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17
그 동안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여러차례 많은 부분이 개정 되었네요.
별표까지 포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첨부합니다.(2016년 8월 12일 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00409).zip
편의증진법에 나오는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장애인 화장실의 구체적 기준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언듯 읽어서는 감이 쉽게 오지 않습니다만
참고를 위해 올려 놓습니다.
일반적으로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하려면 전동휠체어 등이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의 확보가 중요합니다.
장애인 화장실 출입문은 법적인 기준보다 더 크게 1m 이상으로 충분하게 만들면 좋습니다. 특히 출입을 정면으로 할 수없는 구조의 화장실이라면 1m 그 이상으로 출입문을 넓게하여 대각선으로도 전동휠체어 등이 드나들 수 있어야겠습니다.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느냐 못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장애인 등이 실제적으로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느냐에 주안점을 두고 화장실을 만들거나 개조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양변기 옆 좌우측면에 75CM 이상의 공간 확보는 휠체어나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양변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공간입니다. 75CM 이상의 공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면 양변기에 접근조차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잠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볼까요?
양변기 옆에 휠체어 등을 주차?시키고 손을 뻗어 양변기를 짚고서 끙차 몸을 양변기로 옮겨 앉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시라.
장애인 화장실 찾기도 쉽지 않거니와 막상 찾아 들어갔는데도 앉을 수 조차 없다면?
막말로 급해 죽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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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정말 하지 말자.
장애인 화장실이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다.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화장실이 넓은 이유를 망각하고 청소도구 등을 보관하는 창고 용도로 활용해서는 안 됩니다.
미관상 그리고 위생상 좋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화장실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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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대변기 앞에서는 출입문을 통해 들어온 휠체어가 대변기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변기 옆으로 휠체어를 뽀짝 붙일 수 있도록 대변기 옆으로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장애인화장실 출입문의 통과 유효폭은 최소 1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건물의 주출입구는 일반적으로 정면으로 접근이 가능한 구조에 비해 장애인화장실의 경우는 정면으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화장실 위치나 구조상 정면으로 들어가지 못 하고 대각선으로 들어가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0.8m 폭으로는 들어가기가 대단히 힘들거나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화장실 설치 시 실제로 사용가능한 유효폭으로 재는 것이 아니라 도면상으로 폭을 잡고 설치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보여집니다. 잠금장치가 돌출되어 걸리는 경우, 접이식 문일 때 끝까지 접혀지지는 않아 유효폭이 좁아진 경우 등 애써 비용을 들여 설치한 장애인 화장실 문이 제 구실을 못 하게 됩니다. 화장실 이용이 급한데 출입도 못 한다면 무용지물이죠. 2005년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어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 화장실의 폭은 유효폭 1미터 이상이 답입니다.
*잠금장치 때문에 입구폭이 좁아지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아예 잠금장치가 없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잠금장치 없는 장애인화장실은 인권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쪽에서 잠글 수 있도록 반드시 잠금장치는 필요합니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회전식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
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 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
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이미지 출처 http://blog.makehope.org/attach/107/1011930039.jpg
"장애인에게 편리하고 안전하면 모두에게 안전하고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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