1,855,500

1,825,400

1,780,500

1,750,000

2호봉

1,905,800

1,867,100

1,823,100

1,781,800

3호봉

1,972,400

1,912,300

1,866,300

1,823,700

4호봉

2,025,100

1,960,800

1,908,400

1,864,500

5호봉

2,076,700

2,008,200

1,948,400

1,904,900

6호봉

2,158,000

2,046,100

2,000,100

1,955,400

7호봉

2,251,100

2,137,600

2,091,200

1,995,500

8호봉

2,350,200

2,222,700

2,169,300

2,056,200

9호봉

2,445,400

2,310,300

2,217,300

2,129,500

10호봉

2,541,200

2,386,600

2,297,800

2,220,600

11호봉

2,624,400

2,464,900

2,379,200

2,276,900

12호봉

2,710,200

2,541,100

2,453,300

2,341,500

13호봉

2,782,800

2,611,100

2,523,400

2,409,600

14호봉

2,837,100

2,672,700

2,581,900

2,463,900

15호봉

2,894,200

2,721,800

2,626,700

2,507,700

16호봉

2,947,300

2,771,700

2,677,900

2,556,800

17호봉

2,992,800

2,816,700

2,727,900

2,605,900

18호봉

3,040,300

2,864,300

2,778,100

2,680,200

19호봉

3,087,900

2,914,800

2,820,500

2,731,200

20호봉

3,143,500

2,959,100

2,861,400

2,774,300

21호봉

3,193,100

3,005,300

2,910,200

2,822,800

22호봉

3,246,500

3,060,700

2,965,600

2,878,500

23호봉

3,295,500

3,108,700

3,023,100

2,933,600

24호봉

3,345,700

3,146,400

3,076,300

2,987,800

25호봉

3,397,600

3,185,100

3,125,400

3,042,500

26호봉

3,453,400

3,222,600

3,168,200

3,092,900

27호봉

3,508,800

3,274,700

3,210,500

3,135,100

28호봉

3,562,600

3,320,900

3,239,700

3,166,700

29호봉

3,606,700

3,343,400

3,272,300

3,199,400

30호봉

3,659,600

3,374,800

3,292,400

3,228,600

31호봉

3,697,800

3,410,000

3,326,300

3,251,100

관리직 : 노무, 운전기사, 고용직(청소, 취사 및 세탁 등 해당업무가 가능한 자).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직, 고용직은 관리직을 준용하여 적용

 

별표 8.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 노인, 장애인)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 (기타직종)

 

해당직종

봉급적용

비고

영양사, 조리사, 취사원,

기능교사, 사서 등

기관별 근무조건 및 근무 형태에 따라 자율 적용

, 전년도 대비 타 직종과의 형평성 고려하여 임금 인상

보육교사

별도의 예산지원 사업에 투입된 보육교사(, 방과후 학교 등)의 경우는 해당 사업산 지원단가에 준하여 지급하며, 그 외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 9.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책

사회복지사

선임사회복지사

과장

부장·사무국장

연한

3(4년차)이상

5(6년차)이상

7(8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선임사회복지사는 사회복지사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장애인 복지관 일반직의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은 개별 지침 등 별도 기준을 적용

 

별표 10.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외 직종) 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

 

직급

4

3

2

1

연한

4(5년차)이상

6(7년차)이상

8(9년차)이상

-

1)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급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함.

2) 20131231일 이전 기준(해당 직종에서의 실 근무경력)에 의해 승진한 경우 종전 자격 유지

3) 3급은 4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보함.

4) <별표10>의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은 관리직, 사무직, 의료직, 타 직종 등에 각각 적용하며 개별 지침상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적용

 

별표 11.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노인,장애인) 종사자 수당 기준

 

수당의 종류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회수 및 지급일

명절휴가비

재직 중인 종사자

(육아휴직,병가휴직, 등 장기휴직 제외)

봉급액의 120%

봉급액의 60%씩 연 2, 설과 추석속한 달의 보수지급일(또는 설과 추석 전 15일 이내에 관장이 정한 날)

시간외근무수당 등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연장근로를

한 종사자

연장근로시간당

[통상임금(보수월액)

×1/209×1.5]

연장근로를 한 다음달 보수 지급일

(, 12월은 당월에 지급)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종사자

부양가족 1인당 20,000

(배우자 40,000,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

매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

 

 

 

2019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

 

1장 총 칙

 

1(목적) 이 보수지급 기준은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된 복지관 등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권장함으로 종사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전문성을 제고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2(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봉급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직급별,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를 말한다.

3. “수당이라 함은 직무여건 및 생활여건 등에 따라 지급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

4.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전문성 및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장애인복지관은 이하 일반직이라 한다.),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으로 구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5. 직책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 일반직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및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업무상의 임무를 말한다. , 사회복지직(일반직)외의 직종도 직책을 여받을 수 있으나 봉급은 해당직종의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하여 지급한다.

6. “직급이라 함은 사회복지직(일반직)을 제외한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에 있어 직무의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와 재직기간 등에 따라 4-1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직책과는 구별된다.

