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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지역아동센터 현안, 기자간담회

지역아동센터의 현안에 대하여 기자간담회가 열렸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일목요언하게 정리된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함께 고민하였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기 전문을 그대로 공유합니다.

지역아동센터 현안, 기자간담회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 자료 참조하였으며 현안 내용 요약함.
 
1. 사회복지사의 열악한 보수

2015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에 따르면 민간 사회복지사들의 평균 연봉은 3,000만원을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공무원 평균 연봉의 약 79.5% 수준이며, 교사 평균 연봉의 73% 수준으로 사회복지사의 보수가 낮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소셜워커 6월호에 나타난 보건복지부의 가이드라인과 현재 반영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보고 무엇보다 지역아동센터의 현황도 살펴봤다.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시설장들의 인건비는 10년차 연봉 1,620만원으로 1년차 9급 공무원2,414만원보다 794천원이나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아동센터의 시설장이라 할지라도7급의 경우 4,131만원으로 그 차이는 무려 2,511만원이나 낮다. 공무원보다 2.5배나 낮은 급여를 받고 있으면서도 연차나 수당(연월차보상, 교통비, 정근, 직급, 가족, 명절휴가비, 연장 근로 수당 등이 있지만 지역아동센터는 전혀 없다. 더욱이 종사자 숫자가 제한적이어 휴가 일 수도 부족하고 심한 차별을 받고 있어 그 처우는 매우 열악하다. 다시말 해, 수당과 후생복지의 지원과 비교하면 공무원에 비해 약 3~4배의 처우 차별을 받고있다.

이는 상대적 결핍을 넘어 아동복지 종사자들의 역량을 제한시켜 자라나는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되며 도리어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는 공무원들이 점검하고 지도하는 자리에 있어 정서적 박탈감과 차별로 현장의 사기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운영비 내에서 인건비를 분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호봉제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갑자기 인건비 인상 없이 호봉제만 실시한다고 하여 장벽에 부딪히기도 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 분리와 함께 상응하는 첫 번째 지원의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이것은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연구 용역한 결과물도 제시되어 있다.

두 번째, 이용시설의 사회복지사와 동일한 기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로 규정되어 있고 이용시설로 전국에서 11만 여명의 아동들이 이용하는 법적 시설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노력이 아닌 ‘강제’조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매년 ‘시설종사자 인건비(기본급) 지급 기준’을 매년 발표하고 있지만 기타 사회복지서설 만큼도 지원되지 않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현재 사회복지시설 (이용)의 기준만큼 편성이 가능하게 하여 법이 일관성,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는 “사회복지사로서 전문성 및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소진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결국 프로그램의 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 최일섭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인적자원연구원장의 말과 현행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중앙 정부부터 아동복지 최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이러한 법적 규정을 소홀히 다루고 있음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2. 이용아동기준에 대한 제도 개선

- 현재 이용아동기준은 현 보건복지부에서도 문제를 인식하고 최근 각 지자체에 의견을 물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아동의 이용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도 부모의 경제적 상황과 조건이 이용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구비 서류는 부모에게 낙인감을 줄 뿐만 아니라 통합적 사회복지서비스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으로 최근 아동들의 휴거족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히 사회문제로 대두된 것처럼 매우 심각한 사회적 분열을 조장하는 것임을 각성해야 한다. 따라서 이용아동기준을 풀고 방과후 돌봄의 체계 위에 지역아동센터를 함께 연계하고자 한다면 학교와 동일하게 기준을 세워야 한다. 특히, 모든 아동은 차별받아서는 안되며 아동 최우선주의의 원칙을 강조한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이용 아동이 원하는 경우,누구든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미 우리나라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연금 정책이 실현되고 있는데 정작 사회적 최약자인 아동들에게는 부모의 경제적 수준으로 제공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정책임이 틀림없다. 모든 노인은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데 아동은 부모의 경제적 상황에 조건이 되는 명백한 이유를 정부는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상, 지역아동센터와 11만 아동들을 위해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자 간담회를 열어주신 양승조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엔에서도 아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노인, 장애인 등과는 달리 지방자치로 하지 말고 그 중대성으로 인해 중앙정부에서 관할하는 것으로 국제적인 협약을 이루었지만 정작, 그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여전히 열악하고 소외된 형태로 방치하는 것은 결국 아동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궁극적으로는 국가가 아동을 방임하는 것이며 아동최우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에 의원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의 노력과 땀으로 기필코 국제적인 약속 이행에 따라 아동최우선 예산배정에 힘 써 주시고 “아동들이 행복한 나라가 모든 국민이 행복한 나라”라는 인식으로 부디 앞장 서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회에서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보다 더 날카롭게 그 사회의 정신을 드러내는 것은 없다.” (넬슨만델라 전 남아공 대통령.)

“왜 부자에게 돈을 쓰는 것은 투자라 칭송하면서 빈민에게 돈을 쓰는 것은 비용으로 치부하는 가?” (룰라 브라질 대통령)

“아이들에게는 아직 펼쳐지지 않은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있다.” (옥경원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대표)

 
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http://www.hjy.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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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역아동센터연합회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글의 링크를 마저 공유합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와 관련한 글이면서 관련한 법 조문도 함께 정리되어 있는 글입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http://www.hjy.kr/?r=home&c=6/16&uid=74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