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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재난지원금 확인 방법

코로나 19 사태로 얼어붙은 경제에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방법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논란을 거듭한 끝에 최종적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특성상 긴급성에 방점을 둘 수 밖에 없는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재난지원금 특성의 긴급자금 규모를 보면 우리나라와는 비교불가할 정도로 규모가 큽니다.

미국은 1인당 1,200달러이고 우리나라는 4인가족 기준 100만원입니다.

미국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한다면 4인가족이면 4,800달러가 되겠네요.

환률(5월4일)을 고려하면 미국 4인 가족은 약 5,898,720원 정도 수령합니다.

미국은 세대 기준이 아니라 연령 기준입니다.

성인 1인당 1,200달러, 미성년자는 1인당 500달러이고 현금으로 지급하 고 이미 4월 15일부터 지급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4일부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수령하는 사람들이 속한 세대에는 기존에 지급 계좌가 조사되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신청하거나 신청기관에 방문하지 않아도 현금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5월4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주소 창에 '긴급재난지원금' 또는 긴급재난지원금.kr' 을 입력하고 이동이나 엔터를 누루면 홈페이지로 바로 접속이 됩니다.

접속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서이기도 하고 기다리는 수고를 덜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공적 마스크 구매와 같은 요일제가 적용되었습니다.

생년 끝자리에 맞추어 해당 요일에 접속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세대원 아무나 조회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세대주만 조회할 수 있고 접속 인증수단은 공인인증서로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없다면 미리서 받아놓으면 될 것 같고요.

혹시 공인인증서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미리 갱신해 놓으면 번거로운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모바일로는 이용할 수가 없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 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가구별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데, 가구는 주민등록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되,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한다라고 해석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단순히 인원수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주민등록을 기본으로 하고, 2020년 3월 29일 기준으로 건강보험의 피부양자로 등재가 되어 있는 사람 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대주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출생년도의 끝자리가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이고 토요일엔 주중 조회하지 못한 세대주 누구나 접속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금액은 세대원 수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최대가 4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원이 5인 이상이더라도 최대 4인으로 간주하여 지급합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원이고 한 사람씩 줄어들 때마다 20만원씩 차감이 되는 식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3인 가족이면 100만원-20만원=80만원

2인 가족이면 80만원-20만원=60만원

1인 세대이면 60만원-20만원=40만원

 

최대 신청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을 시작하는 5월 11일부터 3개월 되는 8월 10일까지 입니다.

사용 기한은 지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고 잔액은 반환되지 않으니 기한안에 사용해야 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지급 방법

 

5월 11일 오전 7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긴급재난지원금 포인트로 충전이 되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사람들은 5월 18일 오전 9시부터 사용하는 카드의 은행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월 18일 오전 9시부터는 지자체별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읍면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고 상품권이나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회하러 가기

긴급재난지원금 https://www.긴급재난지원금.kr

 

긴급재난지원금 조회결과 이의제기는 5월4일부터 가능합니다.

궁금한 점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거래하는 은행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