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복지허브화(980개→2,100개) 대폭 확대 및 사례관리비(600만원→840만원) 증액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아동학대 선제적 예방·사후지원 강화
난임치료, 간초음파(100만명), 표적면역항암제(1인당 1억 → 5백만원), 뇌성마비(7만명), 난치성 뇌전증(2만명)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확대로 의료비 부담경감
저소득층 부담은 줄이고, 형평성은 늘리는 방향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 1월 하순 공청회를 통해 정부개편안 공론화 추진예정
국민중심의 보건의료체계 구축
중앙·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정(각1개), 음압격리병상 확충(114 →194개병상), 고1‧만40세‧집단시설종사자 등 180만명 대상 잠복결핵검진 추진
호스피스 다양화(암이외 질환, 요양병원·가정 확대), 취약계층 중심으로 디지털의료 확대(1만→2.5만명)
보건산업수출 114억 달러 달성, 의료해외진출 컨설팅(30개→50개), 프로젝트(17개→25개) 지원 확대, 일자리 3만명 증가
저출산‧고령사회 인구위기 대응 강화
난임시술비 건강보험 적용(10월),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확대(0~12개월→0~24개월)
어린이집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만→22만원), 보조교사 지원확대(12,344명→15,000명), “다함께 돌봄”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 수가감액 검토, 노인활동수당 인상(20만→22만원), 노인일자리 지원 확대(41.9만개→43.7만개)
기초연금 수급자 : (’16) 460만 명 → (’17) 474만 명
읍면동 복지허브화 : (’16) 980개 → (’17) 2,100개
Ⅰ.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내실화
1. 저소득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강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제도 정착 <기초생활보장과장 양동교044-202-3051>
(생계급여) 최대 5.2% 인상(4인 가구, 月127→134만원)하고, 저소득 1~2인 가구 지원확대 방안 검토*
* 장기적 제도 개선을 위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17.7월)
기초연금 내실화
(선정기준 완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인상** (’17.4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30만명)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17)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 (’16) 20.4만원 → (’17) 20.6만원 (1%인상)
일자리 지원 및 창출
(선정기준 완화*) 수급대상을 확대하고,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지급액 인상** (’17.4월~), 수급희망자 이력관리(30만명)
* (’16) 단독 100만원, 부부 160만원 → (’17) 단독 119만원, 부부 190만원
** (’16) 20.4만원 → (’17) 20.6만원 (1%인상)
일자리 지원 및 창출
2. 찾아가는 복지 및 국민체감도 향상
읍면동 복지허브화 전국 확산
(’17년 목표) ’17년에 2,100개 읍면동(’16년 980개)으로 대폭 확대하고, ’18년에는 모든 읍면동(3,502개)으로 확대
* 읍면동 변화:(종전)복지사업 접수창구→(변화)어려운 이웃발굴, 필요서비스 지원, 사례관리
** ’16년 실적 : 어려운 이웃 발굴·지원 57만건(공적지원 18만건, 민간연계 36만건 등), 방문상담 69만건
(지원 강화) 방문상담 활성화를 위한 차량지원*, 담당공무원의 안전을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 (’16년) 선도지역 33곳 우선 지원 → ’17년 추진 읍면동(2100개) 지원
(인력 충원) 복지담당공무원 1,623명 조기 배치(’17.6월)
IT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
(빅데이터 활용) 사각지대 발굴유형을 생애주기·대상자 별로 다각화(노인, 장애인, 1인 가구 등)하고, 연계정보를 추가(23종→25종)*
* 신용불량자, 임대주택 임차료 체납자 정보
