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과 관련하여 사회복지 직종에서 실무경력이 1년 이상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인정하는 직종이
2016년 3월 1일 기준으로 첨부 문서와 같습니다.
관련법과 사업내용(채용기준) 등이 변경될 경우 사회복지사업 실무경력 인정 기준도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력인정 직종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상 25개 하위법률에 근거하는 기관과 단체 그리고 각각에 해당하는 직종이 표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실무경력인정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원하는 단어를 검색하시면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Ctrl + f)
인정되는 직종뿐만 아니라 해당증빙 서류를 갖추어 심사를 받아야하는 사례가 정리되어 있고 인정되지 않는 사례도 아랫 쪽에 정리되어 있으니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활동보조인으로 활동한 사람은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총 2,080시간을 1년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업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안내되어 있지만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한 경력을 사회복지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서 2016년 3월 1일 이전에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시설의 요양보호사(당연히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로 근무한 사람이 2016년 3월 1일 이후에도 이전의 해당 기관에서 계속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실무경험으로 경력을 인정한다라고 부연되어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관련법 또는 사업명, 기관 및 단체, 직종 등 해당 분야를 꼼꼼히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무경력인정.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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