7. “승진이라 함은 현재의 직급 또는 직책 보다 상위의 직급 또는 직책에 임명하는 것을 말한다.

8. 승급이라 함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에 의하여 현재의 호봉보다 높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9. 보수의 일할계산이라 함은 그 달의 보수를 그 달의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

 

3(적용범위) 복지관 종사자의 보수는 이 기준을 따른다. , 별도의 인건비 지급 기준을 적용받는 종사자는 해당 기준에 의한다.

 

2장 봉 급

 

4(봉급)

1. 복지관 종사자의 월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복지관 종사자 봉급지급 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한 종사자의 월 봉급액 중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기준표에 규정된 최고호봉을 초과하는 경우는 최고호봉을 적용토록 한다.

3. 전항의 규정에 의한 봉급 외에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인정되는 경우 또는 최고 호봉을 초과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및 운영법인 등은 자체부담에 의거 보수지급 기준표와는 별도로 추가액을 확보하여 지급할 수 있다.

 

3장 호봉획정 및 승급

 

5(호봉획정 및 승급시행권자) 호봉획정 및 승급은 임용권자가 시행하, 복지관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복지관 종사자의 재직 관련서류 등을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

6(인정경력) 대상경력은 복지관 근무경력, 군복무근무경력(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 공무원경력 및 타 사회복지시설, 간호사(간호조무사 포함), 물리치료사의 병(), 특수학교교사의 관련분야 근무경력을 한다. 경력인정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중 경력의 인정 및 각 유형별 복지관 개별 지침을 참조하여 준용한다.

7(초임호봉의 획정 및 경력년수 산정)

1. 종사자를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2.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6조에 정하여진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경력별 근무기간 1년을 각각 1호봉씩으로 하여 초임호봉을 정한다.

3.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1년 미만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8(승급 및 승진)

1. 호봉간의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은 매달 1일자로 승급한다.

2. 승진에 관한사항은 사회복지직의 경우는 <별표9> 직책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사회복지직 외의 직종은 <별표10> 직급별 승진 최소 소요연한에 따라,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하여 승진한다. , 사회복지직의 선임사회복지사, 사회복지직 외 직종의 3급은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충족하는 경우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 및 3급에 보하되, 의료기능직의 경우에는 최초 3급의 직급을 부여받은 종사자에 한해 2급 승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하며,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한.(, 장애인복지관 일반직(기능직, 고용직 제외)의 승진 최소소요연한은 개별지침 등 별도기준을 적용한다)

3. 승진에 필요한 직책 및 직급별 최소 소요연한이라함은 사회복지직 및 사무직, 의료직, 관리직, 기타 직종 등 모든 직종에 적용되며, 해당직종에서의 직책 및 직급별 근무연한을 말한다.

 

 

4장 보수의 지급

 

9(승급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승급시킬 수 없다.

1. 징계처분, 직위해제, 또는 휴직(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은 제외한.) 중에 있는 자.

2.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이 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정직18- 감봉12- 근신 또는 견책6

10(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지급하되, 출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의 종사자 급여 및 회계관리를 이용하여 인건비 지급 항목 및 재원별로 급여대장 및 급여명세서를 입력하는 것을 권장한다.

11(보수계산) 보수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 채용 등의 경우에 있어서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

12(보수지급일) 보수는 매월 운영법인에서 따로 정하는 날에 지급할 수 있으며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5장 수 당

 

13(수당의 지급) 복지관 종사자의 수당은 별표11기준표를 참고로 하여 지자체 실정에 맞게 지급할 수 있다.

1. (명절휴가비) 복지관의 재직중인 종사자에게 매년 명절(, 추석)이 속하는 달에 월 봉급액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한다.

2. (가족수당) 부양가족 1인당 월 2만원(배우자 4만원, 둘째자녀 60,000, 셋째 이후 자녀 100,000)의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부양가족의 수는 4명 이내로 하되, 자녀의 경우에는 4명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3. (시간외 근무수당) 통상임금(보수월액 기본급)209분의 1150퍼센트를 지급한다.

4. 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수당이외에 해당 복지관의 수행사업과 운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운영법인 및 지방자치단체의 결정에 따라 자체부담 또는 정부보조금으로 별도의 수당규정을 신설하여 지급할 수 있다.(종사자수당, 복지수당 )

 

6장 퇴직금

 

14(퇴직금)

1. 복지관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 퇴직연금에 가입한 복지관은 퇴직연금법에 따른다.

3.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근무연수가 1년 미만인자가 퇴직한 경우 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7장 보 칙

 

15(종사자 처우수준 향상)

1.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종사자의 보수 수준이 2018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

16(복지관이외의 개별시설 적용)

1. 복지관이외의 개별 사회복지이용시설은 본 보수체계()을 종사자 수 및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 기준으로 자체 지침을 만들어 적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

*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내용(’13.12.18.)

