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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심사 제도 시행

장애 등급 판정기준, 등록절차가 부분적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3급 장애진단의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등급심사를 까다롭게 하여 대상이 축소되지 않을까하는 염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습니다. 부정수급을 막고 지원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을 하기 위한 제도로만 볼 수있으면 좋겠는데 말입니다. 서민의 삶이 힘겨워지고 특히나 장애인의 삶은 더더욱 팍팍해지는 이번 정부의 정책아래에서 .
장애인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
아래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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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등록(1∼3급) 절차 변경 안내

[장애등급심사(국민연금공단 위탁심사)제도 시행, ’10년 1월 1일]

 

2010 년 1월 1일부터 1~3급 장애진단을 하는 경우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장애등급심사 : 기존 중증장애수당 대상자 위탁심사제도 (국민연금공단) 확대

‘10.1.1이후 장애인복지법의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등록신청 및 재판정 포함) 에는 장애등급심사를 시행합니다.

따라서, 진단의사가 1-3급 장애진단서를 발급하는 경우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를 반드시 해당 장애인등록 신청자에게 제공하여 행정관청에 제출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장 애등급심사는 장애심사전문기관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에서 전문의사의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

1. 장애진단서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포함)

- 장애부위(질환 명), 장애원인, 장애발생시기, 진료기간, 진

단의사의 소견 등 확인

2. 검사결과 - 해당 장애유형에 따른 검사결과

3. 진료기록지 - 해당 장애로 치료 당시 진료기록지

(6개월~1년 이상의 주요 진료기록지)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 시행 안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등급판정기준, ’10년 1월 1일]

 

 

□ 2010년 1월 1일부터 의료기관은 새롭게 개정되는 장애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장애등급판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장애진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표준진단방법을 제시하여 장애판정을 하도록 한 기준으로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예정

○ 현재 적용중인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3 - 37호) 을 개정하여 장애진단을 할 수 있는 의사의 범위,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도구 (예: 뇌병변장애의 수정바델지수), 성인과 소아청소년의 장애판정기준 분리 등을 개정하였으므로 2010년 1월 1일부터는 새로운 장애등급판정기준 (고시 제2009 - 227호) 에 따라 장애진단을 하여야 합니다.


 

< 주요 개정 사항 >

 

1. 장애판정의사 확대(기존 장애진단의사에서 추가)

지체(류마티스내과), 언어·안면(치과), 심장(흉부외과, 소아청소년과), 호흡기(산업의학과, 알레르기내과), 장루·요루(산부인과, 내과)

 

2. 지체(척추)에 3급 및 4급 신설

 

3. 뇌병변장애의 판정은 수정바델지수를 도입하여 평가

 

4. 심장, 간질은 성인과 소아청소년(만 18세 미만) 기준을 별도로 분리

 

5. 호흡기장애에 5급 신설(폐 이식)

심장, 간, 신장, 호흡기(폐) 이식은 의무재판정 제외

 

6. “장애등급판정기준” 부록의 장애유형별 참고 서식에 따른 소견서는 반드시 진단서와 같이 제출

※ 지체(절단제외), 뇌병변, 심장(성인·소아청소년 각각), 간, 시각, 간질


☞ 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