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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가인권위 "사회복지사, 저임금 등 노동여건 열악해"



국가인권위 발표, 사회복지사의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하다...대책 세워야

인권위 "사회복지사, 저임금 등 노동여건 열악해"

기사등록 일시 [2013-11-14 20:00:36]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사회복지 사들이 열악한 노동여건에 시달리는 것으 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4일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실태조사' 보고서를 통해 "2011년 사 회복지사에 대한 처우 개선 관련 법률이 통 과하는 등 사회복지사에 대한 사회적 관심 이 높아졌지만 사회복지사의 노동여건은 여전히 문제가 많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회복지사들은 평균 임 금은 196만원으로 전체 임금노동자 평균 임금(약 243만원)의 80%에 불과했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 릴 뿐만 아니라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 신 체적 안전도 위협받고 있었다.

사회복지공무원의 경우 80%가 민원인으로 부터 폭언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학교 사회복지사의 경우 9.8%가 상급자로부터 성희롱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인권위는 "사회복지사의 72.3%가 여성이 다. 그 중에서도 학교사회복지사는 92.2% 가 여성인 만큼 폭언과 폭행, 성희롱 등의 신체적 안전 문제와 여성 비정규직 사회복 지사에 대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 다.

이어 "사회복지사의 감정노동 수준(5점 단 위)은 3.9점, 사회복지 공무원은 4.2점으로 높게 나타났다"며 "하지만 대응 방안이 적 절치 않아 사회복지사들이 우울감이나 소 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사회복지사 2808명 을 대상으로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설문조사와 각 주제별 면접조사, 해당 사 회복지시설의 자료 분석을 통해 진행됐다.

odong85@newsis.com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법률도 제정하고 조례도 만들고 하였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는?

2013년도에 2010년도 인건비 지급 기준에 맞추어 책정되었던 지자체가 있었다. 2013년도 하반기에 대대적으로 조정하여 그나마 나아진 게 2011년 기준이다. 2013년에 말이다.

2014년 내년 예산에 2012년도 인건비 기준에 맞춘다고 생색을 낸다. 2013년에 2011년 기준이었으니 내년이면 2011 + 1 = 2012다. 그런데 2012년 기준을 정하는 과정이 정말 거창하고 화려했다.

사회복지 현장에서 언론에 오르내렸던 인권침해가 어쩌면 사회복지사들에게 가해져왔던 인권침해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르겠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은 필요하고 인건비 예산은 나올 곳 없고 그래서 억지로 예산을 만들어 내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었을 것이다. 언론에는 '예산전용이다', '회계 부정이다'라는 말로 거창한 기사와 보도를 접했을 것이다 (악의적인 경우는 제외한다.)

위 박스 안의 기사는 국가인권위에서 사회복지사들의 열악한 처우로 인해 인권이 침해받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인권 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 내용의 기사이다.(인권위가 할 수 있는 게 권고수준을 못 벗어난다.)

사회복지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대우가 워낙 열악하기에 보건복지부에서 매년마다 인건비지급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다.

최소 이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이상은 지급해야한다는 최저선의 기준이다.

그러나 현실은 달라진 게 없는 현장이 다수이다. 인권위의 권고는 권고일뿐이고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지급 가이드라인은 가이드라인일 뿐이고 결론적으로 예산이 없단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2014년 내년에도 최저선의 보건복지부의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을 맞출 수 없단다.

그런데

최저선의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 보다 더 주는 지자체도 분명있다.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인건비 지급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도 또한 분명 존재한다.그러면 보건복지부의 인건비지급 가이드라인보다 더 주거나 그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지급하고 있는 곳들은 예산이 남아 돌아서 지급하는 것일까?

다들 아시다시피 예산이 풍족하여 사회복지사들의 인건비를 지급하고도 남아돌아 어떻게 지출해야할지 몰라하는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그럼 무엇이 무엇인가?

단체장의 의지 문제로 귀결된다.


그 동안 사회복지사들의 대우는 항상 뒷전이었다.

예산이 정말 없다면

공무원 급여도 2012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모아진 재원으로 사회적 소외된 계층에게 흘러가게 한다면 시민들의 환영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만이 사회복지사들을 납득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어느 특정 계층이나 사회복지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다.

인권도시라 말하려면 거창한 구호는 빼고 뼈를 깍는 고통에 공무원이 먼저 앞장서서 동참해야 말이라도 먹히지 않겠는가 말이다.


또하나

사회복지사들의 장기근속을 장려한다고 하면서

호봉을 깍는 이상한 논리는 어느 나라 논리인가?

관련기준에 따라 기왕에 책정된 호봉을 신규채용이라는 이유로 삭감할 이유는 없다.

호봉획정안의 2지선단으로 제시한 예시를 보면 3년 근무하고 다른 시설로 옮겨가 근무하면 호봉을 삭감한다고 하는데 호봉을 삭감할 이유가 되지 못한다.


예시를 좀 더 살펴보면 관련 기준에 따라 책정된 8호봉이 신규채용되면 5호봉?

8호봉이 5호봉으로 근무하다 3년 근무하고 사직서 내고 다른 시설로 입사하면 또 5호봉?

이 경우 8호봉 + 3호봉 = 11호봉이 상식적일텐데 5호봉으로 삭감한단다. 장기근속을 장려하기 위해서란다. 이게 무슨 해괴한 논리란 말인가?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높은 이유가 호봉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타당한 연구결과라도 나왔단 말인가?


한 시설에서 장기 근속을 장려하려면 기본 호봉을 삭감할 것이 아니라 호봉 + 알파로 가야 옳지 않은가? 장기근속수당이라는 것도 취지에 맞게 응용하여 도입할만 하다. 사회재활교사 등은 30년을 근무해도 만년 3급으로 직급을 못박아 놓았다. 이는 불평등하다. 장기 근속을 유도하려면 장기 근속자에게 유리한 급수제를 도입해야 한다. 같은 사회복지사로 5년 근무경력이면 3급, 7년이면 2급, 10년이면 1급으로 승급하는데, 평생을 근무해도 3급이라면 이직을 안하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할 것이다. 직급을 풀어 장기 근속을 장려할 수 있도록 승급제를 도입해야 한다.


호봉획정안을 다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1안 2안 모두 시설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것일 수 있다.

같은 법인내에서도 직원들의 순환근무를 필요에 따라 명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침해소지가 다분하다. 동일 법인내 같은 시설에서 3년 이상을 근무하지 않고 동일 법인내 타 시설로 순환근무를 하게 되면 호봉을 삭감한다는 논리가 합당한가?

1안과 2안을 가지고 공무원들에게 택일하게 하여 2013년 9월 1일자로 소급하여 적용한다는 이 논리를 똑같이 공무원 자신들에게 먼저 적용해보라고 적극 권한다.

3 년이 무엔가? 담당 공무원 얼굴 익힐만하면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나고 또 다음 사람도 몇 개월 못 채우고 자리를 순식간에 옮겨가는 것이 일상화 되어 있다.

공무원들이 먼저 사회복지사들에게 제시한 호봉획정안대로 시행해보고 나서 대시민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거나 업무의 효율성이 좋아졌다던가 직무만족도가 나아졌다든지 믿을 만한 통계라도 내놓고나서 사회복지사들에게 적용할 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