1. 통상임금의 개념과 특징

대법원은 통상임금을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제공하면 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하고,

ㅇ 통상임금 여부는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임금의 객관적 성질이 통상임금의 법적인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고 있음

 

통상임금은 초과근로수당 산정 등을 위한 기초임금이므로

근로계약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이어야 함(소정근로의 대가)

ㅇ 따라서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가 아닌 특별한 근로(:초과근로)를 제공하고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통상임금이 아님

ㅇ 또한 근로자가 실제로 초과근로를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2. 통상임금의 판단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

소정근로의 대가는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이라고 정의함

소정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는 임금은 아래와 같음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하여 지급받는 임금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로부터 추가로 지급받는 임금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는 관련없이 지급받는 임금

다만, 약정한 금품이 소정근로시간에 근무한 직후그로부터 가까운 시일 내에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정기성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 일률성

일률성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야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o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은 작업 내용이나,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함

* ‘일정한 조건이란 시시때때로 변동되지 않는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함

일률성요건의 구체적 적용

1)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직이나 복직자, 징계대상자에 대한 지급제한 사유를 규정한 임금이라도 이는 해당 근로자의 개인적 특수성을 고려한 것일 뿐이므로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해당 임금의 일률성이 부정되지 아니함

2) 가족수당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없어 일률성이 부정됨(眞性 가족수당)

- 다만, 기본금액을 동일하게 지급하면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기본금액은 통상임금에 해당

- 모든 근로자에게 일정금액을 기본금액으로 지급하는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됨

 

󰊴 고정성

고정성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사전에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이어야 인정됨

o 고정적 임금은 명칭을 묻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에 퇴직한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받게 되는 최소의 임금을 말함

고정성 판단기준

o 초과근로를 제공할 당시에 그 지급 여부가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에 관계없이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사전확정성)

-‘추가적인 조건이란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성취 여부가 불분명한 조건을 의미함

- 따라서 근로제공 이외에 추가적인 조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은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봄

- 다만, 지급액 중 추가적인 조건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 부분만큼은 고정성을 인정함

o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성과급과 같은 임금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될 수 없는 대표적인 경우임

- 다만, 이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보장되는 부분만큼은 근무성적과 무관하게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고정적인 것이므로 통상임금이 될 수 있음

o 전합 판결은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판단함

 

 

3.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근속수당 등)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

* 예시: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

- (일률성 인정) 근속기간은 일률성 요건 중 근로와 관련된 일정한 조건 도는 기준에 대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얼마나 되는지는 이미 확정되어 있음

 

근속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매 근무일마다 일정액을 지급하기로 한 임금

* 예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서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잇음

 

일정 근무일수를 채워야만 지급되는 임금

* 예시: 15일 이상 근무해야 지급되는 임금

통상임금이 아님

- (고정성 부정) 소정근로 제공 외에 일정 근무일 충족이라는 추가적 조건을 성취하여야 하는바,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금액을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고정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일정 근무일수에 따라 계산방법 또는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예시: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이면 특정명목의 급여를 전액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근무일수에 따라 그 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이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최소한도의 범위에서는 고정성을 인정할 수 있음

* 위 예시에서의 최소한 일할계산되는 금액 한도는 통상임금에 해당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

통상임금이 아님

- (소정근로의 대가 부정) 근로와 무관하게 재직만이 지급조건

- (고정성 부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 여부는 불확실함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

* 예시: 퇴직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기로 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통상임금 해당

- (고정성 인정)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음

 

근무실적에 좌우되는 임금(성과급 등)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

일반적으로 성과급은 통상임금이 아님

- 다만, 근무실적에 관하여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

* 예시: 근무실적을 A, B, C로 평가하여 최하 C등급에도 100만원 성과급을 지급한다면, 최소 100만원은 보장되므로 100만원만큼만 통상임금에 해당됨(나머지는 통상임금 아님)

 

근로자의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 연도에 지급여부나 지급액을 정하는 임금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무를 제공하는 시점인 당해 연도에는 그 성과급 등의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 예시: 성과연봉

- (고정성 부정)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성과급과 마찬가지로서 고정성을 인정할 수 없음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자격수당 등)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등이 지급의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는 경우

* 예시: 특정 자격증 또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지급하는 수당

통상임금에 해당

- (고정성 인정)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특수한 기술의 보유나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기왕에 확정된 사실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됨

 

임금유형별 통상임금 여부

임금명목

임금의 특징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술수당

기술이나 자격보유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자격수당, 면허수당 등) 

통상임금

근속수당

근속기간에 따라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통상임금

가족수당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는 가족수당

통상임금 X 

부양가족 수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가족수당 분

통상임금

(명목만 가족수당, 일률성 인정)

성과급

근무실적을 평가하여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결정되는 임금 

통상임금 X 

최소한도가 보장되는 성과급

그 최소한도만큼만 통상임금

(그 만큼은 일률적, 고정적 지급)

상여금

정기적인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상여금

(정기상여금) 

 통상임금

기업실적에 따라 일시적, 부정기적, 사용자 재량에 따른 상여금

(경영성과분배금, 격려금, 인센티브)

통상임금 X 

(사전 미확정, 고정성 인정 X)

특정시점

재직시에만

지급되는 금품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만 지급받는 금품

(명절귀향비나 휴가비의 경우 그러한 경우가 많음)

통상임금 X 

(근로의 대가 X, 고정성 X)

 특정시점이 되기 전 퇴직 시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금품

 통상임금

(근무일수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