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서 다루는 각종 서식입니다.
첨부파일에는 대부분이 서식이지만 사회복지법인 정관 예시처럼 사회복지법인에 반드시 필요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서식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법인 정관에 기본재산을 나열하여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 재산의 변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서식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나열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설립취지서
발기인 총회 회의록
설립 발기인명단
사회복지법인 정관
기본재산목록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
현행 기본재산 목록
설립시 임원명단
법인이 사용할 인장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임원 취임승낙서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2: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신청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지 제7호 서식〕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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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일 | 허가일 | 처리기간 | 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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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 성명 | 생년월일 | ||||||||||
주소 | 전화번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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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 법인의 명칭 |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 |||||||||||
설립 목적 | ||||||||||||
사업의 종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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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 기본 재산 | 목적 사업용 | 종류 | 규모 | 평가액 (천원) | 연간수익액 (천원) | 출연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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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재산 | 종류 | 수량 | 가액(천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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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 임원 | 직위 | 임기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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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 총 인원 명 |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수 명 | ||||||||||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시・도지사 | 귀하 | |||||||||||
210㎜×297㎜[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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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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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대표자) 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1부 2. 정관 1부 3. 재산출연증서 1부 4.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5. 재산의 평가조서 1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를 첨부하되,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로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합니다) 6. 재산의 수익조서 1부(수익용 기본재산을 갖춘 경우만 첨부하며, 공인된 감정평가기관의 수익증명 또는 수익을 증명할 수 있는 기관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7. 임원의 취임승낙서 및 이력서 각 1부 8.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부터 받은 이사 추천서 1부 9. 임원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에 저촉되지 아니함을 입증하는 각서 1부 10. 설립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 | 수수료 없음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건물등기부 등본 2. 토지등기부 등본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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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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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
신청인 | 경유기관 | 처리기관 | ||||||||||||||
시・군・구(10일) | 시・도(17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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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작성・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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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및 검토보고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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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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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내용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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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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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증 수신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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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허가증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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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예시)
1. 법인설립취지 ❍ ❍
2. 사업내용 ❍ ❍ ❍
※ 작성요령 ‑ 설립취지를 간략 명료하게 정리하여 기재 ‑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개조식으로 기재함 ‑ 설립취지서 작성이 어려울때는 발기인 회의록으로 대체하여도 무방함
첨부서류 : 1. 발기인 총회 회의록 1부 |
<붙임 4:발기인 총회 회의록>
발기인 총회 회의록(예시)
❍ 회의일시:○○년 ○○월 ○○일 ○○시 ~ ○○시 ❍ 회의장소:○○시・도 ○○구 ○○동 ○○빌딩 ○○층 ❍ 참 석 자:발기인 ○○명 ❍ 의 제:1. 정관의 심의・의결 ‑ 발기인 대표선출:○○○을 만장일치로 선출함 ‑20△△년 ○○월 ○○일 ○○시 가칭 “사회복지법인 ○○○ 복지재단” 설립을 위한 발기인 총회를 개최, 발기인 전원이 참석하여 발기인대표 ○○○의 사회로 개회를 선언하다. ‑발기인대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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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별로 구체적인 토의사항을 발표자 순서대로 기록정리함. ‑이상으로 가칭 “사회복지법인 ❍❍❍❍”의 설립 발기인총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 결의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발기인 전원이 다음에 기명하고 인감날인 한다.
20○○년 ○○월 ○○일
가칭 사회복지법인 ❍❍❍❍❍❍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
<붙임 5:설립 발기인명단>
설립 발기인 명단(예시)
연번 |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약력 (간략히)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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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6:사회복지법인 정관>
사회복지법인 정관(예시)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법의 규정에 의한 ・・・・・을 수행함으로써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사회복지법인” ○○○회・원・단(이하 “법인 회・원・단” 이라 한다) 이라 칭한다. (비고) 1) 다른 법인과의 명칭상의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명칭은 가급적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제3조(사무소 등의 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시・도 ○○○시・군・구 ○○○로 ○○ (○○동, ○○○) 에 둔다. 1. ○○○분사무소:○○시・도 ○○○시・군・구 ○○○로 ○○ (○○동, ○○○) 2.○○(사회복지시설):○○시・도 ○○○시・군・구 ○○로 ○○ (○○동, ○○○) (비고) 1) 분 사무소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은 필요하지 않다.
제4조(목적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조의 ○○사업 2. 「노인복지법」 제○○조의 노인의료복지지설 중 무료노인요양시설 운영 3. 「아동복지법」 제○○조의 아동양육시설 (비고) 1) 각종시설 운영사업은 사회복지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명칭을 사용한다. 제2장 자산 및 회계
제1절 자 산
제5조(자산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산으로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관 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편입된 재산 ③ 기본재산의 목록과 평가가액은 ‘별지 1’과 같다. ④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비고) 1) 설립당초의 기본재산은 반드시 별표의 기본재산 목록에 등재되어야 한다. 2)시설운영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일정한 출연재산에서 얻어지는 과실로서 보호대상자에 대한 단순한 지원 등 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목적사업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지 아니한다. 3) 기본재산의 목록은 정관의 일부로서 간인 필요
제6조(자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임대・담보제공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그 밖의 권리의 포기, 의무의 부담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기부채납・후원 등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은 그 취득사유, 취득재산의 종류・수량 및 가액을 매년 1월말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상황을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법인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을 장기차입 하고자 하는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⑤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운영비는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2절 회 계
제8조(회계의 구분 등) 이 법인의 회계는 법인에 속하는 법인 일반회계와 시설운영에 속하는 시설회계 수익사업에 속하는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제9조(회계의 처리) 이 법인의 회계처리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및 예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은 대표이사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실적 및 결산) 이 법인의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1월 이내에 대표이사가 작성하여 감사의 감사를 거친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월 31일까지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의 매회계년도 결산 잉여금은 차입금 상환 또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한 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14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서 정한 것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15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인 2. 상임이사 1인 3. 이사 7인(대표이사 및 상임이사 포함) 4. 감사 2인 (비고) 1) 대표이사의 명칭은 회장 등의 명칭을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2)상임이사의 직이 필요한 때에는 상임이사를 두되, 필요가 없는 때에는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3)이사의 정수는 7인 이상 감사는 2인 이상으로 하고, 업무의 심의에 적정한 수를 확정적으로 기재하되, 약간인 또는 7인 이상 10인 이하 등으로 표기하지 않아야 한다.