(민‧관 정보공유) 복지 중복‧누락 방지 및 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복지자원 정보공유시스템 구축(’17.3월~)
3. 아동‧장애인‧노인 등 권익 증진
(아동) 아동학대 사전예방–사후지원 체계 강화
위기아동을 발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17.7월~)하고,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상담‧의료지원 제도화 등 실시
*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 장기결석, 건강검진 미실시 등 빅데이터 활용, 학대 등 위기아동 조기발굴
(장애인) 학대예방 및 피해 사후지원을 위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설치(18개소, 1월~), 서비스 종합판정* 도입 등 장애등급제 개편 3차 시범사업 실시(4월)
* 장애인의 욕구, 장애특성, 사회·경제적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애인 개개인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판정할 수 있는 기준
평창올림픽, 패럴림픽 관련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등 준비에 만전
(독거노인) 신규대상자 발굴(반기별) 등으로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학대자 취업제한 등 노인학대 예방‧처벌‧피해지원 강화
기본서비스(취약독거노인 지원) : (’16년) 22만 → (’17년) 22.5만 명
종합서비스(거동불편노인 지원) : (’16년) 3.7만 → (’17년) 4.1만 명
민간후원을 연계하는 독거노인 사랑잇기*도 활성화
* 민간기업 임직원이 독거노인과 1:1결연을 맺어 안부확인 및 자원봉사
(정신질환자) 비자의(非自意) 입원 절차 강화를 통한 인권 증진
* 입원 2주 내 2명의 의사가 진단, 1달 내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 심사 시범사업
4. 의료비 부담 경감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생애주기별 필수의료비 부담 경감
(추가 보장강화) 기존 보장성 강화계획(’14~’18)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추가로 고액 의료비 부담 질환(뇌성마비 7만명, 난치성 뇌전증 2만명 등)에 대한 보장 강화 추진
2017년 보장성 강화는 임신출야 분야로 난임 자정의 성공적인 임신 출산 지원을 위해 난임치려 시술비 및 제반비용을 건강보험을 10월부터 적용할 예정
청년장년 분야로 초기 충치치료를 위한 치과진료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18세 이하 치라홈메우기 본인부담을 10월부터 완화할 예정, 정신질환 초기관리를 위한 건강보험 보장확대를 위해 정신과 상담 본인부담 경감 및 수가 현실화를 10월부터 실행 예정
고가검사 분야는 간질환에 대한 초음파 검사 보험 확대를 위해 비급여 정신요법에 대한 보험적용과 간 초음파 검사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역시 10월부터 시행예정
취약계층 분야는 필수의료 취약지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체계 개발을 위해 의료치약지 수가 가산체계 마련 및 환자 본인부담액 경감을 12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 시행시기는 진행사항에 따라 변동 가능
(재난적 의료비지원 제도화) 건강보험 운용수익, 제약사 환급금 등 공적재원을 활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정적 재원 확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방향) 형평성‧수용성‧재정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개편
(방안) 취약계층의 부담이 큰 항목부터 우선 개선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 보험료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 비중을 상향 조정
개편으로 인한 보험료 변동의 대상 및 폭을 고려하여 피부양자는 단계적으로 축소
* 1월 하순, 공청회 등을 통해 정부 개편안 공론화 추진
Ⅱ. 국민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
자살률(10만명당) : (’15) 26.5명 → (’17) 23.9명
보건산업 수출 : (’16) 98억 달러 → (’17) 114억 달러
