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발간 2021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제3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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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주요변경사항은 따로 떼어 아래 첨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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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2021년 개정사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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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년 주요 변경 사항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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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
장애인거주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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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거주시설 공통 사항 ∙ 17 1) 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절차 ∙ 17 2)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도・감독 ∙ 28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43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 45 5)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 80 6) 장애인거주시설 안전 관리 ∙ 82 7) 응급환자 발생 및 안전사고 시 조치사항 등 ∙ 86 8) 체험홈 설치 및 운영 ∙ 96 9) 이용장애인의 소유 금전에 대한 관리 ∙ 107 10) 무연고자 사망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 112 11) 장애인거주시설 사물인터넷(IoT)・인공지능(AI) 활용 2.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 135 3.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 140 4.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 145 5.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사업 ∙ 159 6. 장애인실비입소이용료 지원 사업 ∙ 1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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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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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공통 ∙ 197 2. 장애인 복지관 운영 ∙ 209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 224 4.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 233 5.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 238 6. 장애인 수어통역센터 운영 ∙ 2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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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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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공통)∙249 2.장애인근로사업장 운영∙289 3.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301 4.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운영∙311 5.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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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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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367 2.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기준∙387 3.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3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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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
장애인의료재활시설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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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운영 ∙ 4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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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
부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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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애인거주시설 서비스 최저기준∙411 2.장애인복지관 서비스 최저기준∙433 3.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서비스 최저기준∙450 4.지방계약법 및 보조금 관리 관련 규정∙460 |
사업명 |
2020년 |
2021년 개정 |
개정사유 |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3쪽) |
신설 |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실태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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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6쪽) |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인권지킴이단 단원은 관할 시・군・구에서 임명하고, 관할 시・군・구 또는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지원센터에서 외부단원을 추천한다. |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인권지킴이단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추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설 운영자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법정대리인 등 2. 해당 시설에서 종사하는 사람(시설 운영자 및 해당 시설이 속한 법인의 임직원은 제외한다) 3. 해당 시설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4. 해당 시설을 후원하는 기관의 대표자 또는 장애인복지 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공무원 6. 그 밖에 장애인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44조의4 (인권지킴이단 구성운영)에 맞게 수정 |
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47쪽) |
3.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단장과 간사는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
4.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운영 다. 구성 2) 인권지킴이단의 운영 (중략) ○단장은 외부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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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장애인 거주시설 공통사항 (112~ 134쪽) |
신설 |
10. 무연고자 사망 시 유류물품 처리 방안 11. IoT 디지털 돌봄(시범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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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 (135쪽) |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Ⅱ.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1. 목적 ○장애인에게 일정기간 주거・일상생활・지역사회생활 등을 제공하고 아울러 장애인을 돌보는 보호자의 단기간 휴식을 제공하여 가족기능의 회복유지를 지원하는 장애인단기거주시설의 운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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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장애인 단기거주 시설 운영 (138쪽) |
5. 사업추진 방향 라. 이용대상과 정원 ○이용시간:24시간 운영 *시설의 휴무일은 시설운영규정에 따르며, 년부터 시설의 휴무일은 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정한다. |
5. 사업추진 방향 라. 이용대상과 정원 ○ 이용시간:24시간 운영 * 시설의 휴무일은 시・군・구와 협의하여 정하고, 시설운영규정에 명시하여야 함 |
