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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

보건복지부 발간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입니다.

한글파일과 PDF 파일을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변경사항은 따로 떼어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2021년 주요변경사항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pdf
0.76MB

 

 

 

 

1

2021년 개정사항안내

 

 

 

 

 

1.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3

 

 

 

 

2

장애인거주시설

 

 

 

 

 

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17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17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28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43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45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80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82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8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96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107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112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비대면 디지털 돌봄 시범사업 안내 118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35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140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45

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159

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191

 

 

 

 

3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197

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09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224

4.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233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238

6.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242

 

 

 

 

4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1.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249

2.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289

3.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301

4.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311

5.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322

 

 

 

 

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367

2.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387

3.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393

 

 

 

 

6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401

 

 

 

 

7

 

 

 

 

 

1.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411

2.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433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450

4.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460

사업명

2020

2021년 개정

개정사유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3)

신설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6)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관할 시구에임명하고, 관할 시구 또는 장애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외부단원을 추천한다.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의4

(인권지킴이단 구운영)에 맞게 수정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7)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단장과 간사는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단장은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2~

134)

신설

10.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물품 처리 방

11. IoT 디지털 돌봄(시범사업)

 

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

(135)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

(138)

5. 사업추진 방향

. 이용대상과 정원

이용시간24시간 운영

*시설의 휴무일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며, 년부터 시설의 휴무일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5. 사업추진 방향

. 이용대상과 정원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구와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단기거주시설 이용 기간 명확화

 

이용기간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 , 연간 6개월 이상을 이용하고자 경우에는 시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1회 이용기간30일 이내

-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의 승인 필요

 

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40)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추진방향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교대근무자 40시간, 일반종사자
20시간)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추진방향

24시간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2인이내의 종사자, 일과이후 운영 공동생활가정의 1인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은 거주시설의 교대근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42)

신설

. 안전관리

- 소방, 전기, 가스등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포함하여 이용및 종사자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도요령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등을 마련해야 한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 지침 신설 반영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향후 입소자 감소 또는 퇴사인력 미충원 계획으로 인해 근무자 현원이 50명 미만으로 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는 지자체 감독하에 정규직이 아닌 단기 근로인력 충원

-단서조건단기 또한 공개채용 원칙이며, 향후 시설에서 정규직 채용시 우선 채용 가능

 

삭제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49)

신설

휴일수당

종사자 30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은 년부터 휴일수당 적용
년 공휴일12(근로자의 날 제외)

* 월 이후 채용자의 경우 공휴일 5일 적용

- 평일 근무 인원의 2/3 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 근무조 편성 시 참고)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

6. 종사자관리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6. 종사자관리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유급휴가 임금 및 퇴직적립금 등)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잔여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출산휴가자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법적지급 기준 용과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 시 퇴직적립금 적용 법적 기준 준용을 위한 기준제시가 필요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

6. 종사자관리

(중략)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6. 종사자관리

(중략)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연간 연속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병가 시 진단서
첨부 기간 명확화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

153)

6. 종사자관리

(중략)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

-이 때, 구에서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의 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
반드시 충족

6. 종사자관리

(중략)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인원이 타 직종(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직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법인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없으며,

-타직종 역할 수행시, 구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시 재 승인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5]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
반드시 충족

타 직종 역할 수행 기준 명확화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7)

[별표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예시)

<신설>

[별표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예시)

.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
시설 운영위원회 운영(수당 등)에 소용되는 비용

사회복지 사업법에 명시 된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

하는데 소용되는비용 지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4)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0)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1)

* 연면적은 최대지원면적을 정한 것이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함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면적 기준
추가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5)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신설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공동생활가,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지원 가능

지원기준 명확화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5)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개축 사업

신설

신축, 개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외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2-6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192)

2. 실비 입소 비용

(중략)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74,000

* 물가상승분 반영

2. 실비 입소 비용

(중략)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78,000

* 물가상승분 반영

물가상승분

반영

2-6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192)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중략)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0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중략)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대하여 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물가상승분

