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시설의 관리 감독을 위해 발행하는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입니다.
매년 달라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수정된 개정판이 나오고 중간에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 등의 수정이 있을 경우 수정판이 배포되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들의 업무처리 지침서로 활용되고 사회복지시설 현장의 업무지침서로도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알리는 글 이 지침은 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시・군・구 시설담당공무원의 업무편의를 위해 작성한 것으로, 사회복지시설 신고접수 및 관리 시 가장 기본적인 공통사항만을 간추려 작성했습니다. 그러므로 보다 상세한 정보가 필요하실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설 관련 개별 법령 및 사업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 지침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시설에 대한 예산을 편성・집행하되,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및 이용자의 복지수준 향상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련정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부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시설 담당과(ʻʻ6페이지참조ʼʼ) 및 사회서비스자원과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각 시설담당부서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지침을 근거로 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련 사항을 명시하여 관리해 주시기 바라며, 동 지침 중「사회복지사업법」등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규정을 정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관리안내의 각장에서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는한,법,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용어는 아래와 같이 약칭합니다.‒>법:「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재무회계규칙「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재무・회계규칙」 |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다룬 1장부터 5장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규칙까지 그리고 부록으로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규정(안) 예시와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안),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 등 참조사항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글 아래에 첨부한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PDF 문서에는 표지부터 목록까지를 포함한 6쪽은 제본한 책자의 쪽 수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PDF프로그램으로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파일을 실행하면 프로그램 특성상 자동으로 표지부터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져 보입니다. 그래서 PDF에서 100번째 페이지가 제본된 책자로 볼 때는 100쪽이 아니라 100쪽 - 6쪽 = 94쪽이 됩니다.
PDF 프로그램으로 파일을 열어서 필요한 부분만 인쇄를 하려면?
제본된 책자의 쪽 수대로 인쇄하려면?
PDF 인쇄 설정 화면에서 -6(빼기 6)을 하여 인쇄범위를 지정하면 됩니다.
이 규칙을 기억하면 목록만 보고 원하는 구간을 정확히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목록 중에 5장의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 회계 규칙 부분만 PDF 프로그램으로 인쇄를 한다고 가정한다면
(127쪽+6) 부터 (234쪽+6)까지 즉, 인쇄 설정화면에서 133부터 240까지 인쇄범위를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쪽 수와 PDF 프로그램 인쇄화면에서의 쪽 수의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여 불필요한 쪽을 인쇄하고 필요한 면은 몇 쪽 부족하게 인쇄하는 실수를 하였던 웃픈 기억이 납니다.
일하다 보면 긴가민가할 때가 종종 있고 실수하면 안 되는 중요한 분야는 바로 지침서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정확하고 명확한 업무처리에 도움이 클 것입니다.
그래도 모호한 경우나 판단이 어려울 땐 담당에게 문의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1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사회복지시설 가 사회복지시설의 법률상 정의 현황 사회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 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 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참고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법제처 해석(15-0247, ʼ15.6.2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같은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 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rdquo 을 말함 *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 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기초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7 「청소년복지 지원법」 ◯28 그 밖에 대통령으로 정하는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나 장애인복지시설관리안내 등의 책자는 제본하여 손 가까운 곳에 두고 중요한 쪽은 라벨을 붙이고 형광펜으로 표시해 두고 자주 참고하면 도움이 클 것입니다.
jajune+
자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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