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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4대강 보관리 권한만 있고 책임은 없다? 수질관리 준칙

식수로 사용되는 강물에 녹조가 발생하면 녹조에서 사람에게 해로운 성분이 만들어진다.
사람이 다량 섭취하면 당장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수돗물 등으로 장기간 섭취했을 때 서서히 신체 장기를 무너뜨리는 암을 발생하게 한다고 한다.
유럽 선진국에선 취수원에 녹조가 발생하여 정수과정을 거친 후에도 그 수돗물에 녹조에서 생성되는 독성 성분이 미량이라도 검출되게 되면 즉시 녹조가 발생한 상수원의 취수자체를 중단한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생수를 무상으로 공급한다. 그 이유는 녹조에서 발생하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맹독소가 아주 적은 양일지라도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기 때문이다.
식수는 물론 면역성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목욕을 하거나 생활용수로도 사용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녹조의 발생은 취수 자체를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이다.
녹조가 섞인 물을 농업용수로 잎채소 등 농작물에 스프링클러 장치로 살수를 할 경우에 식물의 잎을 통하여 녹조의 독소성분이 흡수된다. 그러니 녹조물로 재배한 농작물을 섭취할 경우 녹조의 독소성분이 사람의 장기 내부에 들어오게 되고 이는 장기간에 걸처 암으로 발전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녹조가 단순히 강물에 서식하는 물고기에게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님이 명백해진다.

 

 


우리나라 4대강의 강물을 보로 막아 물의 흐름이 현저하게 줄어 호수처럼 되었다.
강의 생태계와 호수의 생태계는 차이가 많다.
강이 호수처럼 되었다.
그리고 호수로 변한 강은 장마와 홍수 시기에는 강의 흐름이 일시적으로 회복되어 다시 강이 된다.
그 결과 나타나는 수생 생태계의 교란은 이루 말 할 수 없다.
저수지에서나 자라는 연꽃 식물이 강에서 버젓이 자라서 군락을 이루고 있고, 장마나 홍수를 거치면서 연꽃 식물의 잎이 말라가는 현상도 나타난다.
한마디로 4대강의 생태계가 보를 막음으로써 엉망진창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강물은 중요한 상수원이다.
4대강은 배후 거대도시에 식수를 공급한다.
취수하여 정수장으로 보낸 물을 정수처리하여 배후도시 수백만 명의 시민들에게 식수로 공급한다.
녹조가 너무 많이 포함된 물을 정수장의 정수 설비가 완벽하게 소화하지 못한다.
너무 많은 녹조로 인해 정수의 한계를 넘겼다.
'녹조라떼'라고 일컬을 정도로 녹조 진한 강물을 정수장의 시설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정수장의 정수시설 바닥에 녹조가 너무 많이 쌓여 더 이상 정수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니 이해가 싶지 않다.
두껍게 쌓인 녹조 제거를 위해 정수장 작동을 아예 중지시켜야 했다니 놀랍다. 급기야 필요량을 생산하지 못하게 되자 제한급수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니 4대강 보공사로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4대강의 녹조 발생을 줄일 수 있을까?
다들 알고 있듯이 강 본래의 기능인 강물을 흐르게 하면 된다. 강물이 흐름면 녹조의 발생량을 현저히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식수로 공급하는 취수원으로써 녹조를 예방할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4대강 사업 결과 강물의 흐름이 죽었다.
이미 강이 아니고 호수가 되었다.
그럼 4대강의 수문을 개방하면 될 것 아닌가?
4대강의 수문의 관리 권한은 그 지역 지자체장에게 있다.
그럼 그 해당지역 지자체장이 4대강 보를 개방하면 수질 문제가 해결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 수질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이 있다.
수문을 개방했는데도 여전히 녹조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자치단체장이 수문개방을 완강이 거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다.
4대강의 보의 개방여부를 군수가 열지 못하게 하면 그 누구도 열지 못하는 이 한심한 현실이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어떻게 4대강의 보를 일개 군수가 열고 닫는 것을 결정할 최종권한을 갖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강물이야 녹조가 발생하여 취수원의 기능이 상실되든 말든, 시민들이 완벽하게 정수되지 못한 녹조의 독소를 수돗물로 마셔야하는 현실이다.

 

 

 



그럼 해결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해봤다.
해당지역 군수가 관리 권한만 가지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더해 책임까지 지도록 하면 될 것이다.
권한만 있고 그 막강한 권한에 대한 책임이 없으니 막무가내로 4대강의 보를 막고 보는 것 아닌가 싶다.
책임은 강물을 취수원으로 하여 시민들이 식수로 사용하는 만큼 시민의 가정집 수도꼭지에서 녹조의 독소가 검출 될 시에는 해당 지자체의 예산으로 생수를 공급하게 하도록 법으로 강제하여야한다.
그리고 강물의 수질을 일정수준 이상으로 관리하지 못하였을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야 하고 관련 업무 처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해야 한다.
암만 최선의 방법으로 강물의 수질을 관리하였더라도 심한 갈수기에는 녹조가 발생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럴 경우를 대비하여서는 지방재정이 아닌 중앙정부의 재정으로 긴급하게 생수 등을 시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명학한 기준과 관련 체계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일개 군수가 4대강 보 중에 3개를 관할하는 지역이 있고 그 3개의 보를 전혀 개방하지 않아 심한 녹조로 정수장 가동까지 중단하고 정수장에 두껍게 쌓인 녹조를 제거하는 작업을 해야했다고 한다.
그 지역 시민들은 왜 녹조에서 발생한 독을 먹어야 하는가?

녹조의 독소는 적은 양이라고 할지라도 장기적으로 사람의 장기에 암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하니 그냥 넘길 일은 아니다.
여전히 보의 수문을 굳게 잠궈 둔 지역이 문제인데, 그 문제의 보를 열면 강물이 흐르고 강물이 흐르는 강 본래의 특성이 되살아나고 자연스럽게 녹조의 발생량도 줄거나 사라지게 된다. 이 중요한 보를 열어야할 때 열지 않아 취수원으로써 한계치를 넘어서는 바람에 정수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다.

정치적인 이해타산에 따라 수백만 명의 시민들이 마시고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먹는 물을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을 법체계가 미비하여 어찌하지 못하고 권한 가진 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수질관리 준칙을 수백만 명의 시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차원에서 촘촘하게 만들고 엄격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