반영

3-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

(200)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
(사자포함)50명 이상인 장애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시설기준을 갖추고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101)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
(사자포함)50명 이상인 장애인복지관은 집단급식소 시설 기준을 갖추고 설치 운영 신고를 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임에도
미신고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식품위생법101)

법정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 관할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관할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상시 근로(40
시간) 법정필수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0)

2. 기본방침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

2. 기본방침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치를 통해 이용자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 자연재해 감염병 등 불가피한 상황 발생 시 온라인을 통한 교육 실시)

온라인 교육 실시

근거 마련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6)

3. 운영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교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3. 운영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외부강사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및 양성과정 수료자 포함)를 통한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인권교육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고,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6)

4. 관리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반직(1~5), 기능직 및 고용직으로 구성

4. 관리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일반직(1~5), 기능직 및 관리직
으로 구성

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직위 분류예시와

일치 시킴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7)

4. 관리

(6) 복지관의 팀장은 1~3급 중에서 정하,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인 4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4. 관리

(6) 복지관의 팀장은 1~3급 중에서 정하, 동일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서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차하위 직급이

4이 아닌 경우

(기능직이나 관리)도 있을 수 있어 개정 필요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8)

4. 관리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4. 관리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 소지 후 자격증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

사회복지시설 관안내의 경력환산률표와 일치 시킴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9)

4. 관리

승진임용

승진 소요 근무 년수

4. 관리

승진임용

승진 소요 근무연수

4급 임면자격이 있는 직원을 기관의 사정으로 5급으로 발령한 경우, 위의 4급 승진을 위한 소요 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현장의견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반영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21)

6. 행정지원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개발 보급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6. 행정지원사항

.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개발 보급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및 사회복지정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정보

시스템 활용

포함

[별표 1]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223)

2. 직제

()

기능직(운전원, 열관리기사 등), 고용(조리원, 미화원 등)

2. 직제

()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운전원, 안전관리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일반직(영양사 포함) ,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이 있는 시설에 한함.

당초 고용직

(조리원, 미화원

)을 기능직으

옮기고,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을 추가 하여 ‘’21사회복지시설 종사인건비 가이드라중 직위분류 예와 일치시킴

또한 위 가이드

라인 별표 4.

따라 장애인복지

관의 기능직은

관리직 기본급 권고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3-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230)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인권교육 강사자격

사회복지학과 교수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인권교육 강사자격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재활학과, 장애학과 등 포함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60)

. 근로장애인의 임금 관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근로장애인의 임금 관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훈련수당 지급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문구 삭제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67)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 공통사항

1) 교육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 공통사항

1) 교육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국립재활원

교육 제외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2)

참고

<삭 제>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으로 해당

내용 삭제

 

경력인정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다만,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아래 기준에 따라 유사경력 일부 인정 가능

경력인정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다만,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사경력 일부 인정 가능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3)

※ 〈신설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

경력 인정

범위 확대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3)

※ 〈신 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7)

[참고자료 2]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참고자료 2] 2021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보호작업장 및

훈련장애인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상향 반영

 

전체적으로 ’19년 대비 3% 증액

- , 장애인보작업 중 이용자 30
이상 시설은 개소당 기본지원 20%
인상

- 훈련장애인 지원단가는 근로장애인
지원단가의 50% 수준 으로 증액 반

전체적으로 ’20년 대비 3% 증액

-,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당 기본지원 중 이용자 30인 이상은 14%, 30인 미만은 19% 인상

-훈련장애인 1인당 지원단가는 전년 대비 23% 인상(근로장애인 대비
60% 수준)

 

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70)

.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1)판매수입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과 수행사업비, 장애인 생산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1)판매수입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과 수행사업비, 장애인 생산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를 참조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를 참조

 

 

- 다만, 세출예산과목 중 직책보조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삭 제>

 

 

※ 〈신 설

그 외 경비 및 인건비 중 호봉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 법정수당 외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비통상적인 인건비 및 직책보조비를 생산품판매시설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지자체 관리독 권한 확대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395)

.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진단서 확인 등), 매출액 증가 여부, 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이용인원 증가

보다 매출액 증가 여부가 평가 타당성이 높음

2021년_장애인복지시설_사업안내(제3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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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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