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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중중의 장애인의 사회활동, 신변처리, 가사활동 등 생활전반을 지원하는데요. 중증 장애인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학교 등하교, 직장 출퇴근, 병원이용, 외출, 요리, 청소 등을 활동보조인을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하루라도 아니 잠시라도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중증 장애인은 모든 것을 멈추어야 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남성 장애인의 경우 남성 활동보조인이 바람직하고 남성 장애인 또한 남성활동보조인을 연결시켜주기를 원합니다. 남성 장애인에게 남성 활동보조인을 연결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아무 문제 없어 보이지만 들여다 보면 심각한 인력수급의 문제가 있습니다.
남성 활동보조인 인력 수급의 문제는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
사업목적 : 신체적·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합니다.



낮은 수가를 받으면서 꾸준하게 활동이 가능한 남성 활동보조인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구하려고 해도 마땅한 사람이 없는 것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가 9,000원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정에 주수입원이 있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가계 에 보탬이 되는 측면도 있어서 여성 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시급 9,000원이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요?
전혀요~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는 국가가 제공합니다.
국가가 직접 활동보조인을 채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면 9,000원으로도 가능할 지 모릅니다.
활동지원 급여는 국가가 제공하지만 막상 서비스 제공기관은 민간입니다.
활동보조서비스 중계기관을 선정하고 그 중계기관을 통해 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자와 활동보조인을 연결합니다.
활동보조인은 9,000원의 수가 중 중계기관에 약25%를 중계수수료로 공제하고 최저시급 정도만 수령하게 됩니다.
그 중계 수수료에서 사회보험 등을 공제하고 법정수당 등을 지불하기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급여여서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은 법정수당 미지급 등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범법 기관으로 내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2017년도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수가를 11,000원으로 현실화를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9,000원으로 동결한다는 발표가 나왔고 그에 반발하여 장애인 단체와 활동보조인 등이 중심이 되어 강력하게 인상을 재차 촉구하여 240원 인상된 9,24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먹는 것도 씻는 것도 옷을 입는 것도 외출도 심지어는 산소호흡기를 24시간 사용해야 하는 근육장애인의 경우에는 숨쉬는 것까지도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활동보조인이 퇴근하고 없는 시간에 단 몇 미터를 움직이지 못 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중증장애인에 대한 뉴스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의 보장을 위해 정말 절실한 문제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의 현실화입니다.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수가가 9,000원에서 9,240으로 240원 올랐다고 하지만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 하는 구조는 여전합니다.
정부가 최저임금법도 지키지 못 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다니요.
연장근로,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상 50%의 가산수당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는 언감생심입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낮은 수가 탓으로 노무분쟁으로 확대되어 활동보조제공 기관이 수억 원의 임금을 추가로 지불해야하는 상황에 놓였다고도 하는데요.
해결방법은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수가처럼 현실화하던지 아니면 공적지원체계로 서비스 전달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것도 해결의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중증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지속되고 장애인활동보조인의 삶도 안정되며 서비스의 질이 높아져 중증장애인인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장애인활동지원 수가의 현실화가 앞당겨져야할 것입니다.




참고로 2017년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및 본인부담금 변경 내용입니다.

 기본급여
(단위 : 천원)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기본급여

1,091

869

657

435

가산수당

1,171

933

705

467



분 류

추가급여

(가산수당)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2,523

(2,709)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740

(794)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독거(1인 가구)인 경우

185

(199)

인정점수가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2,523

(2,709)

인정점수가 380399점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740

(794)

인정점수가 380점 미만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가구구성원이 13 장애인이거나 18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가족만으로 구성된 경우

185

(199)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40

(794)

거주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185

(199)

학교에 다니는 경우

93

(100)

직장에 다니는 경우

370

(397)

가족(실질적 보호자) 등의 결혼, 출산, 입원 등으로 보호자가 일시적으로 부재한 경우

185

(199)

인정점수 400점 이상으로 수급자를 제외한 나머지 가족의 직장생활·학교생활 등으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한 경우

675


(725)

분 류

시간당 금액()

매일 일반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9,240

가산수당 680

22시 이후 06시 이전 심야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

③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근로자의 날에 제공하는 경우

13,860


가산수당 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