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3권)
표지가 칼라여서 제본용으로 사용하기에 좋습니다.
장애인인권헌장이 맨 처음 나오는데요.
마음을 다잡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찬찬히 읽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2018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살펴보기에 앞서 개정사항들을 먼저 살펴보기를 권합니다.
1장은 2018년 개정사항을 요약하여 다루었고
2장은 장애인거주시설
3장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으로 목적과 근거법령, 종류와 기능,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 신고, 위탁, 직원의 임면, 이용자 요건, 관리규정의 제정과 시행, 각종 장부의 비치, 재무회계관리, 조달물품 구입, 이용료 징수, 시설의 개방운영, 지도 감독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관 운영,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그리고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까지입니다.
4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을 다룹니다.
5장은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6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7장은 부록입니다.
부록은 7장인데요.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과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이 부록으로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비스최저기준은 시설평가기준이 되기도 하지요.
마지막으로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도 실렸으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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