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등을 계좌이체를 하거나 특별한 사유로 현금지급을 하였을 경우, 원천징수를 하고 회계처리를 위해 증빙자료로 현금 수령증이나 지급내역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항 19호의 가목에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에의하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강사료 등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서 60%에서 최고 90%까지 공제가 됩니다.
소득의 종류는 관련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타소득은 공제율이 60%입니다.
기타소득인정액=지급액-지급액*60%
따라서 소득세=기타소득인정액*20%
소득세 계산은 지급액에서 공제분 60%를 뺀 후에 나머지 금액의 20% 입니다.
소득세=(지급액-지급액*60%)*20%
그리고 소득세의 10%가 지방소득세입니다.(일부는 여전히 주민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첨부된 양식은 내부적으로도 주민세라고 사용하여서 주민세로 두었습니다. 지방소득세로 수정하여 사용하여도 되겠습니다. )
지방소득세=소득세*10%=20%의 10%=2%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지급액-지급액*60%)*22%
이것을 단순화하여 공식화하면
통상적으로 말하는 8.8%라는 요율이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원천세=지급액*8.8%
주의해야할 대목이 있는데요.
기타소득이 얼마인가와 상관없이 무조건 8.8%가 아니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타소득(지급액의 60%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원천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단순화하고 공식화하면 기타소득의 지급액이 125,000원 이하이면 원천세를 징수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 2021. 1. 1.] [법률 제17758호, 2020. 12. 29., 타법개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 31., 2010. 12. 27., 2012. 1. 1., 2013. 1. 1., 2014. 12. 23., 2015. 12. 15., 2016. 12. 20., 2017. 12. 19., 2018. 12. 31., 2019. 8. 27.>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4.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實演者)ㆍ음반제작자ㆍ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6. 다음 각 목의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ㆍ대여 또는 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 가. 영화필름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 다. 그 밖에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광업권ㆍ어업권ㆍ양식업권ㆍ산업재산권ㆍ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8. 물품(유가증권을 포함한다) 또는 장소를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8의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은 금품 9.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ㆍ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11.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또는 자산 12. 소유자가 없는 물건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13.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그 특수관계로 인하여 그 거주자ㆍ비거주자 또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경제적 이익으로서 급여ㆍ배당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금품 14. 슬롯머신(비디오게임을 포함한다) 및 투전기(投錢機),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구(이하 “슬롯머신등”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하 “당첨금품등”이라 한다) 15. 문예ㆍ학술ㆍ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에 게재하는 삽화 및 만화와 우리나라의 창작품 또는 고전을 외국어로 번역하거나 국역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원고료 나. 저작권사용료인 인세(印稅) 다. 미술ㆍ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하여 받는 대가 16. 재산권에 관한 알선 수수료 17. 사례금 18.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의 해지일시금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적용역(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용역은 제외한다)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가.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 나.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ㆍ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다.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보수 또는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라.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 20.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 21. 제20조의3제1항제2호나목 및 다목의 금액을 그 소득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연금외수령한 소득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아 이를 행사함으로써 얻는 이익 22의2.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퇴직한 후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삭제 <2020. 12. 29.> 26. 종교관련종사자가 종교의식을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② 제1항 및 제19조제1항제21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화(書畵)ㆍ골동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사업장을 갖추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은 기타소득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기타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사용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④ 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에 대하여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해당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본다. <신설 2015. 12. 15., 2020. 12. 29.> ⑤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15., 2020. 12. 29.> [전문개정 2009. 12. 31.] =====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0. 12. 29.>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3. 제21조제1항제27호의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제3호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2022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1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상자산의 필요경비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9.> [전문개정 2010. 12. 27.] [시행일 : 2022. 1. 1.] 제37조제1항제3호, 제37조제5항, 제37조제6항 =====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 2021. 5. 4.] [대통령령 제31659호, 2021. 5. 4., 일부개정]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법 제37조제2항제2호에서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3. 11. 5., 2016. 2. 17., 2018. 2. 13., 2019. 2. 12., 2020. 2. 11., 2021. 2. 17.>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삭제 <2018. 2. 13.> 다. 법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라. 삭제 <2016. 2. 17.> 1의2. 법 제21조제1항제7호ㆍ제8호의2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70(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2. 법 제21조제2항의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받은 금액의 100분의 90 나. 거주자가 받은 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 + 거주자가 받은 금액에서 1억원을 뺀 금액의 100분의 80(서화ㆍ골동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90) 3.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종교관련종사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받은 금액(법 제12조제5호아목에 따른 비과세소득을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중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다음 표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2010. 12. 30.] |
출처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중 발췌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소득(원천징수세율 소득세+지방소득세=3.3%)에 속하지 않고 기타소득(원천징수세율: 소득세+지방소득세=8.8%)에 속하는 강사료는 지급 금액(125,000원 기준)으로 원천징수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경비(60%)를 공제하고 난 후 나머지 금액의 22% 를 원천징수 합니다.
강사료를 월별로 지급하더라도 강의 횟수가 적어 몇 회의 강의로 끝나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합계금액이 125,000원이 넘지 않으면 원천징수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회적으로 진행하는 강사료는 더 말할 것도 없이 125,000원까지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에 속하는 강사료는 지급액이 125,001원부터 필요경비(60%)를 공제하고 원천세(소득세+지방소득세=22%)를 징수합니다.
-연습문제-
기타소득 강사료로 200,000원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액을 구하시오.
연습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타소득 200,000원의 필요경비 60%=120,000원
200,000원-120,000원(필요경비 공제)=80,000원
소득세 : 80,000원×20%(소득세율)=16,000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16,000원×10%=1,600원
원천징수액=소득세+지방소득세=16,000원+1,600원=17,600원
달리 계산해보겠습니다.
200,000원×8.8%=17,600원(원천징수액)
강의료나 원고료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의 판단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사비나 원고료가 일시적이거나 우발적 소득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구분은 고용 관계가 없으면서 일시적이거나 우발적인 경우도 아니면서 전문적인 영역의 직업에 속하는 사람으로서 직업적으로 강사로 활동하거나 원고를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할 것입니다.
아래는 위 내용을 적용한 엑셀 양식 이미지입니다.
기타소득의 강사료 원천징수율을 적용한 영수증 파일은 맨 아래에 첨부하였습니다.
위 이미지 양식에서 위쪽 양식과 아래쪽 양식이 비슷하면서도 다른데요.
위쪽은 지급하는 실무 담당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담당자의 이름을 적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고,
아래쪽은 강사료를 지급 받는 사람이 수령인 칸에 이름을 쓰고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면 됩니다.
가운데 점선은 자르는 선이 아니고 A4 한 장 그대로 회계 증빙 서류로 첨부하면 되겠습니다.
중요 입력 칸은 노란색으로 강조해 놓아서 빠트리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게 해두었습니다.
내용을 입력하면 배경색은 사라집니다.
노란색의 중요 내용을 입력하면 아래쪽에도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지급내역, 지급액,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지급일자를 위쪽에 입력하면 아래쪽 칸들에는 자동으로 입력이 되도록 설정하였습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주민세) 그리고 이 둘을 합한 원천세는 지급액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지급액이 125,000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원천세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세 칸은 0원으로 아무런 변화가 없도록 설정하였습니다.
단순한 업무이지만 이 수령증 양식을 사용하면 원천세 업무를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사료 등 기타소득 원천징수 업무처리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무관련 원천징수 내용은 쉽지 않네요.
세법이 바뀌면 위의 내용이 틀려질 수 있으니 확인과정을 거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혹시 오류가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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