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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청각장애인과 대화가 필요할 때 손말이음센터 국번없이 107번으로

농인과 소통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하나요?

구화를 하는 농인과 대화는 큰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글을 써서 의사소통도 가능한데요.

필담의 경우 농인에게 제2 외국어와 같은 국어에 대한 이해가 상당한 수준에 있는 경우에라야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농인을 만났을 땐 손말이음센터를 통해 통역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국번없이 107 번 입니다.

애플리케이션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휴대 전화번호에 대한 인증절차를 간단히 거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번없이 107번으로 하거나 일반문의 02-6191-2091 번으로 하기 바랍니다.


아래는 손말이음센터 앱을 다운로드 받아 설치한 화면입니다.


손말이음센터 앱을 실행하면 나타나는 첫 화면입니다.



그전에 이용 주의사항이 팝업으로 뜨는데요.

아래와 같습니다.


"서비스 이용시 음란행위 및 불건전한 행동은 형사 처벌됨을 알려 드립니다."라는 안내 창이 뜨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사라집니다.



전문 중계사가 농인과 건청인 사이에서 문자서비스나 수화통역서비스를 통해 의사 소통을 지원합니다.



설정 메뉴는 정말 단순해서 한가지만 있습니다.. 카메라를 켤 것인가 끌 것인가.

휴대전화의 카메라를 이용할 필요가 없을 때는 '카메라 끔'을 선택하여 체크하면 됩니다.



사용했던 내용을 시간별로, 유형별로, 내용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쪽지 보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데요.

쪽지 보내기 서비스는 실시간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1,000자까지 전달이 가능합니다.



쪽지 보내기에 선택 옵션이 있는데요. '배달요청, 전화요청, 방문요청, 기타요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첫 화면에서 이용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손말이음센터 서비스는 농인과 건청인 사이에서 문자중계서비스, 영상중계 서비스, 쪽지보내기 서비스 등을 국번없이 107번으로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일 필요하고 유용한 서비스는 영상중계 서비스일 것입니다.

수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수어를 하면 중계사가 통역을 하여 음성으로 들려 주고 답변을 하면 수어로 통역해주어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정말 멋진 서비스입니다.



공지사항 게시판을 확인하여 필요한 내용을 읽어보면 이용하는데 추가적인 정보를 얻을 있습니다.






성희롱 등 악성이용자 처리 방침에 대한 안내도 있는 것으로 보아 악용하는 이용자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농인이 같은 직장에 있거나 민원인으로 오거나 농인과 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국번없이 107번으로 전화하여 수어통역(수화통역)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얻으면 좋겠습니다.