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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책자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좀 늦게 나온 것 같습니다.
PDF버전과 HWP버전 2가지로 나왔으니 필요한대로 사용하면 될 것입니다.
아랫쪽에 파일 첨부하였습니다.

어느 분야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장애인복지가 서류 중심의 행정과 사무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큰 피해는 사람 곧 장애인 당사자들이겠지요.
행정이나 실무의 적정선의 방향으로 기능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절대적인 평가기준으로 삼는다면 박제화된 잣대에 사람을 우겨넣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너무나 자명합니다.

서비스 최저기준이 절대기준이 아니고 최저선이자 인간다운 삶을 위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듯이,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도 어느 정도의 선과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로써 기능하게 해야할 것입니다.

현장 실무에서 업무를 하다보면 내가 이러려고 사회복지사가 되었나 자괴감 섞인 목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본질에서 벗어나 행정의 행정을 위한 행정의 의한 업무에 함몰된 상황에 놓인 자신들의 모습을 본 것이겠다 싶습니다.

사회복지행정론이라는 과목도 있고 사회복지 행정도 복지의 일부라고 말하지만, 글쎄요.
사람을 정형화된 문서의 틀 속에 가둘 수 없다라는 것이 동서고금을 꿰뚫는 준칙이라면 장애인복지 사업안내나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도 그래야하지 않을까요?


단적인 예로, 송파3모녀 사건도 정형화된 틀 속에 사람을 가두려했으니 제공할 서비스가 없었던 것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사회복지의 중심은 '사람' 이라는데 정작 현장을 휘어잡는 잣대는 '사람'이 아니고 평가기준이고 행정 행위의 결과물인 서류가 중심이 되어 있는 경우였을 지도 모릅니다.

어쩌다가 아닌 어쩌면 의외로 흔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흔한 말로 암만 일을 잘했어도 서류가 말을 한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흐름이 더 심해지고 있어 우려가 됩니다.
그러면서도 반성의 목소리도 함께 있어 희망도 보입니다.

코로나19가 이전에 없던 삶을 국가적으로, 세계적으로 일시에 경험하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착화된(전혀 필요없다는 뜻은 아님) 기존의 틀을 가지고서는 사람이 죽어나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할 수 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팬데믹 코로나19 상황에서 '사람'을 중심에 두고 유연하게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일사불란하게 협력하였기에 우리의 대응체계가 세계표준으로 대접받고 인정받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늘 욕구나 필요 그리고 처한 개인적, 사회적 상황도 실시간으로 변화합니다.
개인도 사회도 살아있기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합니다.
그러니 사회복지 전달체계도 이와 같은 사람과 사회의 특성을 충분히 받아들이고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거듭나야겠습니다.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소개하면서 말이 길어졌네요.
개인적인 소견임을 밝히고요.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를 실무 현장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래는 각 장의 목차 부분만 PDF에서 추출한 내용입니다.
책자의 일부분을 프린터기로 출력할 때 참고할 내용입니다.
PDF프로그램이나 한컴오피스 등의 프로그램에서의 쪽수와 인쇄되어 표시되는 쪽수에 차이가 있으니 꼼꼼하게 계산 후에 출력하여야 용지의 낭비가 없을 것입니다.

 

 

제3권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표지

 

 

 

 

제1장은 2020년 개정사항 안내로 40쪽을 할애하여 주요 변경사항을 표로 나누어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내용입니다.

현장 실무자라면 장애인복지시설 관리안내 1장 개정사항 만큼은 필독을 권합니다.
2019년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변화된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제2장 장애인거주시설 목차입니다.

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사항으로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 감독,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장애인거주시설 안전관리,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제험홈 설치 및 운영,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종사자 채용 시 유의사항 그리고 장애인거주시설 통계 관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3.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6. 장애인실비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등이 있습니다.

 

 

 

제3장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목차입니다.

 

 

제4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목차입니다.

 

 

 

제5장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목차입니다.

 

 

제6장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목차입니다.

 

 

 

제7장 부록에서는 서비스 최저기준과 지방계약법 및 관리 관련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1.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

2. 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

3. 장애인 직업재활 서비스 최저기준

4. 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hwp
7.01MB
2020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pdf
3.29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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