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가이드라인은 크게 2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사법 )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154쪽에 나와있는 [별표 1] 2021년도 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입니다.
첨부파일의 별표1부터 별표4까지 시설 유형별로 직급과 급여체계가 다릅니다.
위의 2가지 표의 급여 가이드라인만 비교해 보더라도 차이가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 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것임에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니 어떤 면에서는 우습기도 합니다.
강제규정은 아니어서 노력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임의규정이라는 데 아쉬움이 큽니다.
지자체 형편에 따라 달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정할 수도 있어서 유명무실하게도 느껴지는 게 사실입니다.
사회복지사들의 전국 단위의 노조 조직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처우개선을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선의에 기댈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사회복지사법 제 3조가 핵심입니다.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1.> ⑤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1.> |
아래는 2020년 12월 29일에 첫 공시한 후 2021년 4월 28일에 수정사항을 포함하여 최근에 발표한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의 첨부파일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의 붙임2는 2021년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보수 체계로 세부적인 지급 기준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7장 보칙의 제15조(종사자 처우수준 향상)에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수준이 2020년도에 비해 낮아지지 않도록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보수수준을 더 좋게 한다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한 것이 오히려 보수수준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와서 현장의 사회복지사들의 반발을 불러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여력이나 의지, 유사한 사회복지 분야에 종사하여도 여성가족부 소속인지 보건복지부 소속인지에 따라 차이가 크기도 합니다.
국고보조 시설이냐 지방비보조 시설이냐에 따라서도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사회복지시설이여도 다른 급여 체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제주도 등 시설 유형간, 국고나 지방비 지원 시설 간의 차이가 없이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곳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점은 긍정적입니다.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막상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상률 적용 등으로 현장에서의 체감도는 떨어지고 개선은 더디게만 느껴지는 현실입니다.
어느 분야든 마찬가지이겠지만 일하는 사람이 행복하여야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3년마다 보수 수준과 지급실태, 지방자치단체별 보수기준에 따른 준수율 등을 조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라고 강제하고 있어 그나마 희망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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