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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긴급성명 <살려 주십시오> 코로나19 자가격리 장애인 활동지원인 모집

일반적으로 코로나19 감염자와 밀착접촉이 있었거나 의심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1339에 연락하거나 하여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관계 기관을 통해 역학조사를 하거나 추가적인 조치가 취해집니다.
통상적으로 자가격리에 들어가더라도 가정이나 제공된 공간에서 제한적이지만 일상생활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경우는 아주 심각한 상황에 놓일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혼자서 일상생활이 힘든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두말하면 잔소리가 될 것입니다.

대구가 코로나19 감염확진자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고 있어 수용할 수 있는 병상도, 지원하는 의료인력에도 한계에 다다른 뉴스를 보았습니다.
대구지역에 사는 장애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장애인 관련단체에서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지원을 바라는 긴급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심한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경우 코로나19에 감염 의심증상이 있거나 밀착접촉자로 판명되어 자가격리에 들어가게 되면 곧바로 생명의 위협 상황에 봉착합니다.

혼자 일생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사를 통해 일상생활지원이나 사회활동 지원이 이루어지지만 자가격리에 들어가면 활동지원사와 분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생명의 위협 상태에 놓일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장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고 집단지성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오늘 날짜로 발표한 긴급성명 전문입니다.

긴 급 성 명

대구지역에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게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살려주십시오!
장애인 자가격리자/확진자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 지진에서부터 메르스, 산불, 이제는 코로나19까지 각종 재난이 벌어질 때마다 장애인은 기본적인 정보접근은 물론, 예방 및 위기관리, 대응시스템 전반에 걸쳐 소외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재난에 가장 취약한 대표적인 집단이 되었으며 우리 사회는 이런 고질적인 문제를 여전히 개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 가운데 코로나19가 발생하였고, 현재는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 지난 2월 23일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장애인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사가 확진자가 되면서 최초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13명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물품지원이 있으면 자가격리가 가능한 비장애인과는 달리 생활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 대한 자가격리 대책은 없었습니다. 관련 정부 지침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에 해당 센터는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비장애인 활동가가 장애인의 자택 또는 임시주택에 파견되어 같이 격리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 이 상태에서 본 연대는 정부와 대구시에 끊임없이 추가적인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할 경우,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을 요구해 왔으며 그에 따라 정부는 지난 2월 25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유지를 위한 개별지침을 통보하였습니다. 내용의 골자는 장애인 자가격리자가 발생 시 별도 격리시설로 이송하여 보호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자택에서 자가격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현재 무용지물에 가깝습니다.

○ 먼저 별도 격리시설은 대구시에 실체가 없으며, 운영된다 하더라도 대책이 되지 못합니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대구에서 이 격리시설의 입소대상은 주소지가 불특정하거나 국내에 주소지가 없는 외국인, 홈리스 등으로 검토되고 있기에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대부분의 장애인은 여기에서 제외됩니다. 뿐만 아니라, 격리시설로 활용될 낙동강수련원은 장애접근성이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관련 인력도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부는 장애인 대책에서 격리시설을 언급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대책이라고는 오직 본인의 자택에서 생활지원을 받으며 자가격리 되는 것만 남는 상황입니다.