1.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강화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등 개선
(진료정보 교류) 의료기관 참여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 마련(’17.6월), 대형–중소병원 간 협진 활성화 모델 수립(’17.하반기)
(수가개편) 중증수술 등 고난이도 의료행위 보상을 상향(’17.7월 이후)
(의료인력*) 적정 인력수급을 위한 중장기 인력수급방안 마련(’17.6월)
-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 등 간호인력 종합대책 수립(’17.10월)
‘존엄한 죽음’ 지원체계 마련
*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4→5개소,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35→37개소
(취약지 의료인력 지원)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법적근거 마련 추진 및 공중보건 장학의제도 보완방안 마련(’17.12월) 등
(응급의료 강화) 권역응급·외상센터 책임진료 강화 및 신속한 전원조정위한 ‘응급환자 전원지원 정보시스템’ 마련ㆍ제공(’17.3월~)
권역외상센터 평가와 수가를 연계하는 성과보상 실시, 취약지 응급의료인력(간호사) 파견 활성화
영상협진센터(국립중앙의료원) 구축, 24시간 영상판독 협진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장소를 요양병원‧가정* 등으로 넓히고, 암 外 질환까지 확대(’17.8월)
* 병·의원 → (+) 요양병원, 입원형 → (+) 가정형․자문형
(연명의료) 연명의료 관리기관 지정(’17.6월), 연명의료계획서 DB구축(’17.12월) 등 법* 시행(’18.2월)에 만전 * 연명의료결정법
(ICT 의료) 취약지‧취약계층 중심으로 확산(1만명→2.5만명)시키고, 노인요양시설‧방문간호‧장애인 시설 등도 확대
(제도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추진
한의약 표준화 및 접근성 제고
(표준화)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확산 시키고, 한약 독성연구 등 공공인프라 확충(’17.1월~)
(접근성) 추나요법 급여 시범사업(’17.1월~) 등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醫‧韓 간 협진모형 개발․적용을 위한 시범사업 확대(’17.7월~)
(해외진출) 한의약 국제공동임상연구(미국·홍콩, ’17.1월~) 및 해외 거점지역(미국, 러시아, 카자흐스탄 등) 진출 지원(’17.12월)
2. 필수‧공공의료 강화 및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필수‧공공의료 및 응급의료체계 강화
(필수의료 확충) 국립중앙의료원 중심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이송체계를 확립하고, 취약지 소아청소년과 및 분만취약지 산부인과 확대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대응 인프라 지속 확충) 중앙ㆍ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설립(각 1개소, ~’20년),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 확충(’16년: 118병상 → ’17년: 194병상) 등
(항생제내성) ‘국가 항생제내성 관리대책’(‘16.8월)의 차질 없는 이행으로 ’20년까지 항생제 사용 20% 감소
(결핵) 대상별 잠복결핵검진으로 ’20년까지 결핵 발생률 10만명 당 50명으로 감소 목표
* 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집단시설 종사자, 고1 학생, 만 40세, 입대장병 등(188만명)
* DDD(Defined Daily Dose): 1일 항생제를 복용하는 환자 수/1,000명
3. 예방적 건강증진 강화
흡연율 감소 및 만성질환 관리 강화
(흡연율 감소) 성인남성흡연율 29% (’20년) 달성을 위한 기반 확충
- 경고그림 본격 시행, 실내 체육시설 금연구역 지정(12월) 및 경고그림 가리는 행위 금지 등 보완입법 추진
(만성질환 관리) 동네의원(1,400여 개)에서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여, 고혈압ㆍ당뇨환자 질환 및 생활습관을 상시 관리
* 운동처방, 식생활․영양 관리와 비대면 관찰․상담 간 연계 추진
자살 고위험군 관리 강화
(자살률 감소)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확산하여 ’20년까지 인구 10만명 당 자살율*을 20명까지 감소 노력 * (’15) 26.5명 → (’20) 20명
