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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자료실

장애인 용품 면세 물품

어쩌다 궁금증이 발동하였네요~~

관세법 시행규칙 제 39조에 종교, 자선, 장애인용품 중 면세되는 물품 종류가 나옵니다.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의 종류는 제39조 4항에 별표2와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별표 2에 해당하는 내용을 마저 찾아 봤습니다.

궁금했던 것은 전동휠체어였는데요.

(라) 생활보조기구의 (9)번째에  전동 및 수동 휠체어라고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네요~.

또 하나 새롭게 안 사실은 개인이 구매하는 것이 아닌 자선을 주 사업으로 하는 시설이나 구호시설, 사회복지시설이 구매해야 관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은 면세 받을 수 없다는 거겠죠? ㅜㅜ

또 면세로 수입해서 국내에서 유통단계를 거치게 되면 유통단계마다 세금이 붙는다는 사실.



관세법 시행규칙 제 39조



법 제91조제1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5.29., 2011.4.1.>

1. 관세율표 번호 제8518호에 해당하는 물품

2. 관세율표 번호 제8531호에 해당하는 물품

3. 관세율표 번호 제8519호·제8521호·제8522호·제8523호 및 제92류에 해당하는 물품(파이프오르간은 제외한다)

법 제91조제2호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선·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2.11., 2008.12.31.>

1.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등록된 단체. 다만, 생활보호·재해구호 및 아동복리사업을 행하는 단체에 한정한다.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3. 「아동복지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법 제91조제2호 단서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은 관세율표 번호 제8702호 및 제8703호에 해당하는 자동차와 번호 제8711호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1.4.1.>

법 제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개정 2015.12.1.>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39조제4항 관련)

 

1. 장애인복지법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로서 다음에 정하는 물품과 그 수리용 부분품

. 개인 치료용구

(1) 점자 체온계 및 혈압계

(2) 음성 혈압계 및 체중계

. 개인 교육 및 훈련용구

(1) 점자 문구류 및 점자 학습용구(점자용구, 용지, 계산자를 포함한다)

(2) 청력 및 청력 적응력 훈련기

(3) 청력 훈련용 전화기

(4) 발성·발어 훈련기

(5) 신체운동 훈련기구(, 척추, 다리 등 신체의 운동기능 회복을 도와주는 훈련기구)

(6) 기립 훈련기(서 있는 것을 도와주거나 서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주는 기기)

(7) 장애인용으로 특별히 제작되었거나 통상 장애인용으로 사용되는 운동용구

. 의지·보조기

(1) 인공 후두

(2) 다리 보조기

(3) 척추 보조기

(4) 전신 보조기

(5) 특수 보조기

(6) 인조 인체부분(의족기, 의수기, 심장병 수술 환자용의 것, 연결사용하는 외부보조장치를 포함한다)

(7) 근육위축증 환자가 사용할 호흡보조기(산소통 없이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 생활 보조기구 등

(1) 대화용 기기(휴대용 대화장치, 음성 증폭기로 한정한다)

(2) 텔레비전용 보청 보조기

(3) 전화용 보청 보조기

(4) 강연청취용 보조기

(5) 보청기용 전지

(6) 청각장애인용 음향 표시장치

(7) 저시력 확대기구(독서기, 확대경, 문자탐독기로 한정한다)

(8) 지체장애인용 보행기

(9) 전동 및 수동 휠체어

(10) 장애인용 특수 차량(관세율표 번호 제8713호의 물품과 장애인을 수송하기 위하여 특수하게 설계·제작된 수송용의 자동차로 한정한다)

(11) 점자, 음성 또는 진동 시계

(12) 시각장애인용 나침반

(13) 시각장애인용 타이머

(14) 시각장애인용 4트랙 녹음기

(15) 시각장애인용 문자인식 카메라

(16) 시각장애인용 보행 보조기구

(17) 선천성대사장애인용 특수조제식품

(18) 장애인용 기저귀(실금환자용을 포함한다)

(19) 욕창예방용구(방석, 매트리스, 침대)

(20) 지체장애인용 목욕용품(목욕욕조, 목욕의자로 한정한다)

(21) 소변처리용구세트

(22) 시각장애인 안내견

(23) 1차 유리체 증식증(PHPV) 등 선천성 시각장애를 가진 만 19세 미만 아동이 시력발달을 위하여 사용하는 콘택트렌즈

 

. 컴퓨터 등 보조기구

(1) 점자 타자기

(2) 점자 제판기

(3) 점자 인쇄기

(4) 점자 모니터

(5) 점자 키보드

(6) 점자 프린터

(7) 점자 라벨기

(8) 점자 또는 입체 복사기

(9) 음성 저울 및 음성 전자 계산기

(10) 시각장애인용 소프트웨어

(11) 컴퓨터 음성 보조기기

 

 

2. 질병치료와 관련한 물품 등

.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사용할 물품

(1) 인공신장기

(2)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 및 혈액운송관

(3) 인공신장기용 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4) 인공신장기용 투석여과기를 재사용하기 위한 의료용 화학소독기 및 멸균액

(5)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

(6) 인공신장기용 혈액운송관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부자재

. 희귀병치료제

(1) 세레자임 등 고셔병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2) 로렌조오일 등 부신이영양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3) 근육이양증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근육모세포

(4) 윌슨병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5) 후천성면역결핍증으로 인한 심신 장애자가 사용할 치료제

(6) 혈우병으로 인한 심신장애자가 사용할 열처리된 혈액응고인자 농축제

(7) 장애인의 음식물섭취에 사용할 삼킴장애제거제

(8) 장기이식 후 면역억제제의 합병증으로 생긴 림파구증식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9) 니티시논 등 타이로신혈증환자가 사용할 치료제

(10) 삭제 <2014.3.14>

(11) 발작성 야간 헤모글로빈뇨증 환자의 치료에 사용할 치료제

. 삭제 <2015.12.1.>

 

3. 장애인 교육용 물품(사회복지법인이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핸드벨 및 차입벨

(2) 프뢰벨

(3) 몬테소리교구

(4) ··엘교구

법 제91조제4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되는 장애인용품 등 (제39조제4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