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복지자료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시설 담당 공무원이나 사회복지시설 관련 종사자라면 반드시 필요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PDF 버전입니다.
표지가 칼라여서 제본하면 깔끔합니다.


PDF 뷰어 프로그램이나 PDF 편집 프로그램 등으로 실행하는 경우에 목차에 나오는 페이지와 모니터에 보이는 PDF상의 쪽수가 서로 다릅니다.
PDF프로그램의 9번째 페이지에서 3쪽으로 쪽수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PDF 프로그램에서는 표지에서부터 1쪽으로 하여 순서대로 쪽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에 나와있는 목차에 따라 인쇄된 페이지를 찾으려면 6쪽을  빼면 됩니다.
역으로 인쇄된 책자의 쪽수를 PDF 프로그램에서 찾으려면 책자의 쪽수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보면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책자 44쪽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지원사업 안내'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를 PDF 프로그램에서 찾는다면 44쪽 + 6 = 50이니 모니터상에서 원하는 페이지로 바로 가려면 50쪽으로 가면 됩니다.
아래 이미지처럼요.

 
 
아래는 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표지를 열면 보이는 알리는 글입니다.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인 공통 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군・구 및 시・도에서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 본 관리안내의 해석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구가 충분한 내부 검토 후 시・도에 1차적으로 상의(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도에서는 내부 검토 의견 및 관계법령을 명확히 표시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최근 시・도, 시・군・구에서 민원인에게 복지부에 질의를 해서 회신을 받아달라고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접수되고 있는 바,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각 시설 소관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소관 사회복지시설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을 통보할 때,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의 [보조금 교부조건]에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일반사항], [기타] 란에 “보조사업 관련 법령 및 지침(「사회복지사업법령」,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별 사업법령 및 지침)”을 포함하여 보조사업을 적법・적정하게 집행하도록 명시
※ 시설관련 정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부서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지침 중 「사회복지사업법」 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 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 1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3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5

사회복지시설 공통적용사항 7
1. 사회복지시설 설치관련 참고사항 9
2. 사회복지시설 운영관련 참고사항 19
3.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관리 39
4.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46
5. 사회복지시설 휴지・재개・자진폐지(법 제38조 관련) 47
6. 상속인이 없는 재산처리(법 제45조의2 관련) 50
7.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행규칙 제26조의2 관련) 51
8. 사회복지시설 지도・감독 58
9. 사회복지시설 평가 61
10. 사회복무제도 67
11. 사회복지시설장 등의 실종아동등 발견 시 신고 및 신상카드 제출 의무 75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시책 83
1.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전자화 85
2.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희망이음)의 활용 88
3. 사회복지시설 온라인 보고 92
4. 기타사항 105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 113
1. 보험가입여부 확인 115
2. 시설안전점검 실시 117
3. 안전관리 인력 확보 121
4. 안전관리 교육・훈련 122
5. 건축물 및 소방관계 법령 준수 여부 확인 123
6. 재난・안전 관련 주체별 주요 임무 124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25
1. 총 칙 127
2. 예 산 130
3. 결 산 137
4. 회 계 140
5. 물 품 143
6. 후원금의 관리 144
7. 감사의 실시 154
[붙임]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155

부 록 233
1.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 235 [별표 1] 시설운영위원회 회의록(예시) 238 [별표 2] 시설운영위원회 정책건의사항(예시) 239
2.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기준(안) (예시) 240 [별표 1] 위탁 심의자료의 구성(예시) 244 [별표 2] 수탁자 선정 심의기준 및 배점(예시) 245
3.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보조금 지급기준 참조사항 246
 



책자 첫부분에 나오는 사회복지시설의 정의와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개별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 * 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16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17 「의료급여법」 ◯
18 「기초연금법」 ◯
19 「긴급복지지원법」 ◯
20 「다문화가족지원법」 ◯
21 「장애인연금법」
22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23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2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25 「장애아동복지지원법」 ◯
2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
2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나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여부는 시설운영자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지에 따라 판단
사회복지시설의 범위(미신고시설 판단 기준)
* 시설 운영자가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더라도 아래의 경우는 시설명칭, 운영주체에 상관없이 사회복지시설로 분류(특히 생활시설의 경우 미신고시설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다음 내용을 참고할 것)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 중 거주 또는 종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자를 보호하는 경우(가족의 의뢰에 의한 경우에도 해당) 〔대표적인 예〕 ‒ 「장애인복지법」의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등 ‒ 「노인복지법」의 치매노인, 자신의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중증노인 등 ‒ 「아동복지법」의 요보호아동 전체 ‒ 「정신건강복지법」의 정신질환자
㉡ 시설이 주장하는 목적(종교활동 등)과 달리 사회복지 개별법상 요보호대상자가 본인 또는 가족의 보호요청에 의해 동 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 생활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시설장의 일방적인 종교목적 주장은 수용 곤란
㉢ 사회복지시설임을 외부에 표방하여 운영하는 경우 ‒ 외부 간판, 소식지, 홍보, 외부활동 등을 통해 사회복지시설임을 명시하거나 표방하는 경우 ‒ 거주 및 보호를 목적으로 생활인을 모집하는 경우 ‒ 보호하고 있는 생활인을 근거로 후원금품을 모집하는 경우
➩ 동 기준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는 경우 개별 법률에 따른 시설 신고・인가 등이 필요한 대상임
‒ 신고・인가 등 없이 운영할 경우 벌칙이 적용됨을 유의
2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사회복지시설의 종류로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표로 첫번째 표이다.

 

노인 아동 장애인 영유아 정신질환자 노숙인 등 지역주민 기타시설로 분류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의 세부 분류표로 두번째 표입니다.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pdf
12.37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