(고위험군 관리) 자살시도자 응급실 사후관리 사업 확대(27→42개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추가 확충(16개소) 등
(자살예방법 개정) 자살원인 심층 분석을 위한 심리부검 근거 마련(’17.3월)
4. 보건산업 성과 창출 본격화 및 일자리 확대강화
제4차 산업혁명, 고령화 등 의료 환경 변화에 대응
(기본계획) 인공지능 등 기술혁신, 고령화, 신종감염병 등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수립(’18~’22, 10월)
(첨단의료) 인공지능에 기반한 암진단 치료법 개발, 정밀의료지원센터 개설(7월) 등 실행기반 마련
* 9대 국가전략프로젝트 중 하나로 선정(’16.8월)
-「첨단재생의료법 제정」으로 희귀‧난치질환치료 임상연구 활성화
(바이오헬스 생태계) 병원의 연구개발 성과를 활용, 창업을 활성화하고(6월) 신약개발․의료기기 기업과 협력 지원
(종합계획) 세제‧약가 우대, 해외진출 지원 등 제2차 제약산업 육성계획 수립
(의료기기) ‘의료기기산업 육성법’ 제정으로 지원 내실화,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컨설팅 등 신속한 시장진입 지원
(화장품) 글로벌시장 개척단 파견, 중국 판매장 설치 지원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한국의료 글로벌 확산) ‘의료 해외진출 5개년 계획’(‘16.11)에 근거해 ’17년 시행계획 수립(3월)하고, 중국, 중동 등 지역전략 및 해외홍보 강화
(해외진출) 분야별‧지역별 전문가(47명, GHKOL)를 통한 개별컨설팅, 의료기관 해외진출 프로젝트 지원 확대*로 성공사례 창출 추진
* 컨설팅 (’16)30개 → (’17)50개, 프로젝트 지원 : (’16)17개 → (’17)25개
(외국인환자 유치) 유치 의료기관 평가․지정, 인천공항 외국인환자 사후관리서비스 제공(’17.2월) 등 한국의료 신뢰 향상
보건산업 분야 일자리 확대 및 전문인력 양성
(일자리 확대) ’17년 3만명을 추가 창출하고, 특성화대학원 운영, 마케팅 전문가, 경력자 재교육 등 인력 양성
Ⅲ. 인구 위기 대응 강화
공공보육 비율(국공립, 공공형, 직장어린이집 이용 아동) : (’16) 30% → (’17) 32% 확대
노인일자리 : (’16) 41.9만개 → (’17) 43.7만개
1.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응체제 확립
저출산 극복 총력 대응
(주도적 대응 강화) 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출범(2월)을 계기로 저출산 대응 컨트롤타워 역할 강화
- 위원회 내 인구정책개선기획단 구성‧운영, 위원회 중심의 저출산 대응 주요 이슈 검토 및 사회적 논의 주도
(기본계획 보완) 저출산 분야 핵심 대책 심층 점검, 범정부적 보완방안 마련
* (예시) 초등돌봄 등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근로시간 단축, 유연‧재택근무 등)
전 사회적인 저출산 극복 분위기 확산
(우수 지자체 지원) 저출산 극복에 대한 별도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우수지자체에 대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인센티브 확대
* 지자체 합동평가에 저출산 대응분야 별도 신설, 지자체 저출산 우수시책 경진대회, 저출산 대응 선도모델 공모 등 추진
(민간 참여) 결혼‧출산‧양육친화 기업에 대한 유인책* 강화, 공공기관 평가에 관련지표 반영 대폭 확대, 양육친화적 문화 확산
* (예시) 결혼‧출산‧양육친화기업에 대한 기업공시반영, 정부조달 우대
2. 출산·양육지원 시스템의 체감도 제고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임신) 소득 수준별로 난임시술비를 차등 지원(1~9월)하고 ’17.10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기관 평가를 통한 품질 관리
난임시술 의료비 지원 확대
(1단계: ’16.9~’17.9) 일정 소득이하에만 지원하던 난임시술 지원 소득기준 폐지, 소득 하위계층 지원금‧지원횟수 상향
* 지원대상 : 5만명 → 9.6만명(소득기준폐지 2.5만명 + 지원금액‧횟수 상향 2.1만명 추가)지원기준 : 기준중위소득 130%이하(365만원)까지 체외수정 3→ 4회, 지원금 190→240만원
(2단계: ’17.10~) 난임시술비 및 시술관련 제반비용(검사‧마취‧약제 등) 건강보험 적용, 난임시술에 대한 보편적 지원체계로 전환
공공의료기관에 난임센터를 확충하여, 난임상담‧시술‧심리지원 강화
고위험임산부에 대해서는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대상자도 추가 지원*
* 그간 50만원 일률 공제 방식에 따라 지원금액 축소로 인한 혜택 감소 최소화
