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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는 우편요금을 감액 받을 수 있습니다.

Jajune+ 2025. 10. 28.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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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 범위

비영리단체의 ‘정기 우편물’을 위한 특별한 할인 제도로 활용 가능


손편지가 줄어든 시대, 하지만 우편에는 여전히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은 휴대폰 메시지와 이메일, SNS가 일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손글씨 편지나 엽서처럼 물리적으로 전달되는 우편물은
정성과 기록, 그리고 신뢰를 담는 매체로서 여전히 중요합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이나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 비영리단체에게 있어
후원자 감사편지, 정기 소식지, 행사 초대장 등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비영리단체 우편요금 감액제도란?

비영리법인·사회복지시설·시민단체 등 영리를 목적하지 않는 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해 보내는 우편물에 대해
우체국에서는 우편요금을 일부 감액(최대 약 25 %) 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체의 공익적 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장치입니다.
이 제도는 법률적 근거를 갖고 있습니다.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11조 제1항은 등록 비영리단체가 “공익활동에 필요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우편요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적용 범위 및 절차는 관련 행정규칙으로 정해져 있으며, 이를 통해 단체는 할인 요건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제도는 “정기적으로 대량 우편을 발송하는 비영리단체”가 우편요금을 절감하면서 그 예산을 본연의 활동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입니다.


어떤 우편물이 감액 대상이 될까요?

다음 유형의 우편물이 대표적인 감액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후원자 또는 회원에게 보내는 감사편지, 연말 인사장
  • 정기 소식지, 연간 활동보고서, 기관지
  • 교육안내문, 행사초대장, 자원봉사 안내문 등

예컨대 일반 우편요금이 480원이라면 감액 적용 시 약 360원 수준으로 발송 가능할 수 있으며,
수백 통·수천 통을 보내는 비영리기관이라면 예산 절감 효과가 상당합니다.

 

**비영리민간단체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법제처 :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217496

 

 


제도 이용 절차

비영리단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 단체 등록 및 우편물 계획 수립: 단체가 비영리로 등록되어 있고, 정기적 우편물 발송 계획이 있는지 확인
  2. 관할 우체국 상담 및 신청: 우체국 우편영업과 또는 접수창구에 문의하여 감액 대상 여부 및 조건 확인
  3. 감액 승인 및 번호 부여: 우체국에서 심사 후 감액 적용번호가 발급될 수 있습니다
  4. 우편물 접수 및 할인 요금 적용: 이후 우편물 발송 시 감액된 요금으로 접수

왜 이 제도가 중요한가요?

비영리단체의 우편물은 단순히 종이를 보내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고객’이 아니라 ‘후원자’, ‘회원’, ‘지역사회’라는 이름으로
관계를 구축하고, 신뢰를 쌓고, 참여를 이끄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할인 제도는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니라
비영리단체가 그 본연의 미션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지만 의미 있는 지원입니다.


마무리

비영리단체가 보내는 우편물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정성껏 담긴 한 통의 편지가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이듯,
작은 우편 한 장이 조직의 신뢰와 지속가능성을 만들어갑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예산의 작은 여유가 생기고,
그 여유는 다시 마음을 담은 소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관할 우체국 우편영업과에 먼저 문의해보세요.
당신의 단체가 보내는 우편이 더 많은 손에, 더 따뜻하게 닿을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