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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송파세모녀 사건이 복지 사각지대의 대표적 사건으로 여전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복지정책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바뀐 법률과 제도도 송파세모녀는 지원에서 여전히 제외됩니다. 우리네 사회적 안정망이 좀처럼 촘촘해지지 않는 현실입니다.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날씨가 풀려가고 있는 봄의 길목에서도 혹독한 겨우살이의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의 회원국가로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나 경제력 등의 지표를 OECD 평균과 비교하곤 합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OECD 회원국 중 몇 개 국가나 될까요? 궁금해집니다. 장애등급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게 유지하고 있는 악법 중 악법이라고 장애계에서는 줄기차게 폐지를 요구하며 주장합니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공동행은 2012년 8월21일부터 현재까지 1,653일 째 장애인과 가난한사람들을 낙인과 차별의 대상으로 분류하고 가난의 책임을 개인과 가족에게 떠넘기는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역사 지하도에서 노숙농성하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이른바 송파 세 모녀 법이 시행 됐습니다. 당시 정부는 개정안의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일부완화로 12만 명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것이라고 홍보했습니다. 하지만, 12만 명이라는 숫자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사각지대 117만 명의 2/3수준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시행 3년 차에 들어선 현재에도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일부 완화로 인해 신규로 수급권을 보장받은 빈곤층 추계는 발표되지 않고 있습니다. 개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 전 132만 명이었습니다.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 수는 125만 명입니다. 거의 변화 없는 수급자 수는 어떤 사각지대도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했음을, ‘송파 세 모녀 법’이 실패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위해 1인 시위하는 장애인 활동가

 


실패한 ‘송파 세 모녀 법’의 실체가 처음 공개된 것은 2013년 5월 제 1차 사회보장위원회를 통해서였습니다.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과 정부에서 공동으로 발간한 연구보고서에 ‘부양의무자기준의 폐지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사각지대 해소의 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폐지가 아닌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일부완화로 실패를 예견한 개정안이었던 것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빈곤층은 본인의 소득은 빈곤선 이하로 수급요건을 충족하지만 단지 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가장 취약한 사각지대의 빈곤층입니다. 뿐만 아니라 빈곤층과 그 가족들에게 빈곤의 책임을 떠넘겨 가난을 대물림 하고, 가족관계를 해체시키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시 예상 추계예산은 약 7조 원입니다.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 약 8조원과 합하면 15조 원입니다. 15조 원은 GDP의 1%입니다. 우리는 GDP의 1%로 한국사회에서 가장 가난한 인구 5%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가난이 두려워 죽음을 택하는 시대에 이는 더 이상 합의 불가능한 수준이 아닙니다.


 


국민행복시대를 천명하며 많은 수의 복지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던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국정농단비리들이 연이어 밝혀지며, 그들의 머릿속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은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이었으며 장애인과 가난한 이들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에 대한 구상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이제는 복지라는 껍질로 덮어쓴 구시대의 유물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해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