단기거주시설 이용 기간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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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간:30일 이내를 기본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변경 시행할 수 있음 * 단, 연간 6개월 이상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군・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1회 이용기간:30일 이내 -필요한 경우 연장은 가능하나, 6개월 이상 이용하고자 할 경우 시・군・구의 승인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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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40쪽) |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추진방향 ○시간외 수당 지급을 위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의 시간외 수당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Ⅲ.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3. 추진방향 ○24시간 운영하는 공동생활가정의 2인이내의 종사자, 일과이후 운영 공동생활가정의 1인종사자의 시간외 수당은 거주시설의 교대근무자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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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장애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142쪽) |
신설 |
바. 안전관리 - 소방, 전기, 가스등 법령에 따른 안전관련 사항은 준수해야 한다. - 모의훈련을 연1회 이상 포함하여 이용자 및 종사자대상 소화요령, 인명대피, 유도요령등에 대한 소방교육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 비상상황 발생을 고려하여 관계기관과의 비상연락망 유지 및 행정기관에 보고 조치, 시설 내 비상연락체계등을 마련해야 한다.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상황을 반영하여 안전 관리 지침 신설 반영 |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
□ 52시간 교대인력 채용 ○ 향후 입소자 감소 또는 퇴사인력 미충원 계획으로 인해 근무자 현원이 50명 미만으로 될 우려가 있는 시설에서는 지자체 감독하에 정규직이 아닌 단기 근로인력 충원 -단서조건:단기 또한 공개채용 원칙이며, 향후 시설에서 정규직 채용시 우선 채용 가능 |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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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49쪽) |
신설 |
□ 휴일수당 ○종사자 30인 이상 시설의 생활지도원, 조리원은 년부터 휴일수당 적용 * 월 이후 채용자의 경우 공휴일 5일 적용 - 평일 근무 인원의 2/3 인원만 휴일수당 지원 (휴일 근무조 편성 시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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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쪽) |
6. 종사자관리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의 인건비 범위 내에서 대체 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대체 인력 인건비는 해당 직원의 |
6. 종사자관리 ○직원의 출산, 병가, 휴직 등의 사유로 인력의 공백이 발생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지급할 인건비(유급휴가 임금 및 퇴직적립금 등)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대체인력을 활용할 수 있다. - 대체인력 인건비는 해당직원의 잔여 인건비 범위내에서 기본급 및 수당 등 급여로 지급할 수 있다. |
출산휴가자의 유급휴가 기간에 대한 법적지급 기준 적용과 유급휴가 및 육아휴직 시 퇴직적립금 적용 법적 기준 준용을 위한 기준제시가 필요 |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쪽) |
6. 종사자관리 (중략)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 일수가 연간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6. 종사자관리 (중략) ○아래에 해당되는 직원의 병가에 대해 단기간(연간 10일 이내)일 경우 병가를 유급으로 할 수 있으며, 병가일수가 연간 연속으로 7일을 초과하는 경우 의사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
병가 시 진단서 |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2~ 153쪽) |
6. 종사자관리 (중략)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이 때, 시・군・구에서는 이용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은 |
6. 종사자관리 (중략) ○시설의 운영 여건에 따라 직종별 지원 인원이 타 직종(장애인거주시설 종사자 직무)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운영할 수 있다. -시설종사자로 하여금 법인업무를 -타직종 역할 수행시, 시・군・구는 이용 장애인의 생활 및 안전 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승인하여야 한다. (신규채용 시 재 승인 필요)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종사자배치기준(생활지도원 등)은 |
타 직종 역할 수행 기준 명확화 |
2-4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 (157쪽) |
[별표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신설> |
[별표4] 장애인거주시설 관리운영비 지원 대상 항목 (예시) 자. 시설운영위원회 운영비 |
사회복지 사업법에 명시 된 시설운영위원회를 운영 하는데 소용되는비용 지출할 수 |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4쪽) |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0년) |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 신축 사업 - 지원기준(2021년) * 연면적은 최대지원면적을 정한 것이며, 실제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함 |
학대피해장애인 쉼터 면적 기준 |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5쪽) |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 신축 사업 〈신설〉 |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 신축 사업 - 시설의 소규모화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학대피해장애인쉼터의 경우 지역사회 내의 아파트 등 기존 건물 매입비로지원 가능 |
지원기준 명확화 |
2-5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165쪽) |
6. 사업 지원 기준 (중략) 증・개축 사업 〈신설〉 |
※ 신축, 증・개축 사업은 보건복지부 외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지원대상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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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192쪽) |
2. 실비 입소 비용 (중략)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74,000원 * 물가상승분 반영 |
2. 실비 입소 비용 (중략) ○ 수납한도액 - 월 비용 수납한도액:678,000원 * 물가상승분 반영 |
물가상승분 반영 |
2-6 장애인 실비입소 이용료 지원사업 (192쪽) |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중략) ○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0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
4. 실비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이용료 지원사업 (중략) ○ 지원내용 - 상기 소득조건을 충족하는 입소장애인에 대하여 월 294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
물가상승분 반영 |
3-1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공통 (200쪽) |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임에도 |
4. 지역사회재활시설의 설치운영 신고 등 □ 시설 설치 시 유의사항 ○ 「식품위생법」에 따라 1회 급식인원 * 집단급식소 설치 신고대상임에도 |
법정필수인력 인건비 지원 근거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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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관할지자체는 집단급식소 설치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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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0쪽) |
2. 기본방침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
2. 기본방침 ○복지관은 이용 장애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필요한 |
온라인 교육 실시 근거 마련 |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6쪽) |
3. 운영 ○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 초빙 및 자체 인력 중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를 통한 내부 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
3. 운영 ○ 장애인복지관 인권교육 - 종사자 인권교육은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참여를 우선하되, 인권교육 외부강사 초빙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국가인권위원회 주관 인권교육 관계자 및 양성과정 수료자 포함)를 통한 내부교육으로 진행할 수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인권교육 관련 규정과 일치시키고, 인권교육 강사양성과정 수료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 |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6쪽) |
4. 관리 ○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
4. 관리 ○ 조직 및 직제 (1) 복지관의 직제는 관장, 사무국장, |
년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직위 분류예시와 일치 시킴 |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7쪽) |