제16조(임원의 선임) 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②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선임된 이사 중에서 지명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이사정수의 1/3(소수점 이하는 버림) 이상은 사회복지위원회 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추천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을 거처 선임한다. ④이사를 임면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비고) 1) 대표이사는 선임된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도 가능하다.
제17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 법인은 이사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현원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등) ① 이 법인의 대표이사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보충하여야 하며,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비고) 1) 임원의 법정임기를 초과하여 종신직으로 하는 것 등은 불가하다.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② 법인의 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제20조(임원의 해임) ① 이 법인은 그의 임원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시・도지사의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임하여야 한다. ②이 법인은 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령, 법인의 정관 또는 규정에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제21조(임원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대표이사 유고시에는 대표이사가 지명하는 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표이사가 직무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이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는 때에는 이를 이사회와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그 밖에 이사회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2조(대표권의 제한) 이 법인의 대표이사이외의 이사는 이 법인을 대표하지 않는다.
제23조(임원의 대우) 이 법인의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겸직금지) ① 이사는 이 법인의 시설장을 제외한 직원을 겸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 법인의 이사, 시설장 또는 직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 구성) ① 이 법인에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에 관한사항 2. 제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 합병 및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실적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6. 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장의 임면에 관한 사항 8. 법인이 설치한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9.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법령이나 이 정관에 의하여 이사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비고) 1) 법인특성에 따라서 의결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다. 제27조(이사회의 소집 등)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매년 1월중에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에 소집한다. ③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표이사가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회의개최 7일 이전까지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대표이사는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안건을 명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와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8조(이사회의 개의와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정관에서 따로 정한 바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대리인이나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29조(의결제척사유) 대표이사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30조(이사회 회의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하여야 한다. ③ 회의록은 회의일부터 10일 이내에 법인 홈페이지와 주무관청에서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간 공개하며, 법인 사무실에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수익사업
제31조(수익사업의 종류) ① 이 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각 사업마다 이사회의 의결 및 정관변경 인가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1. 부동산임대업 2. 간행물발행사업 ②제1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자 또는 책임자를 임명한다.
제32조 (수익의 처분 및 관리) 수익사업에서 얻어지는 순수익은 법인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거 특정한 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제6장 사무조직 및 운영
제33조(사무국)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인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4조(상근임직원) ① 법인사무국 및 시설에는 필요한 상근임직원을 둔다. ② 상근임직원의 임용・복무・보수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는 종사자의 정년을 규정한 인사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변경 및 해산
제35조(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해산 및 합병) 이 법인을 해산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적이사 4분의 3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7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하는 때의 청산 후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제8장 공고방법
제38조(공고의 방법) ① 이 법인의 법령과 정관 및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일간신문에 싣는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제9장 보 칙
제39조(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민법」과 그 밖의 관계법규를 준용한다.
제40조(운영규정) 이 정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규정의 제・개정) ① 이 법인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개정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의 내용 중 규정의 여부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 ③ (설립당시의 임원 등) 이 법인 설립당시의 임원 및 법인이 사용할 인장은 ‘별지 2’ 또는 ‘별지 3’과 같다. (비고) 부칙으로 정한 사항이 5개항 이상일 경에는 각각 조문으로 표기한다. |
<붙임 7:기본재산목록>
(별표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 목록(예시)
구 분 | 소 재 지 | 규 모 | 평 가 가 액 | 출 연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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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
현행 기본재산 목록(예시)
구 분 | 소 재 지 | 규 모 | 평 가 가 액 | 출 연 자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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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8:설립시 임원명단>
설립시 임원명단(예시)
직 위 | 임 기 | 성 명 | 생년월일 | 주 소 |
대표이사
상임이사 이 사 ・ ・ ・ 감 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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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 .∼ 20 . . . (3년간) 〃 〃 〃 〃 〃 20 . . . ∼ 20 . . . (2년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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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9:법인이 사용할 인장>
법인이 사용할 인장(예시)
1) 직 인 2) 대표이사의 인 3) 계 인 (선택)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법인 가 사용할 인장을 날인하고 발기인 전원이 기명・인감 날인함으로써 이를 확인한다.
20 . . .
발기인대표 ○○○ 인
발 기 인 ○○○ 인
발 기 인 ○○○ 인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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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0: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
재산출연증서(기부승낙서)(예시)
사회복지법인 설립대표자 귀하
본인소유인 다음의 재산을 설립코자 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무상 출연(기부)합니다.
년 월 일 위 기부자 ○ ○ ○ (인감날인)
기 부 재 산 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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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1:임원 취임승낙서>
임원 취임승낙서(예시)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최종경력 : 직 위:(이사, 감사) 취임기간 :
본인은 사회복지법인 의 (이사, 감사)직에 취임할 것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이사, 감사) (인감날인)
사회복지법인 ( ) 이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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