○ 그러나 자가격리 대책 역시 매우 부실한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와 대구시의 장애인 자가격리자 지원 대책에는 네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즉시 투입가능한 생활지원인력이 없습니다. 활동지원서비스에 기준하여 24시간 지원을 보장한다고는 하나 이를 위해 확보된 인력도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는 존재하지 않으며, 별도의 안전조치와 위험에 합당한 보상이 없는 가운데 민간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둘째, 장애인 자가격리자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인력이 없는 가운데 가족이 그 책임을 맡게 되는 상황이지만 현재 정부의 가족돌봄 지원대책에 장애인이 고려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녀의 나이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 그 연령 이상의 장애학생이나 장애성인의 경우에는 가족을 통한 지원을 받는 길마저 제한되어 있습니다.
셋째, 장애인과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검진이 너무나 느려 이를 대비할 수 있는 예측가능성이 떨어집니다. 대구지역의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장애인과 관련 기관 종사자 및 활동지원사 등이 자가격리 상태가 되거나 의심증상이 있더라도 우선적으로 검진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때문에 장애인과 그 관련자의 상태가 객관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를 알 수 없어 통보 이후에야 작동할 방안을 강구하는 데에 불확실성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넷째, 무엇보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에 대한 대책이 전무합니다. 장애인 확진자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되었을 때 의료적 조치 외 어떤 생활지원/간병이 이루어지는지 대책이 없습니다. 더불어 병상부족을 이유로 증상이 경미한 장애인 확진자는 자가격리 상태에서 지내야 하나 이에 대한 생활지원 대책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단순 자가격리 상태의 장애인을 지원할 인력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기에, 확진 받은 장애인의 지원 인력을 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이미 대구에서는 1명의 발달장애인이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가격리를 통보 받았습니다. 이 장애인은 의심증상이 있어 보건소를 찾았지만 전화예약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돌려보내졌던 사람입니다. 지금 수준의 정부와 대구시 대책으로는 이 분은 자가격리 될 수도, 격리시설에서 지원받을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앞으로 나올 장애인 자가격리자들과 장애인 확진자들은 어떻게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 대구의 장애인 자가격리자들은 비장애인 활동가들과 함께 격리되어 생활하고 있으며, 이제는 막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마저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한 채 방호복을 입은 비장애인 활동가에 의해 생활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입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습니다. 여러 활동지원사들과 지원자들의 도움을 통해 생활하는 장애인들은 자가격리자가 될 가능성도, 확진자가 될 가능성도 높으며, 다시 이가 전파될 가능성 역시 매우 높은 상황이기에 추가적인 장애인 자가격리자와 확진자가 나올 것입니다.

○ 정부와 대구시에 요청합니다. 정부와 대구시는 부디 서로 간의 책임을 떠넘기는 행정이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확실한 코로나19 대응체계를 발표하여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과 권영진 대구시장에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현재 발생한 장애인 확진자라도 긴급히 병원으로 후송하여 보호해 주시고, 정부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장애인이 실제 보호받을 수 있는 자가격리 대책과 확진자 전담의료병원을 운영해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2020년 2월 29일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자가격리 장애인의 생활지원인을 구합니다.

 

 

자가격리 장애인의 생활지원인을 구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자가격리되는 장애인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연대에서는 최대 14일 간의 자가격리 기간 동안 장애인의 생활을 전담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람을 구합니다.

 

생활지원인력으로 등록해 주실 경우, 상황발생 시, 관계 장애인기관에서 연락이 갈 수 있습니다.

모집대상 : 활동지원사, 사회복지사, 일반시민 누구나(비장애인일 경우)

지원대상 : 자가격리 중인 장애인(*확진 전)

근무내용 : 자가격리 통보된 장애인 증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택 또는 임시시설에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

근무조건 : 현행 활동지원서비스 단가 적용, 1일 기준 위험수당 별도 지급

              격리기간 중 24시간 활동지원 가능(1일 기준급여 약 287,000원)

            ※가족 및 친인척 근무가능

근무방식 : 자가격리 기간 전담(일 24시간, 최대 14일) 생활지원(*장애인과 같이 자가격리)

           ※24시간 전담지원 이외 근무방식 및 근무조건은 개별조정

기타 : 활동지원사 자격소지 유무 관계없음. 안전용품(마스크, 장갑, 방호복 등 지급)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링크 : https://forms.gle/c1JYRBy1yqvnxYoz6 )

※본 근로조건은 보건복지부 및 대구시 지침에 준하며, 자세한 사항은 상황발생 기관에서 개별 안내 및 계약합니다.

※모집기관 :(사)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장애인지역공동체, 함께하는장애인부모회, 다사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의처 :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근배 정책국장(010-2528-3869)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코로나19가 하루 빨리 진정되어 진정한 봄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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