4. 관리 (6) 복지관의 팀장은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 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인 4급 팀원이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
4. 관리 (6) 복지관의 팀장은 1~3급 중에서 정하며, 동일직급이 없을 경우에는 차하위 직급에서 그 직무를 대리토록 조치 |
차하위 직급이 4급이 아닌 경우 (기능직이나 관리직)도 있을 수 있어 개정 필요 |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8쪽) |
4. 관리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동종 직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
4. 관리 (7)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기준을 따름 * 기능직의 경우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 소지 후 자격증 동종업종에 근무한 경력은 유사경력으로 80% 인정가능 |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의 경력환산률표와 일치 시킴 |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19쪽) |
4. 관리 ○ 승진임용 ※ 승진 소요 근무 년수 |
4. 관리 ○ 승진임용 ※ 승진 소요 근무연수 ※ 4급 임면자격이 있는 직원을 기관의 사정으로 5급으로 발령한 경우, 위의 4급 승진을 위한 소요 근무연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
현장의견 (한국장애인 복지관협회) 반영 |
3-2 장애인 복지관 운영 (221쪽) |
6. 행정지원사항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개발 보급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6. 행정지원사항 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처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에서 개발 보급한 전자문서 결재시스템 및 사회복지정보시스템을 지역 내 장애인복지관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사회복지정보 시스템 활용 포함 |
[별표 1] 장애인 복지관의 조직 및 직제기준 (223쪽) |
2. 직제 (표) ※ 기능직(운전원, 열관리기사 등), 고용직(조리원, 미화원 등) |
2. 직제 (표) ※ 기능직(조리원, 위생원, 운전원, 안전관리자 등), 관리직(관리인, 경비원 등) ※ 일반직(영양사 포함) 단, 집단급식소 설치신고증이 있는 시설에 한함. |
당초 고용직 (조리원, 미화원 등)을 기능직으로 옮기고, 관리직 (관리인, 경비원)을 추가 하여 ‘’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중 직위분류 예시와 일치시킴 또한 위 가이드 라인 별표 4.에 따라 장애인복지 관의 기능직은 관리직 기본급 권고 기준을 준용하여 적용 |
3-3 장애인 주간보호 시설 운영 (230쪽) |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인권교육 강사자격 ∙ 사회복지학과 교수 |
6. 종사자 및 이용자 인권교육 ○인권교육 강사자격 ∙ 사회복지 관련 학과 교수 |
재활학과, 장애학과 등 포함 |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60쪽) |
라. 근로장애인의 임금 관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및 장애인 직업적응훈련시설의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라. 근로장애인의 임금 관리 ○장애인 보호작업장, 장애인 근로사업장에서 작업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훈련장애인에게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훈련수당 지급 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불필요한 문구 삭제 |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67쪽) |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국립재활원,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7. 직업재활시설 종사자 관련사항 가. 공통사항 1) 교육 -신규채용자 및 교육을 받지 아니한 직원은 자활연수원, 한국장애인 직업재활시설협회 등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교육을 수료하여야 한다. |
국립재활원 교육 제외 |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2쪽) |
〈참고〉 |
<삭 제> |
2021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개정으로 해당 내용 삭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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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력인정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0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다만,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
○ 경력인정 -종사자의 경력인정은 ‘2021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기준을 따름 -다만, 시설의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아래 기준에 따라 유사경력 일부 인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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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3쪽) |
※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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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생산품 또는 업종과 관련한 분야에 |
경력 인정 범위 확대 |
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3쪽) |
※ 〈신 설〉 |
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근무한 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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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장애인직업 재활시설 운영(공통) (287쪽) |
[참고자료 2]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
[참고자료 2] 2021년 장애인직업재활 시설 관리운영비 지원기준 (단위:천원) |
보호작업장 및 훈련장애인에 대한 관리운영비 지원 기준 상향 반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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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적으로 ’19년 대비 3% 증액 - 단, 장애인보작업 중 이용자 30인 - 훈련장애인 지원단가는 근로장애인 |
※전체적으로 ’20년 대비 3% 증액 -단, 장애인보호작업장 개소당 기본지원 중 이용자 30인 이상은 14%, 30인 미만은 19% 인상 -훈련장애인 1인당 지원단가는 전년 대비 23% 인상(근로장애인 대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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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370쪽) |
마.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1)판매수입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과 수행사업비, 장애인 생산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마. 판매수입금 처리 및 범위 1)판매수입금은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과 수행사업비, 장애인 생산품의 구입비, 관리운영비, 자원봉사관리비 등 장애인의 생산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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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를 참조 |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별표4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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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세출예산과목 중 직책보조비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해동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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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 그 외 경비 및 인건비 중 호봉 가이드라인에 따른 급여, 법정수당 외의 수당 등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
비통상적인 인건비 및 직책보조비를 생산품판매시설 수익금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
5-3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기능보강 (395쪽) |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이용인원 증가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
라. 지원대상 시설 선정시 고려사항 1) 공통사항 가) 건축물 준공연도, 기능보강 지원 추진계획을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시설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시설관리에 따른 도덕적 해이 방지 -최근 3년간 기능보강사업비 지원내용・규모 및 향후 추진계획 나) 시설여건 및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의 시급성 고려 -시설노후도(전기・소방정기점검 및 안전진단서 확인 등), 매출액 증가 여부, 시설기능변화 및 용도변경 등 |
‘이용인원 증가’ 보다 ‘매출액 증가 여부’가 평가 타당성이 높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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