< 고위험 임산부 비급여 지원 방식과 예시 >
(’16년) 50만원은 일률 공제하고, 50만원을 초과하는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
(’17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출산) 저소득층 기저귀 지원연령 확대(0~12개월→0~24개월)하고, 조제분유 지원대상* 확대 * 부자‧조손가정 아동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정착
(보육)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 추진과 함께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환경 지속 확대 추진
국공립·직장 등 공공성이 높은 보육시설의 이용 아동비율이 32% 이상이 되도록 국공립 어린이집 등 지속 확충(’17년 410개 이상 확대),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종일이용 아동에 대한 보조교사 지원
* 영아반 근무환경개선비 인상(20→22만원), 보조교사 추가 지원(12천명→ 15천명), 신규 어린이집·보육정원 21인 이상 어린이집 교사실 설치 의무 등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평가 확대하여 보육서비스 질 개선
* 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해 평가인증제도를 운영 중이나 신청제로 운영함에 따라, 전체 어린이집의 20%(약 8천개소)가 평가 사각지대로 잔존
(돌봄) 출·퇴근 시간대 등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나눔‧시민참여‧공익일자리 등과 연계한 ’(가칭)다함께 돌봄사업’ 모델 개발 검토
* 기존 제도와의 정합성,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등 협의, 모델 연구, 시범사업 등 추진
3. 고령사회 대비 강화
전 국민 노후준비 여건 조성
(노후준비 서비스) 연령‧성‧직종별 지표에 따른 4대 분야(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개인맞춤형 컨설팅 대폭 확대
* 온라인 진단 서비스 (‘16) 3만명 → (‘17) 5만명오프라인 진단․상담 서비스 : (‘16) 8만명 → (‘17) 9만명
公‧私연금 통합정보 제공범위 확대(농지‧직역 연금까지 포함)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지속 추진
*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이 보험료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추후납부 제도 적극 홍보‧시행
* 일정급여 이상 단시간‧일용직 근로자 사업장 가입 확대, 소규모 사업장 보험료 지원을 신규가입자 중심으로 재편‧확대
- 제4차 재정계산(‘18년) 결과 발표를 위한 위원회 구성‧운영을 통해 재정추계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질적 논의 진행(’17.4~’18.8)
(노인일자리) 시장친화형 일자리 확대를 위한 탄력적 지원
고령자친화기업 전환 촉진(신규사업 개발비 3천만 원), 성과에 따른 다년도 재정지원으로 개편, 최소고용조건 완화*
* 기존 30명 → 업종별 10~20명으로 차등화(업종별 고용규모 등 고려)
활동수당 인상(20만→22만 원), 재능나눔 수혜대상 확대(노인→전계층) 등 공익형 일자리 사업 내실화
장기요양서비스 다양화 및 질 제고
(통합재가서비스) 돌봄‧간호‧복지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방문요양–간호통합서비스 2차 시범사업 실시
통합서비스 모델의 현장 적용성 제고를 위해 월정액 수가를 개발‧적용하고 표준이용계획서와 서비스 계획 간 연계 강화
(서비스 질 향상) 요양시설 평가체계를 개선*하고, 평가결과연속 최하위 장기요양기관은 수가 감액 검토
* 서류평가를 줄이고 관찰‧질문평가를 도입, 공동생활가정은 성격‧규모를 감안해 별도의 평가지표 구성(’17.下)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18~’22) 수립하여 빨라지는 고령사회, 베이비부머 노인세대 진입 등에 대비
고령사회 진입을 대비한 제도 개선
전반적인 성과 점검을 통해, 고령사회 연착륙을 위한 중장기제도개선 방안 보완
* (예시) 생산인구 감소에 따른 인적자원 전략 수립,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육제도 개선, 재정지출 증가에 따른 중장기적 재정 지속가능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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